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2. 21(금)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이용주

사무관 임수영

(Tel. 044- 200- 2352)

 

12.21(금) 10:00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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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과장  임상준

(Tel. 02- 2100- 2086)


-  정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

①물질관리코드 일원화(유엔코드 적용) ②현황파악을 위한 관련물질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고도화 ③사고발생시 대응주관기관 지정 ④사고전담조직 신설 추진 ⑤위험물 운송추적 시스템 도입 추진 ⑥공정안전관리 全사업장 확대


정부는 12.21(금)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확정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 △부처 자체점검(10.15~19)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10.24~11.8) △전문가 회의(11.15, 12.10) △관계부처 회의(11.7, 11.20, 12.14)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1. 사고대응 주체 정비


< 화학사고 대응주체 명확화 >


□ 현재 화학물질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지경부(독성가스), 고용부(중대산업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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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부처가 사고의 대응‧수습을 주관하되 부처간소관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현행법 상 관리제외 물질)한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체계를 일원화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함


□ 또한, 화학사고 등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시,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토록 하고 피해 지원대상을 법령상 구체화하는 등 재난 수습체계를 명확히 함


* 직접지원 : 사망자‧부상자 위로금, 피해주민 생활안정, 복구비, 융자 등
간접지원 : 국세‧지방세, 의료보험료 등


< 화학사고 관련 전담조직 신설 >


□ 복잡‧다양한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중앙‧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 사고현장에 전문적으로대응토록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2. 사고대응 체계 강화


< 사고현장 대응‧수습체계 보완 >


□ 현장의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해, 시‧군‧구청장(주민‧근로자 대피)소방서장(응급구조, 방제‧방역)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ㅇ 피해확산이 빠른 화학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령 발령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현실화 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함


< 위험물질 관련정보 연계 강화 >


□ 현재 사용중인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탑재정보를 최신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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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accident emergency respond information system : 화학사고‧테러 발생시 물질‧방제, 취급업체, 확산피해예측 정보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정부부처, 소방, 지자체 등 522개 기관 연결)


ㅇ 부처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을 동 시스템에상호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유토록 하겠음


< 위험물질 운송관리 강화 >


□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위험물질 이동탱크로리차에 GPS를 부착하여 운송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HS 그림 표지와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UN 코드 등을 도입하여 분류‧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UN GHS : 물질의 위험‧유해성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
UN 코드 : 물질특성에 따른 4자리 표시(불화수소 UN1052, 염산 UN1789)


3. 교육‧훈련 강화 및 장비 확충


<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


□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소방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 대한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제독장비, 물질 분석장비 등을 확충하여 각 기관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임


< 상시훈련체계 강화 >


□ 화학사고‧테러 전문교육 훈련장을 신설하고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관련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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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점검 강화


< 위험물질 지정 및 점검 강화 >


□ 현재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던 공정안전관리를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개선하고, 적용대상 물질도 확대(21종→40종 내외)하며,


* 공정안전관리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부에 제출, 고용부는 안전관리 적합여부 심사후 통보


ㅇ 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환경‧고용‧지경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소규모 업체 불시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사업장 자체안전관리 개선 >


□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 사고대비물질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69종


ㅇ 대기업이 사외 하청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임


<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 고용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지역산단 중심 5개)에 화학물질 관련 자문 및 안전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ㅇ 산업단지 입주 인‧허가시 주거지 및 타 업체들과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하며, 전문기업이 기업의 화학물질 이용 전과정을 관리해주는화학물질관리서비스(Chemical Management Service)를 확대할 계획임


총리실에서는 반기별로 부처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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