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2012. 12.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금융감독원 1 


. 경 찰 청 4 



. 한국자산관리공사 8 


. 대한법률구조공단 11 

금융감독원


1

그간의 운영성과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4.18일) 이후 12.7일까지 총 8만 6천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


ㅇ 일제신고기간(4.18~5.31) 중 3만여건(일평균 945건), 신고기간 연장이후(6.1~12.7)5만 6천여건(일평균 425건)의 상담‧신고가 접수


-  일반상담은 7만 1천여건(82.1%), 피해신고는 1만 5천여건(17.9%) 접수


-  유형별*로는 대출사기(20,861건, 25.9%)가 가장 많고 고금리(6,117건, 7.6%), 보이스피싱(6,182건, 7.7%), 제도상담(36,290건, 45.1%) 등의 순


*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기준


□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약1.5만명)건에 대해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과 상담을 병행 추진


* 검‧경(13,420건), 서민금융기관(4,643건), 법률구조공단(1,274건) 등


상담‧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 추진(요약)

구 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3,420

금감원

80,510

67,628

12,882

(검거 10,702명, 구속 290명)

경찰청

5,373

2,905

2,468

 서민금융

4,643

(지원희망 2,217명, 지원 667)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1,274

합 계

86,132

70,684

15,448

(법률상담 985명, 소송구조 53명)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1 -

2

평 가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단속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


이를 통해 불법업체의 활동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고 불법사금융의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서민들의 금융이해도가 향상


-  특히, 일제신고기간에는 피해신고가 34%에 이르렀으나 ’12.6월이후에는 SMS 등을 통한 대부광고에 대해 불법여부를 확인하는문의전화 등 일반상담이 90% 수준으로 증가하여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을 수행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시스템 확립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 수사‧단속- 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확립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요건 완화, 새희망힐링펀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


󰊳 피해신고 및 서민금융 상담채널 확대


◦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16개 시‧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설치하여 불법사금융 신고 및 서민금융상담채널을 전국적으로 확대


◦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금융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


- 2 -

3

향후 운영계획


󰊱 피해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수요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신고센터를 상설 조직화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구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 도모


◦ 또한 피해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및 고용·복지시스템과의 체계적 연계* 등을 지속 추진


* ‘12.7.13∼11.30일 기간중 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중 취업이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130건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66건) 및 보건복지부(64건)에 통보


󰊲 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복합‧심층적 상담수요 니즈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인적인프라 확충


◦  금융회사 직원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금융회사 퇴직자 등금융전문가(전문상담원 채용)로 대체하여 상담의 질적 수준 제고


*현재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 직원(25명) 및 금융회사 등 파견직원(25명) 등 총 50명으로 운영중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불법사금융을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금융 및 법률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피해예방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금감원 인력(26명)을 지역거주 금융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상담 내실화 및 센터 활성화 도모


*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는 지역 서민금융지원 허브로 육성

- 3 -

경 찰 청

1

추진 개요

□ 목표 및 추진전략

불법사금융 척결

상담 및 피해신고

금융‧법률 지원

불법사금융 단속

○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단속 업무에 주력

○ 금융‧법률지원 및 제도 개선 병행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

□ 추진경과

○ 4. 18~5. 31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지방청별 전담 신고센터 및 이동식 신고센터 (100개 경찰서) 운영

-  지방청 및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 또는 신속 대응팀 운영

○ 6. 1~11. 30간 지방청 전담신고센터 계속 운영, 지방청 및 경찰서 전담수사팀(105개)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

○ 9. 17~10. 31간 대출사기 특별단속 실시

○ 9. 21~11. 30간 대출사기 등 집중수사체제 시범운영 실시

- 4 -

2

주요 내용 및 성과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 불법사금융 단속현황 : ’12. 4. 18~12. 7간 10,525명 검거(구속 265)

 

※ 전년 동기간 대비 85% 증가, 불법채권추심은 617% 증가

○ 주요 사례

󰋻415명에게 797회에 걸쳐 22억 1,610만원을 빌려주고 연 71%〜3,704%의 이율로 7억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에게는 전화를 걸거나 독촉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피의자 8명 검거 【충남 홍성서】

󰋻식당, 호프집,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179명 상대로 연 60~400%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차량에 감금하여 건물을 명의이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삼척 지역 사채폭력배 1명 검거(구속) 【강원 수사2계

󰋻피해자가 빌린 돈 2,200만원을 갚지 못하자, 1년여동안 욕설과 함께 11회에 걸쳐 폭행하고, 50여회에 걸쳐 새벽시간에 찾아가 생매장한다고 협박하는 한편, 16,235건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서울 구로서】


□ 대출사기 특별단속

○ 추진배경

-  ’12. 1월~8월간 12,684건의 대출사기가 발생, 466억원의 피해 발하였고, 이는 동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4,207건보다 3배이상 많

-  4. 18~8. 24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사건 28,001건 중 대출사기가 11,558건으로 41%를 차지하여 단속 필요

- 5 -

○ 특별단속 추진 성과 (9. 17~10. 31) : 295명 검거 (구속 60)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피해자 인원

피해금액

(만원)

구속

불구속

92

295

60

235

10,769

1,605,548

○ 주요 단속사례

󰋻신한금융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349에게 신용보증약정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속여 총 10억6,500만원을 편취한 기업형 대출사기 조직 31명 검거(구속4) 【경기 시흥서】

󰋻NH농협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폰을 이용, 저신용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보증금 128만원을 공탁하면 3,000~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공탁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400여명으로부터 5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 12명 검거 【울산 광수대

󰋻‘휴대폰 개통으로 대출하고 3개월 후 명의변경 가능’이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1개당 3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1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일당 24명 검거(구속2) 【강원 원주서】


□ 사행산업장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 경찰‧지자체‧금감원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사금융 예방 노력

※ 사행산업장 주변 33개소 및 전통시장 주변 150여 개소 합동점검 실시

○ 사행산업장‧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762명 검거

○ 주요 단속사례

󰋻한국마사회 천안지점(화상경마장)부근 주차장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10일간 이자 50만원(연 200%)을 받는 등 총 27회에 걸쳐 1억여원을 대부해주고 연 60~900%의 이자를 받은 피의자 2명 검거 【충남 천안서북서】

󰋻강원랜드 주변에서 인터넷을 이용 차량담보 및 수출알선 해준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절취 후 차량등록증을 위조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23회에 걸쳐 2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명 검거 【강원 정선서】

※ 강원랜드 주변 무등록 대부업체 44개소 적발, 17개소 형사입건, 27개소 행정처

- 6 -

□ 피해자 보호 및 법률지원

○ 피해자 77명에게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주요 사례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고,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협박, 2,5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성매매업주‧조폭 등13명 검거(2명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 귀가시 동행, 「강강술래(성매매 해여성 지원단체)」 연계 등 조치로 피해자 보호활동 병행 【인천 광수대】

󰋻사채 5,000만원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어 1시간동안 감금상태폭행을 당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설득, 피의자2명을 검거(구속)하고, 피해자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병원 치료비 300만원 지원 【강원 양구서】


3

향후 추진계획


□ 불법사금융 등 전담 수사체계 구축 ⇨ 금융범죄수사팀 증설

○ 현재 서울 등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수사팀(62명)󰡕 운영중

○ 상시단속을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수사팀󰡕 전국 확대 및 전담 수사인력 증원 필요

※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결과, 금융범죄수사팀이 설치된 지방청의 성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


□ 대출사기 등 집중수사체제 전국 확대

○ 대출사기, 다수 상대 소액사기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사범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

○ 지방청별 여건에 따라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서 집중수사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예정

- 7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주요 실적


□ (금융지원 상담 허브역할 수행)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자중금융지원 희망자 리스트를 금감원으로부터 접수받아 서민금융지원Call Back 상담기관 분류‧통보


ㅇ 신고상담 내용을 보면서 금융지원 희망자 리스트를 바꿔드림론, 햇살론(지역신보),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Call Back 상담 대상기관에 통보


(단위 : 건)

구분

(신고일)

접수건수

(금감원→캠코)

소관기관 분류

캠코

지역신보

신복위

미소금융

4.18~5.31

(특별신고기간)

3,761

1,524

1,474

264

499

3,761

6.1~12.7

882

648

157

19

58

882

4,643

2,172

1,631

283

557

4,643


□ (Call Back 상담 및 금융지원) 캠코로 분류된  2,172건에 대하여 바꿔드림론 지원을 위한 Call Back 상담 시행


ㅇ 단순상담, 연락불통 건을 제외한 1,233건에 대해 지원 상담결과바꿔드림론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587건중 412건을 지원 완료


(단위 : 건)

구분

(신고일)

캠코

분류

지원

여부 결정

 

기 타

 

지원

가능

지원

곤란

연락

불통

단순

상담

통화

준비중

지원

완료

지원

진행중

4.18~5.31

(특별신고기간)

1,524

857

405

313

92

452

667

299

368

-

6.1~12.7

648

376

182

99

83

194

272

186

85

1

2,172

1,233

587

412

175

646

939

485

453

1



- 8 -


□ 바꿔드림론 지원요건 개선


ㅇ 바꿔드림론 지원요건중5가지 요건에 대해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6.28)

개선 전

개선 후

과거‧현재 연체자는 지원불가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동일직장 3개월 계속 근무 

ㅇ동일직장 재직요건 폐지

고금리채무 성실상환(6개월 이상)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 단축(6→3개월)

ㅇ연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지원불가

연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4,500만원이하자는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 불가

불법(미등록)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명백한 경우(기소 등) 지원대상 포함


☞ (지원요건 개선에 따른 실적)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 단축등의 결과로 2,208명에게 180억원의 바꿔드림론 지원(6.28~11.30)


2

향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 : 5년간 1.5조원 지원 예정


ㅇ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과 연계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 확대* 시행(11.12)


* 영세자업업자에 대한 지원규모 : 연간 1,000억원 → 3,000억원

바꿔드림론 총 지원규모 : 연간 6,500억원 → 8,000억원


□ 개인연체대출 인수(채무조정 지원용) : 연간 5,000억원 → 8,000억원 확대


ㅇ 채무조정 지원인원수 : 연간 8만명(‘12년) → 8.8만명(’13년)


□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지원 : 연간 400억원 → 600억원 확대


ㅇ 1인당 지원한도 최대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증액(8.31)


ㅇ 법원 개인회생절차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신규 지원(8.31)

- 9 -


3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사례



ㅇ 월 120만원의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56세 가장 김ㅇㅇ씨는 평소 생활비 충당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2009년에 자녀의 결혼자금에 쓰기 위해 3개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을 대부이율 44%에 대부받아 이용


ㅇ 대부업체가 수시로 연락하고 강압적인 말투의 추심에 심적 고통을 겪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센터 운영” 기사를 읽고서 4월 23일 ☎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게 되었음.


ㅇ 이후 4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역본부 직원으로부터 전화가왔고 바꿔드림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해주어 필요서류를 준비서 4월 26일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더니 1시간만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음. 곧바로 농협에 가서 대출신청했더니 당일에 대출되어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상환함.


ㅇ 이제 더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음. 불법사금융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사함.


⇒ ‘12.4.26 총 1,090만원을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출이율 연 11%)



- 10 -

대한법률구조공단


1

추진 성과

□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

ㅇ 지원체계 : 일괄 소송지원을 위해 본부「법률지원 총괄 T/F」, 지부(18개) 및 출장소(40개)「법률지원 전담팀」설치‧운영

*전담변호사‧공익법무관(86명) 및 전문상담인력(95명) 총 181명 투입

ㅇ 지원대상 :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자 중 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소송지원 신청한 자

ㅇ 지원비용 : 범죄피해자‧영세민 등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무료지원을 하고, 그 이외의 신청자는 최소한의 실비 사후정산


□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현황

ㅇ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  소송지원 550명(857건), 법률상담 1,873건 

※ 소송지원 550명(857건) : 자체 493명(784건), 금감원 이첩 53명(69건), 경찰청 이첩 4명(4건)

 법률상담 1,873건 : 자체 823건, 금감원 이첩 985건, 경찰청 65건



□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ㅇ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홍보

-  리플렛 3만부 제작‧배부(‘12. 6.)

※ 배포처 : 경찰서 민원실, 시‧군‧구청, 복지시설 등 1,392개소

-  포스터 5만부 제작‧배부(‘12. 6.)

※ 검‧경 민원실, 대학교, 시‧군‧구청, 지하철, 철도역 등 2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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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활한 법률지원을 위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  검‧경 수사중인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

※ 경찰 등 수사사건 정보 공유 : 피해자 77명(12. 7. 16.~12. 7.)

-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

-  금융감독원「서민금융상담 행사」및「금융사랑방버스」지원

※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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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사례

□ 법정초과이자 피해 소송지원 

ㅇ 피해자 김OO(남, 54세, 강원)은 2010. 2.부터 2011. 7.까지 무등록대부업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합계 850만원을 빌렸고 월 15%의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금 1,500여만원을변제함


→  월 15%는 연 180%로 법정이율을 초과하였기에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 58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ㅇ 피해자 장OO(남, 50세, 서울)은 2006. 9. 22. 대부업자로부터금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선이자 등이 공제된 금 3,400여만원만지급받고 근저당권등기까지 설정해줌, 원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원리금을 갚고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함


→ 선이자 공제 후 피해자가 수령한 금 3,400만원이 원금으로 법정초과이자 상당의 금원에 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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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피해 소송지원 

ㅇ 해자 김OO(남, 35세, 경기)는 2012. 9. 농협심사팀 직원이라고칭하는성명 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받고 다음날 대출에 대해 문의하던 중 불상자가 선이자 명목으로금 160여만원의 송금을 요구, 시키는 대로 금 160여만원을 불상자가 불러준 계좌에 송금함


→ 대출사기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소송지원

ㅇ 해자 김OO(남, 47세, 서울)는 2008. 8. 대부중개업자 김OO, 서OO의 소개로 대부업자 신OO로부터 금 1억 5천만원을 차용하고 대부중개업자 김OO, 서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19,500,000원, 1,000,000원을 지급함. 피해자가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공정증서를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방식으로 대부금을 회수함


→  대부중개업자 등의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중개수수료는 무효로 중개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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