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4- 1~3호) |
(제14- 1호)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14- 2호) ’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제14- 3호) 국가협력전략(방글라데시 등 5개국)(안) |
2012.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 목 차
(제14- 1호) 요약본 1
(제14- 2호) 요약본 19
(제14- 3호) 요약본 33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4- 1호) |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요약본 ) |
2012. 12.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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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년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및 평가 |
1. 사업실적 및 주요 성과
* ’12년 실적은 시행계획 기준이며, 통계(잠정)는 ’13.3월말 도출 예정
□ (총괄) ’12년 ODA 규모는 약 1조 8,600억원이며, 국민총소득
(GNI) 대비 약 0.15%(추정)로 금년도 ODA 규모 확대목표 달성
ㅇ 양자협력 : 약 1조 3천억원 내외로, 무상은 약 7,059억원, 유상*은 약 5,600억원 내외를 집행할 것으로 추정
* 신규 승인 : 1조 3,000억원 규모(14개국 19개 사업)
ㅇ 다자협력 :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약 2,474억원 규모를, 국제금융기구(MDB)에 대해 약 3,353억원 규모를 지원
□ (정책성과) ODA 통합추진 내실화, 한국형 ODA 모델 수립, OECD/DAC 동료평가 수검 등에서 구체적 성과 시현
ㅇ 통합추진 내실화 : 기관간 협력, 사업연계, 통합평가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제고
ㅇ 한국형 ODA 모델 수립 : 우리 발전경험 및 강점 분석을 통해, 159개 ODA 프로그램 및 4대 추진방식 등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 경제‧사회‧거버넌스‧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 159개 프로그램
ㅇ DAC 동료평가 수검 : DAC 가입 이후 첫 동료평가에 대해 범정부적인 유기적 대응을 통해, 긍정적 평가 전망
ㅇ 공여국 협력 강화 : MOU 체결, 협의채널 구축 등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예) 한- 중- 일- 태국 원조기관 협의체(’12.2월), 제15차 한- 일 원조정책협의회(’12.6월) 등
ㅇ 국제협력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 구축,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12.6월) 개발의제 도출 등 국제사회 기여 강화
* G20 개발그룹 공동 의장국 활동, OECD와 지식공유협력의향서 체결(’12.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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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 금년은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긴급구호 예산 확대, 해외봉사단(WFK) 성과 점검 등을 중점 추진
ㅇ 민관협력 강화 : 총리실 등 정부와 민간 부문간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기반 마련
* (총리실) 정책간담회 (기재부) 글로벌인프라 개발협력 포럼 (외교부) 개발협력연대
ㅇ EDCF 사업 :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아프리카 지원 확대, 프로그램 차관 최초 승인* 실시
* 수원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소요자금 일괄 지원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 ’12.12월)
ㅇ 긴급구호 :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11년 대비 36% 증가, 190억원→259억원)하고, 신속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개선노력 추진
ㅇ 해외봉사단 파견 : 총 4,113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WFK 통합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2. 평가 및 보완 사항
□ (평가) ODA 통합 추진 3년차를 맞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등 ODA 선진화 실천전략 제시 등 가시적 성과 도출
ㅇ 다만, 우리 ODA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과의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 확대 노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
□ (보완과제) 우리나라 ODA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에 기반한 정부- 민간간 역할분담과 Post- MDGs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적용 및 민관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아울러, 체계적 홍보를 통해 우리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대와 Post- MDGs 등 국제환경 변화에 체계적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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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3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방향 |
1. 한국형 ODA 모델 본격 적용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10월)」의 구체적 실천전략(action plan)인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이행에 정책역량을 집중
*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와 여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자립역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 (’12.9월,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ㅇ 159개 ODA 프로그램을 심화하는 한편, 4대 추진방식을 ODA 사업과정에 내재화*하여, 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
*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사업절차 개선 추진
ㅇ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 중심으로 성과제고 추진
2. OECD/DAC Peer Review 권고사항 적극 활용
□ OECD/DAC 가입 이후 첫 동료평가 수검* 결과,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활용
* 메모랜덤 제출(5월) → 방한 실사 및 수원국 현지 실사(6월) → 최종회의(12월)
ㅇ OECD/DAC은 DAC 신생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룩한 비약적 발전에 대한 평가단 및 회원국의 긍정적 평가
- △ODA 예산 지속 확대, △비구속화, △ 원조 투명성 제고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정책일관성 등 개선필요 사항 집중 논의
ㅇ 권고사항 활용방안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우리 ODA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로 적극 활용* 추진
* G20 개발의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논의 동향도 참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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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3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계획 |
※ 정부 예산안 기준(지자체 제외)이며,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변동 가능
1. 총 괄
□ (총규모) '13년 ODA 규모는 총 2조 411억원(잠정)으로 추정
ㅇ '12년 규모 대비 약 1,800억원 증가(9.7%)*하였으며,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예산 비율은 약 0.16% 내외로 추정
* ’13년 전체 예산 증가율(5.3%)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의지 재확인
<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
□ 주요 특징
ㅇ (유형별) : 전체 ODA 중 양자원조 對 다자원조간 비율은 약 7:3, 무상원조 對 유상원조간 비율은 53 : 47로 전년과 유사
ㅇ (지역별) :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지원 증가
구 분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동‧CIS |
중남미 |
기타 |
규모(억원) |
6,016(42.2%) |
1,589(11.1%) |
430(3.0%) |
595(4.2%) |
5,625(39.5%) |
ㅇ (분야별) 교통‧산업, 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 위주 지원
구 분 |
교통 |
교육 |
산업에너지 |
수자원 |
보건 |
농림수산 |
공공행정 |
기타 |
규모(억원) |
2,555 |
1,871 |
1,543 |
1,420 |
1,285 |
855 |
761 |
3,965 |
비중(%) |
17.9 |
13.1 |
10.8 |
10.0 |
9.0 |
6.0 |
5.3 |
27.9 |
ㅇ (형태별) 프로젝트 위주 지원 하에, 초청연수 규모 확대
구 분 |
프로젝트 |
봉사단 파견 |
초청연수 |
개발조사 |
민관협력 |
긴급구호 |
기타 |
규모(억원) |
9,314 |
1,054 |
1,021 |
607 |
347 |
236 |
1,676 |
비중(%) |
65.3 |
7.4 |
7.2 |
4.3 |
2.4 |
1.7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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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협력 분야
무상협력 분야
□ (총괄) 양자 무상원조 총사업비는 7,569억원이며, 총 25개 기관이 73개국을 대상으로 671개 사업 추진
ㅇ ‘KOICA- 정부부처간 협력강화 방안’(’12.9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각 기관의 비교우위 및 전문성 활용 확대
□ 재원 배분계획
ㅇ (지역별)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아시아(25.5%), 아프리카(10.2%), 중‧남미(5.6%), 중동‧CIS 지역(5.2%) 순으로 지원계획
* KOICA 지역별 배분 : 아시아(52%), 아프리카(21%), 중남미(13%), 중동‧CIS(13%)
ㅇ (중점분야별) 5대 중점분야 전반에서 KOICA 비중이 최대이며, ’12년 대비 교육, 보건,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증가
- 교육(18.1%), 보건(9.6%), 농림수산(9.3%), 산업에너지(9.2%), 공공행정(8.4%) 순으로 지원계획
ㅇ (형태별) 프로젝트 비중은 감소(51.9%→34.7%)하고, 개발컨설팅 비중은 확대(6.5%→8.0%)되어 S/W 중심 원조강화 추세 유지
- 프로젝트(34.7%), 봉사단(14.0%), 초청연수(13.5%), 개발컨설팅(8.0%), PPP(4.6%) 순으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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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젝트) 10개 기관이 50개국 대상 240건 추진 (총 2,628억원)
- 평균 규모를 확대(8.9억→10.7억)하고, 단발성 사업 위주에서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SWAp : Sector Wide Approach)으로 전환 추진
- 중점협력국에 대해 2~3개 중점분야에 프로젝트 사업을 집중하고, 사업형성 全과정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ㅇ (개발컨설팅) 6개 기관이 26개국 대상 58건 추진 (총 607억원)
- '한국형 ODA 모델'과 연계하여 발전경험을 지속 정리하고, 사업 내실화 및 他 유‧무상 사업과 연계 강화
ㅇ (해외봉사단) 총 4,492명 규모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추진 (총 1,054억원)
- WFK 사업 종합평가 결과 및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개선* 추진
* WFK 통합 시행 로드맵 수립, WFK 사업 중기계획 수립,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현지 관리 인프라 강화 등
ㅇ (초청연수) 15개 기관이 310개 과정 8,987명 초청 (총 1,021억원)
-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13년, 외교부)’을 마련하여 초청연수 사업의 분절화 해소 및 다른 ODA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ㅇ (긴급구호) 전체 ODA 예산규모의 1.16% 수준(약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증대할 계획
- 민간의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민‧관 공조체제 구축, 해외 긴급구호 평가 매년 실시 등을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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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협력 분야
□ (총괄) 신규 사업승인 1조 3,500억원(’12년 계획 13,500억원), 자금집행 6,686억원(’12년 계획 6,151억원) 달성 추진
ㅇ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MDB 협조융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 ’13년 승인계획(잠정) : 중점협력국 70% 내외 / MDB 협조융자 15% 내외
□ 재원 배분계획 (신규승인 기준)
ㅇ (지역별) 아시아를 중점 지원하되, 경협 잠재력, 빈곤상황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역 다변화 추진
- 특히, KOAFEC 액션플랜* 추진 등 對아프리카 지원 강화
* 韓- 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12.10월)시 「KOAFEC 액션플랜 2013/14」 제시
< 지역별 EDCF 재원배분(안) >
구 분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기타 |
승인액 기준 |
67% |
20% |
7% |
6% |
집행액 기준 |
70% |
18% |
6% |
6% |
* ’12년도 승인 실적 : 아시아 67%, 아프리카 20%, 중남미 7%, 기타 6%
ㅇ (분야별) 국가별 CPS에 따른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개발사업을 우선 발굴‧지원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근 증가 추세인 EDCF의 녹색사업 비중을 30% 이상으로 지속 유지
* EDCF 녹색사업 승인 비중 : (’10) 22% → (’11) 33% → (’13e) 30% 이상
-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인적자본 확충 등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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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추진계획
ㅇ (지원제도 다양화) 개도국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PPP 활성화, 보증, 기자재 차관 등 다양한 개발금융 활용
- PPP 후보사업 목록화 및 시범사업 발굴, 개도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 제공, 중소기업 대상 기자재 차관 지원 등
ㅇ (글로벌 협력체제 제고) 현지 공여국 협의체 활동 강화, PPP 관련 기관간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 강화
- 베트남 6 Banks* 등 현지 공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및 녹색 ODA 주도, PPP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등
* 수은(EDCF) 및 ADB, AFD, JICA, KfW, WB간 베트남 內 현지 협의체
ㅇ (현장중심 관리체제 강화) EDCF 지원효과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추진체계 효율화 노력 지속
- 집행 가능성 조기 점검,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애로해소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ㅇ (시민사회 협력 확대) EDCF 사업시 국내 및 현지 NGO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 對 시민사회 협력 확대
ㅇ (프로그램 지원방식 확대) 중요의제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충분한 사전협의‧조율을 거친 후 정부간 정책협의 추진
* 전문가가 참여한 사업발굴 협의(전년도 4분기) 이후에, EDCF 정책협의(당해연도 1분기)를 실시, 사업 내용 및 일정 조기 수립
ㅇ (MDB 협력 강화) MDB 협조융자 지원 비중을 EDCF 지원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전략 수립
ㅇ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분리구매 확대, 컨소시엄 유도 등 우수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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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협력 분야
UN 및 기타 국제기구 분야
□ 총 18개 기관이 80여개 기구에 약 2,200여억원 기여 계획
ㅇ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MDG 전반‧보건‧환경‧인도적 위기‧취약국에 중점 지원 추진
< 분야별 지원계획(안) >
분 야 |
비율 |
대상기구 |
||
MDG 전반 |
16% |
UNDP, UNICEF, UNIDO 등 |
||
교육 |
4% |
UNESCO 등 |
||
M D G 분 야 별 |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 |
5% |
UN Women 등 |
|
범 지 구 적 문 제 |
보건 |
14% |
Global Fund, GAVI, WHO, IVI, UNITAID 등 |
|
식량안보 |
5% |
IFAD, CGIAR, APFIC, CIFOR 등 |
||
기후변화 등 환경 |
11% |
UNEP, GEF, UN Habitat 등 |
||
이주, 반부패 등 |
1% |
IOM, UNODC, UNOHCHR 등 |
||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
8% |
OCHA, PBF, ICRC, UNHCR 등 |
||
기타 |
35% |
UN 의무기여금 등 |
국제금융기구 분야
□ ‘13년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은 약 3,946억원 수준
* 유형별 : 출자 890억원, 양허성기금 2,220억원, 신탁기금 836억원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 등 신탁기금 관리 효율화 추진
< 유형별/기구별 지원계획 (안) >
(단위 : 억원)
구 분 |
출 자 |
양허성 기금 |
신탁기금 |
합 계 |
WB |
475.9 |
1,406.2 |
449.1 |
2,331.2 |
ADB |
388.8 |
478.1 |
90.4 |
957.3 |
AfDB |
25.6 |
335.2 |
90.4 |
451.2 |
IDB |
0.1 |
- |
90.4 |
90.5 |
EBRD |
- |
- |
45.2 |
45.2 |
IMF |
- |
- |
70.7 |
70.7 |
합 계 |
890.4 |
2,219.5 |
836.2 |
3,946.1 |
* 해당 기구와의 협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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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년 국제개발협력 제도 개선계획 |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및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중심으로 개선 추진
1.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심화
□ (ODA 프로그램 후속연구)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12.9월)」에서 제시한 159개 ODA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별 후속연구 추진
ㅇ 후속연구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에 대응한 녹색 ODA 수요 증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ODA 프로그램 지속 보완* 추진
* (예) 3년 단위로 ODA 프로그램 구축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Pool을 재구성
□ (개발협력 콘텐츠 연계) KSP 모듈, ODA 사업기술 목록 등을 지속 개발‧공유하고, 159개 OD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
ㅇ 旣 정리된 개발협력 콘텐츠 확산‧공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추가 KSP 모듈* 개발 및 우수 ODA 사업기술 목록화 지속 추진
* ODA 프로그램 후속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국형 ODA 모델」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가 보완주제 선정
□ (ODA 기초연구 활성화) KIEP(신흥지역센터 내 지역별 연구회)*’와 KOICA(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이슈분석 활성화
* ’13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KIEP 신흥지역 연구센터(간사) 중심으로 구성(’13.1분기)하여 분기별 연구회 개최 추진
ㅇ 또한, ODA 전공‧강의 개설 지원 등을 통해 대학 및 핵심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국형 ODA 모델 사업화 지원) ‘한국형 ODA 모델’ 요건* 충족 사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통해, ODA 프로그램 개발 촉진
* △목적 : 빈곤퇴치, 자립 및 지속가능 발전지원 목적(단기‧일회성 지원사업 지양) △형태 : 프로그램 형식(개별 단위사업 지양) △방식 : 4대 추진방식 중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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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ODA 모델」 4대 추진방식 본격 적용
「선택과 집중」 강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CPS 수립 완료‧개선) '13년 상반기 중 26개 중점협력국 대상 CPS 수립을 모두 완료하고, CPS 수립 절차 및 방식 개선 추진
ㅇ 국가협력전략 간결화, 중기 재원계획 및 구체적 성과목표 포함 여부 등을 검토, ‘CPS 수립 가이드라인' 보완 (’13년, 上)
< CPS 수립 현황 >
구 분 |
CPS 수립 국가 |
비고 |
2011년 ( 3개국)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
완료 |
2012년 (11개국) |
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니, 몽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DR콩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우즈벡 |
완료 |
2013년 (12개국) |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 파키스탄, 라오스, 모잠비크, 페루, 카메룬, 콜롬비아 |
예정 |
□ (ODA 통합모델 수립‧보완) △새마을운동 △직업훈련 △모자보건 등 ODA 통합모델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 이행은 다소 지연
*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11. 8월)
ㅇ 부처별 전문성‧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ODA 통합모델을 추가 수립(예 : 농림수산)하고, CPS와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추진
□ (신탁기금 개편) 총리실 주관 신탁기금 개편 T/F를 중심으로 기금 통합‧역할분담,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 신탁기금 개편* 추진
* △(기재부) MDB 소규모 기금(6개) → 대형기금(2개) △(외교부) UN 기구 소규모 기금(2개) 통합 및 역할분담 (13개) △사전검토대상 확대(신설 → 갱신‧연장 포함) 등
ㅇ ‘신탁기금 T/F’ 중심으로 개선 이행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다자원조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전략 수립 (’13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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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성과」 중심으로의 ODA 사업 프로세스 개선
□ (ODA 협의채널 체계화) 공관- 부처간 체계적 정보 공유*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ODA 협의채널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재외공관) 부처에 현장정보 제공, 사업과정상 필요사항 지원
(개별부처) 재외공관에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사전공지ㆍ정책협의 결과 공유
ㅇ 「협의채널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담보 방안을 제도화하여, 프로세스 체계화
ㅇ 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재외공관 현지협의체 활성화 및 범정부 대표단을 통한 유ㆍ무상 통합 정책협의 확대 등 추진
□ (시행기관 역량 강화) KOICA, EDCF 등 시행기관의 현장인력 및 현지 사무소 집행권한 이양 등 현장 및 직원역량 강화 추진
ㅇ (KOICA) 현장인력 확대(’12년 85명 → ’13년 103명)하고, 업무 표준화, 현지전문가 채용, 선진 공여기관과의 정례 협의채널 구축 등
ㅇ (EDCF) 현장인력 확대(’12년 11명 → ’13년 19명), 섹터별 전문심사역 제도, 현지 공여국 협의체 참여 등 현장역량 강화 추진
ㅇ (기타 시행기관) KOICA의 ODA 교육원 활용 및 관계기관간 ODA 워크샵 순환 개최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 (ODA 평가체계 개선) 메타평가 결과(’12년)를 반영, ODA 평가품질 및 성과제고를 위한 주기적 메타평가 실시기반 구축 추진
ㅇ 자체평가 의무화 규정, ODA 평가 워크샵 및 평가 전문가 Pool 구축,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등 마련
ㅇ 평가 결과와 예산‧인사 등 인센티브간 연계 검토 및 사업분야별 메타평가 도입 등 ’14년부터 메타평가 본격 실시*
* 「통합평가 지침」 및 「통합평가 매뉴얼」 개정 (’13년, 下)
- 14 -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민관협력 강화) 민간과의 정책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사업 발굴‧역량확충 지원 등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협의채널 정례화) 정부- 시민사회간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정례 간담회 본격 운영 (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
ㅇ (PPP 활성화)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사회공헌(CSR)과 연계하여, PPP 사업 활성화 및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ㅇ (역량강화 등 지원 확대) 시민사회 및 기업의 ODA 사업 역량 강화, 홍보 및 인지제고, 책무성‧투명성 제고 등 추진
□ (관계기관 참여협력‧강화) 기관간 협의 및 인력교류 활성화, 사업단계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기관간 협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중복을 방지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확대 도모
ㅇ 사업단계별 부처 참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을 주기적 점검
□ (글로벌 협력 확대) ODA 사업과정에서 수원국‧他공여국‧국제기구의 참여 활성화 및 상호 공조체계 구축 추진
ㅇ (수원국)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내실화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평가 비중 확대(예 : ’13년 10% → ’15년 50%) 등 수원국 참여 강화
ㅇ (공여국) '공여국협의체' 참여를 강화하고,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협력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협력 사업 강화 추진
ㅇ (국제기구) Post- MDGs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PCD 등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 주요 논의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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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ODA 공급역량 확보
□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ODA 전문인력 현황 및 중장기 수요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ODA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활용 추진
ㅇ (개발컨설팅 육성) 개발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위한 ODA 예산 지원 확대 추진
ㅇ (체계적 인력양성) 「ODA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양성계획」 수립, ODA 청년인턴 활성화, ODA 교육과정 확대‧강화
ㅇ (전문인력 활용 제고) ODA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인력 Pool 공개‧채용계획 공고‧교육 등 연계서비스 제공
□ (ODA 참여기업 확대) ODA 공급역량 확충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ODA 참여기회 확대 추진
ㅇ (정보제공)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ODA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및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
ㅇ (참여안내) ODA 사업절차 등 안내 매뉴얼 제작, 타당성 조사 및 서류작성 지원 등 실무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확대
ㅇ (중소기업 지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수원국 주요인사 방문, 금융지원, 분리구매* 활성화 등 ODA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존 일괄수주 방식을 개선하여, 건축물‧기자재 등을 분리하여 구매(breakout)
ㅇ (지원방안)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NGO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13년, 上)
* 「민관협력 활성화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이행상황 지속 점검‧보완
- 16 -
5 |
국민적 공감대 확보 추진계획 |
□ (기본방향) ODA 규모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정적 ODA 추진에 가장 중요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홍보 노력 추진
ㅇ OECD/DAC 동료평가 수검 내용(투명성 강화 및 정보제공 개선) 및 ODA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 홍보 및 범정부 통합홍보 강화
* ODA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주요 ODA 목표 인지도는 낮음, 젊은 층일수록 ODA 정보 접근경험이 적음 등
□ (추진계획) 對국민 ODA 정보제공 강화, 범정부 통합홍보의 내실화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를 역점 추진
ㅇ (정보제공 강화) ODA 백서 발간,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ODA 관련 포괄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
* △통합 ODA 국문 홈페이지 개편‧내실화 및 영문 홈페이지 개설 △SNS 구축을 통한 對국민 쌍방향 소통 실시 △통합 ODA 백서 발간 등
ㅇ (통합 홍보) 새로운 통합홍보 컨텐츠 발굴, 유관기관간 홍보활동 공동 실시 등을 통한 범정부 통합홍보 내실화* 추진
* △기재부‧외교부‧KOICA‧수은 등 4개 기관 공동홍보(현지언론보도, 청소년캠프, 사진전 등 공모전, 국제회의 등) △통합 BI 활용실적 점검 △정기 여론조사 등
ㅇ (맞춤형 홍보) ’13년에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확대에 역점
* △통합 ODA 홈페이지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ODA' 섹션 추가 및 활성화 △청소년 교육 교재 개발 확대 △ODA 현장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ㅇ (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13년, 下)를 통하여 통합홍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ODA 홍보계획에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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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 부처별 추진과제 |
구 분 |
추 진 과 제 |
일정 |
소 관 (협 조) |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심화 |
|||
- 1 |
ODA 프로그램 후속 연구 |
계속 |
각 부처 |
- 2 |
개발협력 콘텐츠 연계 및 기초연구 활성화 |
계속 |
기재부‧외교부‧ |
선택과 집중 강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
- 1 |
국가협력전략 수립 완료 및 가이드라인 보완 |
’13.上 |
총리실‧기재부‧ |
- 2 |
ODA 분야별 사업모델 보완 및 신규 수립 |
계속 |
총리실‧기재부‧ |
- 3 |
신탁기금 개편 및 다자원조 전략 수립 |
’13.下 |
기재부‧외교부‧ |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 |
|||
- 1 |
ODA 협의채널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추진 |
’13.上 |
총리실 (각 부처) |
- 2 |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정 |
’13.下 |
총리실 (각 부처) |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
- 1 |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
’13.上 |
총리실 (각 부처) |
- 2 |
관계부처- KOICA- EDCF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
’13.下 |
KOICA‧EDCF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 ODA 공급역량 확보 |
|||
- 1 |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
’13.上 |
KOICA‧EDCF |
- 2 |
ODA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
’13.下 |
기재부‧환경부‧ |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Peer Review 권고사항 적극 활용 |
|||
- 1 |
ODA 통합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
계속 |
총리실 (각 부처) |
- 2 |
개발협력 백서 발간 |
’13.下 |
총리실 (기재부‧외교부‧EDCF‧KOICA) |
- 3 |
ODA 정기 여론조사 실시 |
’13,下 |
총리실 |
- 4 |
Peer Review 권고사항의 적극 활용 |
계속 |
총리실‧기재부‧외교부‧EDCF‧KOICA |
- 18 -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4- 2호) |
'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 요약본 ) |
2012.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9 -
I. 개요 및 추진 경과 |
◇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2.3월)에서 의결된 「2012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3건 과제에 대해 소위 평가 실시 |
□ 과 제 : ①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②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 통합평가
③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WFK) 사업 종합평가
□ 주 관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위원장 : 국정운영1실장)
□ 경 과
ㅇ 용역기관 선정(’12.4~6월) : 과제별로 평가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실시기관을 선정
* 용역기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메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수산 ODA), 글로벌발전연구원(WFK)
ㅇ 현지조사 실시(‘12.8~9월) : 연구용역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아시아 지역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방문국가 : 핀란드‧스웨덴‧프랑스‧영국(메타평가), 필리핀‧인니‧호주(농림수산 ODA), 베트남(WFK)
ㅇ 중간(‘12.10월) 및 최종 보고회(’12.11월) : 관계기관 참여하에 평가보고서 중간점검 및 수정‧보완
ㅇ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심의(‘12.11.29)
- 21 -
Ⅱ. '12년 소위평가 결과 |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1. 평가대상
□ ’10~’11년 자체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평가시스템, 평가과정, 평가보고서(총 38개의 대상 보고서 중 16개 추출)를 평가
ㅇ (평가시스템) 기관별 평가정책, 평가자원, 평가활용 체계 등 분석
ㅇ (평가과정) 평가용역 적절성ㆍ독립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 분석
ㅇ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 충실성ㆍ논리성, DAC 5대 기준 등 분석
2. 평가결과
□ 평가시스템 측면
ㅇ (평가정책) KOICAㆍEDCF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정책 존재여부 불확실, 기관별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
ㅇ (평가자원)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예산 비중이 낮은 편이며, 평가담당 독립부서가 부재하고 평가인력 및 전문성도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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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활용) 대부분 평가보고서를 수원국에 배포하고 있으나,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 구속력 및 인센티브는 미흡
□ 평가과정 측면
ㅇ (평가용역수행의 적절성)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역제안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별도의 품질체크리스트 부재
- 평가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받고 있으나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전문성에 한계
ㅇ (평가수행의 독립성ㆍ자율성) 평가의 외부자가 평가결과를 미리 결정하고자 개입하거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긍정적 결과만을 배포하도록 압력 행사
ㅇ (이해관계자의 참여ㆍ보호)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참여는 제한적, 평가참여자의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 평가보고서 측면
ㅇ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가 평가대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배경ㆍ목적 서술이 추상적이며 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명 불충분
- 23 -
ㅇ (DAC 5대 평가기준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평가대상 사업의 수원국 개발전략 부합 여부는 검토하고 있으나 간접 수혜자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대부분의 보고서가 목표달성 여부는 분석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의 정도 및 자원ㆍ비용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사업 이후 수원국 관리능력 측면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미흡
ㅇ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평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의 신뢰 근거가 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족
-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분석내용과 평가결론ㆍ정책제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 제시는 미흡
ㅇ (기타사항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가 구성과 편집은 양호한 편이나 범분야 이슈(여성,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은 미흡
3. 개선과제
□ 평가시스템 측면
ㅇ (주기적 메타평가 실시)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위원들의 주도적 참여하에 2년 주기로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ㅇ (기관별 내부 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 자체평가 의무실시 사업기준, 공동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내ㆍ외부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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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 평가 워크숍 개최) 평가 관련 교육 및 ODA 평가정책방향, 개선필요사항 논의, 모범평가사례 등을 공유하는 「ODA 평가 워크숍」 개최
ㅇ (이행담보 방안 마련) 평가결과와 함께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개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보고
□ 평가과정 측면
ㅇ (용역제안서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리스트 및 표준 목차 등이 제시된 용역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ODA 평가전문가 Pool 마련) 실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의 경험 및 평가이력, 성과 등이 포함된 ODA 평가전문가 Pool 마련
ㅇ (ODA 평가 윤리지침 마련) UN 평가그룹 평가자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관계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윤리지침 마련
□ 평가보고서 측면
ㅇ (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메타평가 결과를 반영, 표준평가질문 및 평가보고서 품질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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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 농림수산분야 ODA에 대한 통합평가를 통해 중복‧분절화 해소 및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1. 평가대상
□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농진청 및 산림청의 농림수산분야 ODA 전략과 체계, 사업내용 및 조정체제의 기능과 역할
ㅇ (추진전략 및 체계) 대상기관의 농림수산 ODA 추진전략, 조직과 인원, 사업절차,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
ㅇ (사업내용) 대상기관이 추진한 농림수산분야의 대표적 사업의 성격과 구성요소 및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등
ㅇ (조정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관계기관협의회,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과 활동 등
2. 평가결과
□ 추진전략 및 체계 측면
ㅇ (전략과 체계의 분절) 기관별 농림수산 ODA전략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고 외부 공유가 미흡하며, 국내 및 수원국에서 기관간 상호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효과 저해
ㅇ (사업중복 및 연계 미흡) 농림수산 ODA실시기관의 중점사업 유형 및 분야가 중첩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별 독자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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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측면
ㅇ (가치사슬 고려 미흡) 농림수산분야 특성상 가치사슬 전체 단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계 지원에 치중하여 사업 추진
*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술‧투입재‧수자원, 생산, 가공 및 수확후 관리, 유통 및 판매 등 농림수산물에 대한 일련의 가치 창조 활동으로 정의
ㅇ (사후관리 한계) 사후관리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대책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형식적이고, 범정부적 환류가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약화
□ 조정체제 측면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정책 및 전략 등 ODA 전반에 관한 큰 틀의 정책 조정협의체이나, 농림수산 등 분야별 ODA 세부조정 기능에는 한계
ㅇ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나, 협의결과가 예산 편성시 제때 반영되지 못해 同 협의회의 운영효과가 제한적
* 매년 5월말까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완료해야 예산 편성시 반영 가능
ㅇ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협의체로 ODA 사업간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나, 현재로서는 단순 정보공유에 그침*
* 同 협의회 논의결과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 개최 등 개최시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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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과제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ㅇ 유관부처(무상분야 외교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KOICA 및 유상분야 기재부, EDCF 포함) 합동으로『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T/F)』을 구성하여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등 수립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농림수산분야 분과위원회 활용 및 활성화
* 유·무상간 연계는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T/F) 및 기존 KOICA- EDCF간 협의체를 통하여 활성화
ㅇ 현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재외공관 중심의 ODA 현지 협의체 역할 강화 및 KOICA- KOPIA 수원국 현지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 KOPIA의 기술자문과 KOICA 프로젝트 사업간의 연계 사업 발굴
□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지원전략 수립
ㅇ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전략*」 및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모델(공동사업 등)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전략을 CPS에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
* 범정부적 농림수산 ODA 비전과 목적, 중점 프로그램, 범분야 이슈의 적용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 포함
□ 패키지형 프로그램 사업의 공동 추진
ㅇ 농림수산분야 ODA 시행기관간 전문성 등을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ㅇ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단계별로 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한 역할분담 및 참여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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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종합평가
◇ 브랜드와 예산이 통합된 해외봉사단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합사업의 조기정착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1. 평가대상
□ 브랜드 및 예산을 통합하여 시행중인 5개 부처, 7개 봉사단 사업의 통합추진 성과를 평가
ㅇ (통합시행평가) 브랜드 및 예산통합 이후 통합과제 이행 실적 등 평가
ㅇ (사업성과평가) 예산통합 이후 최초 시행된 ‘11년 봉사단 사업성과
2. 평가결과
□ 통합시행 측면
ㅇ (브랜드 통합) 봉사단 명칭 사용이 통일되지 않아 인지도 제고 효과가 반감되고, 충분한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봉사단원 및 수원국이 WFK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ㅇ (예산ㆍ사업통합) WFK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 없고, 통합시행을 위해 제시된 단·중기 과제 달성률도 저조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WFK 통합시행계획 등 다양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 목표 등에 대한 각 기관의 해석이 상이
ㅇ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통합사업 세부지침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절차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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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봉사단 사업성과 측면
ㅇ (사업성과) 총 54개국에 4,384명을 파견, 당초 목표(4,032명)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WFK 봉사단 파견국 가이드라인」상의 파견대상국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 포함
ㅇ (만족도 조사) 수원국‧협력기관 만족도조사 결과, 봉사단 수요, 파견분야, 기술·지식 전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 다만, 정교한 사업성과 분석 틀이 없이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업성과의 객관적‧실질적인 판단 곤란
ㅇ (사업전략의 적절성) ’11~’12년중 제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통합을 위한 발전적 토대 마련
* WFK 국가선정기준, WFK 홍보가이드라인, WFK 통합사업관리지침 등
- 다만, ’11년에는 사업통합을 위한 제도적 토대 없이 예산통합이 선행되어 시행과정에서 통합 귀국체계 구축 미비 등 다수의 미흡한 점 발생
ㅇ (사업시행의 효율성) 모집·홍보·교육·수요조사 등은 일부 공동 시행되었으나, WFK홈페이지 활용, 브랜드 통일, 공동모집 설명회 등 세부실행 단계에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일관성 부족
- 통합의 목적, 범위, 효과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나 유인이 부족
- 30 -
3. 개선과제
□ WFK 통합시행 로드맵 수립
ㅇ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 합동으로 WFK 사업의 장기비전, 목표, 통합의 원칙, 범위,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WFK 통합시행 로드맵」을 수립
□ WFK 사업 중기계획(3~5개년) 수립
ㅇ 봉사분과협의회 및 WFK 통합시행 T/F를 중심으로 WFK 해외봉사단 파견규모, 국별·분야별 파견전략, 중·장기 이행과제 등을 포함한「WFK 사업 중기계획」을 마련
□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ㅇ 명칭 통일, 홍보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 WFK 봉사단 명칭 간소화·통일에 대한 합의 후 WFK 및 개별봉사단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관련 자료 수정
- 수원국 협력기관에 대한 홍보 및 봉사단원에 대한 WFK 교육
- 박람회 형식의 공동 모집설명회 실시 등
□ 통합평가틀 마련 및 합동 평가토론회 개최
ㅇ 통합평가틀을 마련하여 향후 연간 통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합동 평가토론회를 개최
- 31 -
Ⅲ. 개선과제 종합 |
1.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과 제 명 |
담 당 |
기 한 |
주기적(2년) 메타평가 실시 |
평가소위 |
- |
기관별 내부 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 |
관계부처 |
'13.9월 |
관계기관 합동 「ODA 평가 워크숍」 개최 |
총리실 기재부‧외교부 |
'13.6월 |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마련 |
총리실 관계기관 |
'13.9월 |
용역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총리실 |
〃 |
개발협력 평가전문가 Pool 마련 |
총리실 기재부‧외교부 |
'13.6월 |
ODA 평가 윤리지침 마련 |
총리실 |
〃 |
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
〃 |
'13.9월 |
2.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과 제 명 |
담 당 |
기 한 |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 수립 |
농식품부 외교부 |
'13.6월 |
현장 협의체 활성화 방안 수립 |
〃 |
〃 |
농림수산 분야 통합 ODA 지원전략 수립 |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 |
'13.10월 |
농림수산 ODA 지원전략과 CPS 연계방안 수립 |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산림청 |
〃 |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방안 수립 |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 |
'13.6월 |
사업추진절차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수립 |
농식품부 외교부 |
〃 |
3. 해외봉사단 종합평가
과 제 명 |
담 당 |
기 한 |
WFK 통합시행 로드맵 수립 |
외교부 |
'13.6월 |
WFK 사업 중기계획(3~5개년) 수립 |
〃 |
'13.9월 |
브랜드 인지도 제공방안 마련 |
〃 |
'13.3월 |
통합평가틀 마련 및 합동 평가토론회 |
〃 |
'13.6월/ '13년말 |
- 32 -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4- 3호) |
국가협력전략(5개국) -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33 -
순 서
Ⅰ.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37
Ⅱ.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39
Ⅲ.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43
Ⅳ.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 47
Ⅴ.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51
Ⅵ.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55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
□ (추진배경) 우리의 대외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수립* 추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2항2호 및 「ODA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개위)은 중점협력국에 대해 CPS를 수립하도록 명시
ㅇ 기존에는 유‧무상 기관별로 협력전략을 작성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이 부재하여 통합적인 ODA 정책 시행에 애로
ㅇ 중점협력국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무상원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리의 비교우위를 조화시킨 전략문서를 수립
* CPS상 중점협력분야에 양자원조의 70% 이상 지원 원칙
□ (진행상황) 26개 중점협력국 중 14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ㅇ ‘11.8월(제11차)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3개국)
ㅇ ‘12.3월(제12차) : 볼리비아(1개국)
ㅇ ‘12.9월(제13차)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5개국)
ㅇ ‘12.12월(제14차) :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5개국)
□ (향후계획) ‘13년 상반기까지 잔여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주관기관 |
‘13년 상반기 완료(12개국) |
기재부 |
라오스, 모잠비크, 페루, 카메룬, 콜롬비아(5) |
외교부 |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 파키스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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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39 -
I. 방글라데시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 (경제‧개발환경) 농업부문의 성장, 양허성 차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등으로 최근 5년간(‘07- ’11)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 1인당 GNI 640불('10), 최빈국(LDC)으로 분류
ㅇ 천연자원(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등에 기반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 약 1,954억㎥(‘11.1월 기준, 세계 47위)
ㅇ 다만,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인프라 확대, 노동력 활성화, 공공서비스 및 시장접근성 확보, 기술교육 확대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19억불 수원
ㅇ ’10년 ODA 비중은 GNI 대비 1.3%로 감소추세
ㅇ 경제성장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인프라 강화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방글라데시 국가개발전략*) ‘15년까지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 역동적 사회경제발전 및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12개 주요 목표** 설정
* 제6차 방글라데시 5개년 개발 계획(SFYP 2011- 2015)
** ①자유민주주의 달성 ②정책개선과 부패근절 ③인적자원개발 ④인구증가 억제 ⑤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⑥산업화와 무역확대 ⑦세계화와 지역협력 ⑧전기와 연료 공급확보 ⑨식량안보 ⑩사회기반시설 구축 ⑪친환경개발 ⑫방글라데시 전자화
ㅇ (평가) 상기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 기반 확충 및 고용 확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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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 (지원현황) ‘07- ’11년간 총 1.66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1.26억불(집행기준), 3.02억불(승인기준), 무상 : 0.4억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교통,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을 주로 지원
ㅇ 협력대상국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
⇒ 향후 유‧무상 연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방글라데시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경제‧사회 인프라, 보건,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경제‧사회 인프라) 경제사회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향상
▪ 전력 및 수자원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설계 및 역량강화 지원 등
②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모자보건체계 강화
▪ 기초보건 의료인력 양성,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역량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등
③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직업훈련교육시설 및 ICT훈련교육기관 실습 역량 강화, 초‧중고등 IT교육 강화 지원 등
④ (공공행정) 공공부문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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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경제‧사회 인프라, 보건,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에 지원
ㅇ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유‧무상기관 현지 사무소의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ㅇ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패키지형(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을 연계) 지원 실시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재정관리 및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협의 강화, 주제별 기금(trust fund), 공여기관간 회의 참여 활성화 등
ㅇ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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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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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즈베키스탄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 (경제‧개발환경)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금융위기의 제한적 영향으로 ‘07년 이후 8- 9%대의 경제성장 달성
* 1인당 GNI 1,100불('10),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천연가스, 원유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시행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ㅇ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개방, 외환자유화, 기초소비재 공급 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 필요
□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11억불 수원
ㅇ ‘06~10년간 양자간 원조에서 사회분야, 교육, 경제 인프라‧서비스, 보건 등의 분야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
ㅇ 지정학적 위치 및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중요도에 기반,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지원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국가개발전략*) 건실한 경제성장,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 및 교육보건 등 사회분야 개발을 목표
* 국민후생개선전략(WIS 2008- 2010) 및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2011- 2015)
ㅇ (주요목표) MDGs 이행과 빈곤 감축을 목표로 ①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개혁 촉진을 통한 고도성장 유지, ②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③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④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발전 추진
ㅇ (평가)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다변화 및 시장경제로의 원활한 전환,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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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 (지원현황) ’07년- ‘11년간 총 67백만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26백만불(집행기준), 25백만불(승인기준), 무상 : 41벡만불 지원(집행기준)
ㅇ 위 기간 중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지원
ㅇ 개별사업의 효과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유‧무상 기관 및 무상기관간 사업 연계 및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 미흡
⇒ CPS 수립을 계기로 유‧무상기관간 협력 강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활성화 필요
□ (향후 협력전략) 균형적인 경제성장 실현과 국민후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보건, 공공행정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교육)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술직업훈련교육 인프라 강화, 맞춤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교육기관 대상 e- Learning 시스템 구축, IT 기자재 지원, 교사 및 운영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② (보건‧위생) 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 아동병원 건립 및 첨단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보건 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등
▪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
③ (공공행정) 행정 정보화, 시장경제체제 역량 강화
▪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공공인력 역량 강화
▪ 부문별 국가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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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개선)에 지원
ㅇ (조직) 인력 확충, 현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 추진, 원조조화 전담인력 보강
ㅇ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유‧무상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
▪ (원조일치) 중점협력분야 중심으로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는 분야별 중장기 전략 수립, 협력대상국 국가시스템 활용 증대 등
▪ (원조조화) 중점협력분야별 주요워킹그룹, 공여국 협의체 적극 참여, CAREC* 등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모색
*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entral Asi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참여하는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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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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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필리핀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 (경제‧개발환경) 지난 40년 동안 주변국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빈곤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
* 1인당 GNI 2,210불('11년 기준),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지리적으로 태평양에 둘러싸여 7,107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국가 행정력이 전국에 미치지 못함
ㅇ 다만, 우수한 인적자원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주변국가와 교역이 용이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5억불 수준 유지
ㅇ ‘06년 이후 ODA 수원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10년 ODA 비중은 GNI 대비 0.27%로 낮은 수준
ㅇ 그동안 경제‧사회 인프라 및 다부문(환경, 도시 및 농촌개발 등)을 주로 지원
□ (필리핀 국가개발전략*) 중소득국 진입을 위해 산업화, 농업 현대화 통한 국가경제 구조적 변화 기반 마련
* 필리핀 개발계획(2011- 2016)
ㅇ (주요목표) 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 균등한 발전기회 제공, ③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와 고용창출
ㅇ (평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균형적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기반 확충 및 성장 동력 회복,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에 주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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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필리핀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 (지원현황) ‘07- ’11년간 총 1.47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73억불(집행기준), 2.75억불(승인기준), 무상 : 0.74억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교통‧에너지 분야, 농림수산, 교육 분야 등을 주로 지원
ㅇ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효과성은 일부 제고되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에까지 이르지 못함
⇒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원조조화), 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필요
□ (향후 협력전략) 산업화된 현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교통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보건‧의료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교통인프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강화
▪ 수도권의 교통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역량강화 지원 등
② (농업 및 수자원)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촌지역 빈곤감소
▪ 농업생산성 증대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지원, 지역의 농촌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
▪ 다목적 댐 건설 및 역량강화
③ (보건‧의료) 국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선진화 및 역량강화 지원, 보건정보체제 구축 등
▪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역량강화 지원, 지역 보건의료 개발 모델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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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교통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보건‧의료)에 지원
ㅇ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유‧무상기관 현지 사무소의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ㅇ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일치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 강화, 공여기관 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등 활성화
□ (성과관리) 필리핀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6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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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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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몽골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 (경제‧개발환경) 몽골은 체제전환 국가 중 경제적 회복속도가 빠르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외국인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지속 중
* 1인당 GDP 2,226불('10년)로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으로 주로 광물(구리, 금, 석탄)과 캐시미어 등 1차 산품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ㅇ 다만, 정부의 투명성‧효율성이 취약하고 도시인구 과밀화에 따른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국토의 불균형성장 등 각종 사회문제 직면
□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2.79억불 수원
ㅇ 위 기간 연평균 ODA 비중은 GNI 대비 6.05%로서 ODA 의존도는 감소 추세
ㅇ 그동안 경제 인프라 및 사회 분야에 지원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수도 울란바타르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증가
□ (몽골 국가개발전략*) 국가주권을 보호‧강화하고, 민영부분 주도의 경제개발과 인간개발을 통해 MDGs 달성 및 중소득 국가로 발전을 목표
* 몽골 국가개발전략 2007- 2021 (MDGs- 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2007- 2021)
ㅇ (주요목표) ① MDGs 달성 및 국민의 총체적 발전, ② 서비스‧지식기술 산업 육성, ③ 자본 축적, 높은 경제성장 지속 ④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⑤ 기후변화대응‧생태계 보호, ⑥ 행정개선 및 정치민주화
ㅇ (평가) 위 목표 달성 및 경제구조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국토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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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몽골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 (지원현황) ‘07- ’11년간 총 1.32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31.2백만불(집행기준), 55.5백만불(승인기준), 무상 : 1.01억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산업에너지, 공공행정(IT포함), 농림수산 등을 주로 지원
ㅇ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미흡
⇒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강화, 무‧유상 및 사업간 연계 강화, 민자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몽골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ICT 기반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업개발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ICT 기반 공공행정) 정부 통합시스템 구축과 부처별 전자정부 고도화, 인적역량강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보안‧통신 관련 사이버 법‧규제 구축, 부처별 정보 표준화, ICT 운영 및 개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② (도시개발)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 및 기반 구축
▪ 울란바타르시의 주거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장기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 조사
③ (농업개발)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하여 식량안보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 근교농업 및 축산업 개발 지원
▪ 안전한 농축산품 관련 법제도 정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생관리 역량강화, 농업 신기술전수 및 시범농장 운영
④ (기타협력분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자격제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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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ICT 기반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업개발)에 지원
ㅇ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현지 사무소의 인력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 강화
ㅇ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 강화, 공여기관 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활성화 등
ㅇ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 (성과관리) 몽골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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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55 -
I. 캄보디아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 (경제‧개발환경) ‘98- ’08년간 평균 9.1%에 달하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농촌지역의 높은 빈곤인구 집중도는 여전
* 1인당 GNI 750불(‘10), 최빈국(LDC)으로 분류
ㅇ 저기술·저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및 숙련노동력 부족, 금융업·서비스업 미발달, 공공부문 부패 등이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
ㅇ 빈곤율은 ‘07년 기준 30%로 매년 1%씩 감소해왔으나 높은 경제성장률 대비 완만한 수준이며, 도농간·지역별 불균형 및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필요
□ (ODA 수원 현황) ‘06- ’10년 연평균 7억불 수원*
ㅇ 위 기간 ODA 비중은 GNI 대비 6- 7%로 비교적 높은 수준
ㅇ 분야별로는 보건, 거버넌스, 교통인프라, 농촌·농업개발, 교육 순으로 지원을 받음
* OECD/DAC 자료 기준 (캄보디아 정부는 연평균 약 9억불로 발표)
□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II)을 통해 거버넌스 개혁을 중심으로 4대 주요분야별 개발목표 수립
* 5개년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09- ‘13)
ㅇ (주요목표) ① 농업부문 발전, ② 물적인프라 재건 및 건설, ③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촉진, ④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ㅇ (평가)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내외 불안요소에 대비 및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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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 (지원현황) '07년- ‘11년간 총 1.64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1.13억불(집행기준), 1.82억불(승인기준), 무상 : 74백만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산업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등을 주로 지원
ㅇ 캄보디아 개발계획에 일치한 사업으로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산발적 다수 분야 지원으로 낮은 집중도
⇒ 향후 우리측의 정부합동협의 강화 및 후보사업리스트 공유를 통한 연계성 제고, 통합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향후 협력전략) 캄보디아의 사각전략 및 NSDP의 성공적 수행과 "캄보디아 MDGs"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농업개발, 교통·녹색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농업·농촌 개발) 물관리 능력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식량안보, 빈곤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
②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교통인프라 재건·확장과 관련역량강화 및 녹색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역량강화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③ (인적자원개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구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숙련노동력 및 체계적 고급인력양성에 기여
④ (보건의료향상) 모자보건분야를 중심으로 빈민층 의료접근성 강화, 분야 내 거버넌스 개선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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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농촌·농업개발,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향상)에 지원
ㅇ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 강화, 중점 분야 및 기능별 상주 전문가 파견
ㅇ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캄보디아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 검토
▪ (원조일치) 국가개발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 지원 및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 상황에 맞추어 원조의 비구속화 및 캄보디아 국가시스템 활용 비율 제고
▪ (원조조화) 기술작업그룹 · 공여국 포럼 활동으로 프로그램형 원조(PBA) 시범사업 실시 및 공여국간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관리 및 필요시 전략에 수정반영
ㅇ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향후 프로그램원조(PBA) 도입시 타 공여기관 및 캄보디아측과 합동 수행, 정량적 사후평가 시행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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