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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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내용 및 보완필요과제 4
1.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4
2. 보완필요과제 5
Ⅲ. 향후 추진 방안 6
1. 기본뱡향 6
2. 세부 추진 방안 7
3. 대책점검 ‧ 관리 14
<별 첨>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5
Ⅰ. 추진배경 |
◈ 그간 조직화‧흉포화 되어가는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범정부적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연간 약 3.4조원 추정)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 야기
※ 보험사기 규모(억원) : (‘06) 22,303 → (’10) 34,105
※ 보험사기 적발규모(억원) : (‘09) 3,367 → (’10) 3,746 → (‘11) 4,237
ㅇ 아울러,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또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등 패륜적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의료‧보험업계 등 직무관련자의 보험사기 가담도 지속
ㅇ 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 결여로 계층‧직업을 불문하고 만연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
※ 일반 국민들을 손쉽게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만들어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소리없는 재앙”
□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사회 구현 핵심 과제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09.6., ’10.1., ’11.1.)
ㅇ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검‧경‧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설치‧운영(’09.7~12.12월)
ㅇ 아울러, 민간 보험 관련업계의 자율적 책임의식 제고와 국민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
☞ 지난 3년간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 점검 및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대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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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사기 사례 및 주요 특징
□ (패륜·강력범죄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아내·양자 등 가족을 살해하거나, 노숙인을 살해하는 등 패륜적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사례 지속
□ (직무관련자 가담 조직형 보험사기) 의료업계, 보험업계 종사자 등 직무관련자가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조장·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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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인식 결여로 인한 보험사기 만연) 교사 등이 근무기간 중 허위입원 하는 등 보험사기는 계층을 불문하고 만연한 상황
□ (조직화·지능화) 가담자간 적극적 역할분담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죄 형태가 날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험금 심사과정의 허점을 노리는 지능적 범죄형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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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내용 및 보완필요과제 |
1.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09.6월부터 보험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인식 제고
◦ ‘11년 보험범죄 적발규모가 2008년 대비 각각 1.7배(2,549 → 4,237억원) 및 1.8배(4.1→7.2만명) 대폭 증가
◦ 지난 3년간 보험사기 척결 노력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 구축
◦ 보험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운영(’09.7~’12.12월),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 집중 단속
*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생보협회
* 합동대책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09.7월~’12.11월) 총 1,279명(485억원) 수사
◦ 경찰청‧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 검거인원: (’08년) 5,312명 → (’09~’11년 평균) 10,910명 (‘12.9월 6,832명)
◦ 금감원, 지자체, 보험업계 공동으로 보험사기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병의원 나이롱 환자) 중심으로 집중 단속
□ 자동차 보험료 인하 유도 등 소비자보호 강화
◦ 장기무사고자 보험료율 할인 확대(60→ 70%),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제 개편 등 보험요율 체계 합리화
◦ 보험관련 訴제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訴 제기 자제 노력도 강화
□ 지속적 홍보활동 추진으로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 대중매체를 통한 기획 보도 및 광고를 실시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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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필요과제
□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운영연장 등 보험사기 추진체계 강화
◦ 그동안 보험범죄근절을 위한 합동대책반 중심의 범정부 차원의 수사‧단속을 시행하였으나,
◦ 합동대책반의 한시적 운영(‘12.12월말 활동 종료예정), 전담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보험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사‧단속하는 데 한계
□ 조직화⋅흉포화되어가는 보험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단속
ㅇ 내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와 조직적⋅지능적 범죄와 연계되는 보험사기 증가 전망
□ 검⋅경⋅금감원 등에 보험사기 사후적발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나,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강화
◦ 지금까지 정부대책은 검‧경‧금감원의 수사단속을 통한 사후 적발에 치우친 측면
◦ 보험 상품 개발‧보험계약 체결 단계 등에서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선의의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ㅇ 보험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으나, 보험 범죄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는 소홀
◦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 교통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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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방안 |
1. 기본 방향
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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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근절 및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
1. 보험범죄 단속 추진체계 강화 및 단속활동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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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단속 추진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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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취약분야 집중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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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단속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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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범죄자에 대한 제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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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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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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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인수심사기준과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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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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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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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소비자 보호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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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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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를 통한 보험금 인하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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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속효과의 소비자 환원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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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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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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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국민 공감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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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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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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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1 |
보험범죄 단속 추진체계 강화 및 단속활동 지속 |
◈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기간 연장 등 보험범죄 수사‧단속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보험범죄 취약분야 집중 단속 |
□ 보험범죄 단속 추진체계 강화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보험협회)
ㅇ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노력의 추동력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합동대책반 운영기간을 2년 연장(‘12년말→’14년말)
- 보험범죄 수사 총괄기구로서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 지원
* 대책반 구성(12명) : 검찰(반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경찰,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생보협회
ㅇ 수사기관의 책임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16개 지방경찰청(현재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 수사팀’ 등 전담조직 확대 설치 추진
ㅇ 민간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업무영역 확대(자동차 → 화재, 해상보험 등) 및 인원 확충을 통한 종합적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금감원, 보험협회)
□ 보험범죄 취약분야 집중 단속 실시 (검‧경)
◦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일 유형의 보험범죄를 추출, 전국단위 기획수사 추진(검찰)
※ 전국 26개 지검‧지청에 보험전담검사 36명 업무수행중(’12.11월말 현재)
◦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국민들 체감도가 높은 강력사건 연계 보험범죄 등 취약분야 중심 집중수사 및 단속 추진(검‧경)
◦ 지자체와 심평원이 합동조사반 구성을 통해 지역단위 부재환자(소위 나이롱환자) 특별점검 실시 (지자체‧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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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단속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ㅇ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범죄혐의자 그룹 등을 자동 파악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추진 (금감원)
* 보험범죄 혐의자들 상호간의 공모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해석하여 혐의그룹을 자동 추출하는 최신 분석기법으로서, 마약 수사 등에 활용
ㅇ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험사기 예방‧적발 강화 (금감원, 심평원)
ㅇ 유사보험(우체국, 신협, 공제기관 등)과 관련된 보험사기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유사보험간 정보공유 및 활용 체계 구축 (금융위)
*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 이 유사보험 정보를 보험사기 예방 등을 위해 공유‧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보험업법 개정사항)
□ 보험 범죄자에 대한 제재강화
ㅇ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 추진(보험업법 개정, 금융위)
※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와 B씨는 사돈지간으로 양측의 가족 등 총 19명을 피보험자로 다수의 생명 및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후 허위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76회에 걸쳐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
ㅇ 운수 종사자의 직무 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행정처분 부과 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국토부)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보험범죄 가담 금지 의무 신설 및 위반 시 면허취소 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여객법), 허가 취소 또는 운송종사 자격 취소(화물법)
ㅇ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하여 금융거래시 불이익(예 : 추가적인 보험가입 제한 등)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금융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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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보강 |
◈ 보험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상품개발‧판매단계부터 보험사기 가능성 최소화 노력, 허위‧과장 보험금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금융위, 금감원)
ㅇ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품 출시 전 보험사의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ㅇ 보험사기 취약요인 발견시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 마련 후 판매 유도
예시) ① 동일상품 내에 일반상해, 교통상해, 주말교통상해 등 중복보장 설계 |
□ 보험계약 인수심사기준과 절차 마련 (금융위, 금감원)
ㅇ 보험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철저한 관리노력과 계약자의 자정노력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계약인수 심사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 마련
ㅇ 계약 인수심사에 필요한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중‧활용하는 방안 병행 추진
예시) ① 계약심사시 타사 청약·가입, 보험금지급 내역 확인 ② 타사 가입건을 포함하여 보험별 누적 가입한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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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관리 강화 (국토부, 심평원)
ㅇ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旣 위탁된 전문심사기관(심사평가원)을 통해 본격 운영
※ 자동차보험 사고로 입원시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과잉진료‧장기입원 등 문제 소지
ㅇ 허위 입원환자 예방 및 불필요한 입원치료 최소화를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민간자율, ’12.6.)의 적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입원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 뇌‧경추‧요추의 타박상 및 염좌(삠) 등으로 인한 경미한 상해 환자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시행기반을 조성한 후 필요시 경우 정부 고시 등 규제 추진
□ 보험가입 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ㅇ 무면허운전(정지, 취소)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전에 무면허 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경찰청, 보험개발원)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연간 약1,500억원 보험금 누수 추정 (보험개발원)
- 개인정보 보호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법적근거 마련 (보험업법 개정, 금융위)
ㅇ 사망관련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사체 화장이나 부패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현재 1주일 → 1일)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추진(검‧경‧금감원)
※ 최근 살인사건 은폐 후 거액의 보험사기 의문 사건 다수 발생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케 하고 산낙지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작
‧노숙인을 유인‧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체를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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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 소비자 보호 적극 추진 |
◈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보험사기 단속 효과의 소비자 환원 유도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리 보호를 적극 추진 |
□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보험업계)
◦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중이나, 수사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가 어려워 원활한 환급이 곤란
* ’06.7월부터 시행되어 ’12.6월말까지 2,835명에게 총 14억 9,200만원 환급
◦ 보험사기 관련 수사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보험사가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
* (예시) 보험사는 자사가 피해자인 사건목록 관리 → 보험사기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에 판결정보 조회 요청 → 검찰 회신 → 유죄판결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환급
-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받은 행정처벌(벌점, 과태료, 면허정지 등)을 원상회복 시켜주는 방안도 추진
* (예시) 판결정보 보험사 조회 → 보험사는 경찰청 및 보험소비자에 대해 판결결과 등 고지(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 보험소비자는 경찰청에 신청하여 행정처벌 원상회복
□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를 통한 보험료 인하유도
◦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내 및 수입고가차의 부품가격 및 정비요금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수리비 인하방안 마련(국토부)
※ 현재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 수리비의 평균 3.5배(350%)
※ 차량 부품가격 및 수리비를 결정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의회(보험사, 국산차 정비업체, 공익단체 대표 각 6인 참여)’에 외산차 정비업체 대표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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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제조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차량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모델별 등급 정보(21단계, 50%∼150%) 공시강화(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각 차량모델별 수리비를 발표‧공시
(수리비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납부 금액이 높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차량모델별 보험료의 할인‧할증폭 확대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가차량과 저가차량간 공정한 보험료 부담 유도 (금감원, 보험개발원)
※ 현재 평균수리비의 150%를 초과하는 차량모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1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수리비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
□ 보험사기 단속효과의 소비자 환원 유도 (금감원, 보험개발원)
◦ 보험사기 적발(‘08∼’11년간 총 1.4조원)을 통해 얻은 보험사의 이익이 실제로 보험료인하 등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보험사기 적발효과가 실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강화
ㅇ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확대 유도
□ 보험금 청구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금감원)
◦ 보험금 청구를 처음 접수한 보험사에 청구사실 등을 타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검토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보험사간 보험금청구내용 등 주요정보의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자의 과다보험금 청구를 조기 발견 유도
* 예시)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내용(입ㆍ퇴원, 진단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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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
◈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금감원, 보험협회)
ㅇ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확대(1건 상한 : 1억→1.5억) 등을 통해 보험범죄신고홍보 활성화 추진
※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09년(1.3억원) → ’10년(3.1억원) → ’11년(7.6억원) → ’12.상(8.2억원)
ㅇ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통일된 홍보 캐릭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방지 통합이미지(CI)로 활용
* 국민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적합하고 친숙한 캐릭터를 선정하고, 각 기관은 보험사기 업무 관련 보도자료, 문서 등에 동 캐릭터를 부착
ㅇ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사고 동영상(블랙박스)을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
* 우수사례 포상 및 대외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효과를 보아 상시적 제보체계로 전환
□ 보험사기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금감원, 보험협회, 복지부, 국토부)
ㅇ 유관기관 종사자(의사, 정비업자)에게 보험사기 경각심 유도를 위해 종사자의 등록·유지 교육 과정 등에 보험사기 예방교육 추가
ㅇ 보험사기 다발지역, 주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순회교육을 정례화하여 맞춤형 예방교육의 적시성 및 현장성 강화
* 보험설계사, 북한이탈주민, 사회보호 관찰대상 제소자, 운수업종사자
□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ㅇ 보험범죄 적발사례, 기획수사‧특별단속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경각심을 제고 (검‧경)
ㅇ 보험범죄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방송매체, 인터넷 등 국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 홍보(보험협회, 금감원)
3. 대책 점검‧관리
- 13 -
□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13.1월)하여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정직한 보험질서확립 T/F’(팀장:국무차장)를 통하여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주요 추진상황을 국가정책 조정회의 등에 보고
<별첨>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14 -
별 첨 |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세 부 과 제 명 |
부 처 |
시행시기 |
1. 보험범죄 단속 추진체계 강화 및 단속활동 지속 |
||
합동대책반의 운영기간 2년 연장‧운영 |
법무부 |
연 중 |
② ‘금융범죄 수사팀’ 등 전담조직 확대 설치‧운영 |
경찰청 |
연 중 |
③ 민간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업무영역 확대 및 인력 확충 |
금감원 보험협회 |
연 중 |
④ 전국단위 기획수사 추진 |
검찰 |
연 중 |
⑤ 보험사기 취약분야 집중수사 및 단속 추진 |
검찰 경찰 |
상‧하반기 |
⑥ 합동조사반 구성 및 특별점검단 운영 |
지자체 심평원 |
상‧하반기 |
⑦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
금감원 |
연 중 |
⑧ 금감원‧심평원간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체계 구축 |
금감원 심평원 |
2/4분기 |
⑨ 유사보험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체계 구축 |
금융위 |
하반기 |
⑩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정제재 |
금융위 |
하반기 |
⑪ 보험사기자 금융 불이익 부과 |
금융위 금감원 |
2/4분기 |
⑫ 운수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정제재 |
국토부 |
2/4분기 |
2. 보험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보강 |
||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
금융위 금감원 |
2/4분기 |
② 보험계약 인수심사기준과 절차 마련 |
금융위 금감원 |
1/4분기 |
③ 교통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관리 강화 |
국토부 |
연 중 |
④ 무면허운전(정지, 취소)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방지 |
금융위 경찰청 보험개발원 |
하반기 |
⑤ 사망 사고시 보험가입 여부 조기 확인 |
검찰 경찰청 금감원 |
1/4분기 |
- 15 -
세 부 과 제 명 |
부 처 |
시행시기 |
3. 보험 소비자 보호 적극 추진 |
||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할증 보험료 환급 |
보험업계 |
연 중 |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 |
경찰청 보험업계 |
연 중 |
국내 및 수입 고가차량의 수리비 인하 방안 마련 |
국토부 |
상반기 |
자동차 모델별 차량수리비 관련 정보 공시강화 |
보험개발원 |
연 중 |
⑤ 차량모델별 보험료 상한 확대 |
금감원 보험개발원 |
연 중 |
⑥ 보험사기 적발효과 분석조사 및 인하노력 강화 |
금감원 보험개발원 |
연 중 |
⑦ 보험회사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확대 유도 |
보험협회 |
연 중 |
⑧ 보험금 청구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
금감원 |
연 중 |
4.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확대 및 홍보 추진 |
금감원 보험협회 |
2/4 분기 |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위해 캐릭터 마련 |
금감원 보험협회 |
3/4 분기 |
③ 보험사기 의심 사고 동영상(블랙박스) 공모전 실시 |
금감원 보험협회 |
2/4 분기 |
④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보험사기 예방교육 추가 |
복지부 국토부 |
연 중 |
⑤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금감원 보험협회 |
연 중 |
⑥ 보험범죄 적발사례, 기획수사, 특별단속 홍보 |
검찰 경찰 |
연 중 |
⑦ 방송매체‧인터넷 등 활용 지속 홍보 |
금감원 보험협회 |
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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