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10(목)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옥선경

사무관  손명균

(☎ 044- 200- 2519)

1.11(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044- 200- 2698)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 수리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도입,

(가칭) 예비문화재 도입 등 -



□ 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반을 점‧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확정하였다.


□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


ㅇ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외국인 관광객 천만 돌파 ('12.11)


□ 그러나,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산이 멸실‧훼손는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총리실은 기존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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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 규제 합리화


ㅇ 문화재 주변에 지정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로 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개발행위허가‧현상변경허가)가 복잡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및 현상변경허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표준화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미비


* 건축물 높이 외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기준이 없어 심의기간 장기화(2개월)로 국민불편


⇒ 건축물 용도범위 등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等거리 반경의 원형형태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발생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


②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문화재 조사기관 선정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등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적합한 기관 선정기준 미흡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 조사기관 선정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③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체계 부재하여 문화재 수리시 적정 기술자 배치에 어려움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문화재 수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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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재 인프라 확충


ㅇ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


*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가칭)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 보존‧관리


황식 총리는 “문화유산이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협력하여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평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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