보 도 자 료

2012. 12. 14(금)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Tel.044- 200- 233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  장  최성지

서기관  김민아(Tel.2075- 4632)

 

’12.12.14(금). 10: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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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Tel.2100- 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 4521)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개최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국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될「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 1 -

-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여,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였다. 


*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의 순”(’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 등 여성다수 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지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험업 등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각종 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12년 30개소 → ’13년 35개소),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가정폭력사건 처리기간 축소 등


④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


⑤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여성 임용권고(現 미임용기관 52.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⑥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며,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및 개선실적 공표제도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히고


ㅇ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붙임 1.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요

2.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 3 -

참고 1

여성정책 조정회의 개요


□ 설치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설치 목적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위원 구성 : 국무총리(의장) 포함 민‧관 합동 17명 


ㅇ 의  장 : 국무총리


ㅇ 부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위원(10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ㅇ 민간위원(5명) : 김선택, 김영미, 김은주 김정숙, 이화영


□ 주요 기능


ㅇ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4 -

참고 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요약)

Ⅰ. 제4차 기본계획 개요


1

비전 및 목표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국가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비전

목표

정책

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 ‧ 가족 양립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4. 여성 ‧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2

주요 정책과제

- 5 -


대 과 제

중 과 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 돌봄 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 6 -

3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의 3대 목표 아래,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구분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기간

2008~2012년

2013~2017년

과제 구성

3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45개 소과제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

추진

기관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의 순”(’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보완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평등문화 등 미진한 분야의 정책과제 적극 개발

- 7 -

. 정책 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파악,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 보장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시간제 및 단기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1년)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차별 요인에 대한 연구실시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 반영 및 공개


*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행실적보고서와 시행계획서를 통하여 사업주의자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특히 관리직 비중의 개선은 매우 미흡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여성다수 분야인 돌봄, 교육,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를 통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충 및 지원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공공보육시설 비율 : 스웨덴 73.2%, 일본 48.1%, 프랑스 73.2%

- 8 -


○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운영, 민간베이비시터 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 비공식적인 가족돌봄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 도입‧운영

< 해외 사례 >

▪미국 : Older Americans Act에 의해, 가족돌봄자에게 1) 정보제공, 2) 서비스연계, 3) 개인상담, 자조집단 운영, 부양자 훈련 프로그램, 4) 휴식서비스, 5) 보충적 서비스 등 제공

▪영국 : 돌봄자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arers) 정책(’07)을 통해 대인서비스, 주간돌봄서비스, 휴식서비스, 원격돌봄과 원격건강서비스, 보장구대여 서비스등 돌봄자를 위한 돌봄자서비스 제공 및 휴식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여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수준의 상향 조정(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지원(EAP) 서비스의 전문화

* 여성근로자의 상담사례 등을 유형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1년)

- 9 -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E- 6 사증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 등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E- 6 사증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모니터링‧점검

-  E- 6 사증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현황 파악 및 존속에 대한 재검토

*스위스에서 ’12년 8월 개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81차 세션 : 연예흥행비자(E- 6)로 입국한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초‧중‧고교에서의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등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제 정비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개념) 초‧중‧고교생 대상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합 실시


▪(법적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아동‧청소년, 일반성인 및 초‧중‧고교생 부모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교구, 매뉴얼 등) 개발‧보급

-  대상별·과정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대상별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강사 DB 구축‧관리


○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 광역형‧기초형 운영모델 적용‧확산, 지역연대 특화 브랜드 발굴등 사업 다각화

- 10 -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지원연령(만 12세 미만)의 상향 검토


○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

* 어둡고 좁은 거리의 가로등 조도 개선, 전봇대에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 지원 등


○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개념이 가족정책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여성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부부공동재산제 확대 등) 검토


□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 체육활동이 낮은 여학생을 위해 여성 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체육에 도입


*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여성근로자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의 성별통계 생산‧공표

* 여성근로자 상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민간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와 감염, 소비자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미용성형 관련, 허위‧과장 광고 억제를 위한 의료광고 심의제도 정착, 고용 시 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모집‧채용 상의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 11 -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기관별 1인 이상 임용 권고(현재 미임용기관 52.5%,’11년 말 중앙행정기관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를 포함하여여성대표성 지표 강화


○정부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여 여성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1개 교 이상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운영


○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에 대한 체계적인 결과 분석 및 각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분석 결과 환류 

*양성평등 수준 진단 결과 우수학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 보장

- 국공립 대학 보육시설 설치 확대,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자녀 대학(원)생에게도 대학 내 보육시설 사 기회 부여를 위한 보상책 마련 및 홍보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도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 유도


- 12 -

□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 지원

- 일상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비하를 개선하도록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창조하는 민간 주도의 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생산 지원

- 성인지 시각에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 매체비평 운영 지원

- 위민넷(Women- Net)의 정보화 기능 활성화

* 성평등정책 관련정보 DB 구축 및 관련매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강화


ㅇ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

* 성별문화인력 통계 DB 연구」(’08년부터 문화부 주관 분야별 격년 실시) 결과 등 활용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등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상담창구 마련 및 매니저 등 종사자 대상 소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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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ㅇ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 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위원 40% 이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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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ㅇ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에서 특정평가의 하나인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 성평등 정책 책무성 지표 포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양성평등 추진실적” 지표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 포함 검토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 지역의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상이한 점을 고려,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 모델 개발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홍보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09년(2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10년(8개):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대구 중구 · 달서구

▪’11년(20개)  :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 동구, 경기 안산시·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제주특별자치도

▪’12년(9개)  :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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