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평가






2013. 1. 11





관계부처 합동





Ⅰ. 분석배경 1 

Ⅱ. 문화재 보존현황2 


Ⅲ. 분석 및 평가 결과5 


1. 문화재 규제 합리화6

2.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10

3.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14

4. 문화재 인프라 확충16


Ⅳ. 중장기 검토과제20


Ⅴ. 향후 조치계획22


<참고자료> 24

목   차


분석 배경


□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임 


ㅇ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며,


ㅇ 특히, 최근 외래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ㅇ 주요 문화유산의 멸실·훼손 등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허점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ㅇ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프라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관광 호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문화재의 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방안을 모색할 시점


⇒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화재 발굴에서부터 관리·활용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1 -

문화재 보존 현황


1. 문화재의 종류


□ 지정문화재


ㅇ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12.9월 현재 3,433건)


ㅇ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외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12.9월 현재 10,893건)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 문화재로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12.9월 현재 504건)

* 예시)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1호), 화동 구 경기고교(2호),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3호) 등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구역 지정현황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고도(古都) 보존지구

지정범위

문화재 점유면적

200m이내

(문화재별로 다름)

보호구역부터 100~500m

기준없음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권자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문화재청장

지정면적

-

1,781k(1.8%)

2,251k(2.3%)

27 k

89 k

행위제한

전면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디자인, 환경관련시설 설치 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물 최고높이, 소음‧진동 유발행위, 굴착행위

조례에 의해 건축물 높이 및 용도 등

신축, 개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제한, 개간 또는 형질변경 제한, 수목 벌채 또는 토석 채취 제한,도로 설치 제한 등

근거법률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 문화재지정구역 


ㅇ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범위)으로, 토지나 임야지역에 당해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정공간


□ 문화재보호구역


ㅇ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74조)으로,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은 제외


ㅇ 문화재의 지정종류 및 형태*에 따라 보호구역 범위를 달리 설정

* 예) ①국보‧보물인 건축물은 외향2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설정

보호물인 건축물은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설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ㅇ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설정(문화재보호법 13조)


ㅇ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 현황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ㅇ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해 설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시‧도지사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등을 제한

- 3 -

□ 4대 고도(古都) 보존지구


ㅇ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써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이 법정고도(古都)로 지정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 문화재 지표조사


ㅇ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총134개)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지표조사 실시


ㅇ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토지, 내수면, 연안에서 시행하는 3만㎡이상 건설공사


-  매장문화재 출토지역, 4대 고도 특별보존지구 등에서 시행되는3만㎡미만의 건설공사


□ 문화재 발굴조사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건설공사는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 4 -

분석 및 평가결과

< 기본방향 >


 


문화재 관리체계 선진화











문화재 규제 합리화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문화재 조사기관 적격심사기준 마련

지표‧발굴조사 공정‧신뢰성 제고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문화재 수리 경력관리 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

문화재 인프라 확충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 향유 인프라 확충


- 5 -

1. 문화재 규제 합리화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되, 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행위 가능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하되,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는‘개발행위 허가’를 거쳐 행위 가능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근거법률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권자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

시도지사

주요 규제

앙각(27°)에 따른 높이제한(서울시)

소음‧진동 유발 행위 제한 등

조례에 위임하여 규제

도시계획 연계여부

미연계

연계

허가사항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지정수

6,000여개

410개


- 6 -

문 제 점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이원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 복잡


-  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현상변경허가는 유사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신청‧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담

* 이에 반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국민이 규제여부를 알기도 곤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표준화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미비


-  건축물 높이 외에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 기준이 없어, 현상변경 허가 심의 장기화(2개월)로 국민불편 증가


* 현상변경 허가 심의건수 : ('09) 1,075건 → ('10) 1,099건 → ('11) 1,233건

-  다만, 건축물 수리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시도지사가 신속히 결정 (1주일)


-  상당수 시도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규제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곤란*


*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로 현상변경허가 장기화(2개월)


대부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획일적인 等거리 반경의 원형형태로 지정하여, 지형 등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문화재 보존상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발생

- 7 -

개선방안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계획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통합(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용어는 삭제하고, 신규지정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만 지정, 개발행위허가와 현상변경허가를 통합


-  기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마련(수립‧변경)시 이를 반영


<문화재 관련 유사 용도지역‧지구 통합방안(안)>

현행

개선안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내의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구체화


-  건축물 용도범위 등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속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문화재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관리계획을 수립(문화재보호법 개정)


 

- 8 -

󰊲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 [타 법률 상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및 지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실시중


규제지역


분류 

문화재

보호구역

4대 고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층고제한

-

-

용도제한

매수청구권

주민 지원사업

-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 혜택 없음)


문 제 점


□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 미흡


ㅇ 타 법률 상 규제지역*과 규제의 정도는 유사하나,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미흡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 법적인 토대 마련 필요


* 풍납토성 내 지역(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주차장‧소공원 등 설치


개선방안  


□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문화재보호구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주차장, 소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지원사업근거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 9 -

2.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선정] 사업시행자가 입찰방식으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부담하고, 중요 문화재 발굴시 보존조치 비용까지 부담


◇ [지표·발굴조사 감독] 조사에 대한 감독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


*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귀속이 되고, 보존 조치된 토지에서는 개발 불가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연  도

2010년

2011년

2012.9월

기관(법인)

156(71)

127(72)

134(76)

조사인력(법인)

2,680(1,943)

2,590(2,011)

2,562

* 조사기관 유형('12년도) : 전문법인(76개), 대학기관(38개), 국공립기관(20개)


문 제 점


□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적합한 조사기관 선정 기준 미흡


ㅇ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해 높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나, 문화재 종류에 적합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


* 문화재 종류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기념물)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


-  기술능력‧경영상태에 40%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변별력이 크지 않아 가격이 중요 결정 요인으로작용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실제 심사시 기여도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타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타

40%

55%

5%

9.87%

75.17%

14.9%

* 기타 : 이행실적, 가점 및 결격 분야

- 10 -

□ 지표·발굴조사 검토제도 미비 및 사업자의 인식 부족


ㅇ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많은 부담을 게 되는 현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 유인이 부족하고, 오히려축소‧은폐 유혹에 노출되기 쉬움


* “문화재 지표조사 검은 거래 드러나”(매일신문, '08.12.11)

문화재 발굴 용역비리 악취 사실로”(익산투데이, '07.8.24)


-  지표‧발굴조사 결과 평가에 대한 환류부족으로 보고서 부실 방치


ㅇ 중소건설사 및 소규모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조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인지함으로써 사업지연 불가피


□ 조사기관간 조사원 지원 제한 및 비효율적인 교육


ㅇ 매장문화재의 특수성, 다양성을 고려시 다양한 전공의 조사자가 하나, 중복취업 우려, 조사보고서 책임성 문제로 인력지원 제한


* 육상 발굴조사기관 등록기준은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 보조원 2명, 보존과학연구원 1명 등 총 9명


ㅇ 신규인력 유입이 적고, 변동가능성이 높은 분야가아니므로 교육 중복* 및 예산 집행 비효율 발생


-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중


* 직무교육(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초지식), 이론교육(외부 강사 등 초청)


-  매년 동일인력이 교육받아 참여율 감소추세(매년 30명 내외), 교육참가자의 만족도도 낮음


* 교육수혜자수(만족도) : (11) 447명(70%) → (12) 372명(70%)


- 11 -

개선방안  


□ 문화재조사기관 적격심사기준 마련


ㅇ「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 조사기관 선정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  민간 발주시에도 적격심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 지표조사 공정‧신뢰성 제고


ㅇ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4대 고도 등) 및 중장기 국가 개발사업 예정지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가 정밀 지표조사 실시


* 서울시는 ‘11년 4대문안 지역에 대해 일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를 공개(예산 4억) → 그 결과 문화재조사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


* 해외사례) 일본 : 지표조사, 발굴조사(시굴발굴)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중국 :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 전액 국가 지원

미국 : 발굴조사 수행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경비 일부 부담


ㅇ 정부가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GIS*에 공개(www.gis- heritage.go.kr)


* 현재 국가차원 시‧도 광역조사를 90% 이상 실시하여 반영 완료


⇒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

- 12 -

ㅇ 지표‧발굴 조사보고서 대한 평가 시스템 개선


-  가 체계를 강화하여 우수보고서 작성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보고서 작성기관은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예시) 우수보고서로 3회 이상 평가시 차년도 평가제외, 우수 조사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장 포상 실시 및 적격심사기준 배점항목에 가점 등


ㅇ 중소건설사 및 소규모 건설업자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를 개발 초기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  대한상의,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제고


□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


ㅇ 조사결과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현장 특성에 따라 타 기관의 문화재 조사 인력지원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허용기준 마련


-  인력 지원시 인건비 지급방법, 지원 허용인원 및 기간 등 규정


ㅇ 만족도 조사결과가 낮은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고, 피교육자가 매년 동일한 과목을 중복교육 받지 않도록 조정




- 13 -

3.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 [문화재 수리]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제도 운영중


* 12.9월 현재 수리기술자 1,462명, 수리기능자 6,189명, 수리업체 404개 등록


◇ [문화재 수리기록]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수리에 대해 국고 지*, 리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 국가지정문화재 70%, 시도지정문화재 30%


* 문화재 수리 완료시 수리업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에,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6조)


◇ [문화재 수리 감리] 문화재수리의 감독을 위해 지정문화재 수리예상비용5억원 이상일 경우 감리 실시



문 제 점


□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체계 부재


ㅇ 문화재 기술자에 대한 별도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보수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 배치에 한계


-  기술자의 자격분야, 참여사업, 교육훈련 등이 기록‧관리되지 않아 공사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인력의 배치에 한계


*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경력관리 제도 운영중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는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1998년~2012년 10월까지 자격증 대여, 발주청 승낙없이 2개소 이상 업무수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3건에 불과

- 14 -

□ 문화재 수리의 체계적 관리 미흡


ㅇ 국가지정문화재 수리기록(종이보고서)만 문화재청장 제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리기록 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장기적으로 시‧도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수리기록에 대한 관리는 필요


ㅇ 문화재 수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했으나, 수리예상비용이 5억원이상으로 한정되어 수리대상의 7.8%에 불과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예상비용별 수리현황>

(단위 : 건, %)

수리예상비용

1억원이하

1억원~3억원

3억~5억원

5억원이상

수리건수

622(62.7)

218(22)

74(7.5)

78(7.8)


개선방안  


□ 문화재 수리 경력관리 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  화재 수리기술자에 대해 자격분야, 참여사업, 교육훈련 등을 표기한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경력관리 체계화


* 문화재청장이 한국문화재수리협회(특수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추진


⇒ 력관리 제도를 통해 문화재 특성에 맞는 수리기술자 활, 취업,적정한 임금수준 결정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 가능


□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


ㅇ 시‧도 문화재 수리보고서도 문화재청에제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개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6조 개정)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을 문화재 수리예상비용 5억원이상에서3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감리대상이 7.8%(5억원이상 공사)에서 15.3%(3억원이상)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5 -

4. 문화재 인프라 확충



◇ [등록문화재]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 (총 504개)


◇ [문화재 정보제공 서비스] 문화재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외래관광객을 위한 영문명칭 사용, 전국 12개 국립박물관* 중 4개소에서 음성안내기 및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원서비스

* 중앙, 경주, 부여, 공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청주, 김해, 진주, 춘천 국립박물관

박물관 명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음성안내기 보유현황(대)

620

100

52

100


◇ [문화재 주변경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주변 보호물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


문 제 점


□ 미등록 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


ㅇ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되는 사례 빈번


* 박목월과 현진건 생가가 소유자에 의해 철거

* 김수영 작가의 가옥은 폭설로 훼

* 현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은 기초조사도 안된 채 철거



- 16 -

□ 문화재 향유 인프라 부족


문화재 영문명칭도 기관별로 다른 경우가 많고, 표기 오류 등으로 혼란 초래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국제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용례집

한국관광공사

전자지도

국사편찬

위원회

대웅전

Daeungjeon Hall

Hall of the Great Veneration

Daeungjeon Hall / Hall of Sakyamuni  

Main Hall 

Hall of Sakyamuni 

서 원

Confucian School /Confucian- shrine Academy

private Confucian Academy

Confucian Academy

Confucian Academy

Confucian Academy 


ㅇ 각 지역 국립박물관의 외래관광객 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문화재에 대한 정보제공 인프라 부족


-  중앙, 경주, 부여, 공주 박물관을 제외한 8개 박물관은 음성안내기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부족


 건물형태, 색채, 규모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광역개념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 개선 필요


-  지정문화재 정기조사(5년)문화재 주변경관 조사 제외되어 있고, 주변경관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 미흡


-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일관성이 부족하고마모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저하


* 예시) 안내판 설치위치, 높이, 재료, 색깔 등의 디자인 표준안이 부재

 

- 17 -

개선방안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에 대해 (가칭)예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ㅇ 예비문화재 지정으로 일반 국민 및 소유자로 하여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효과


* 별도의 법적 규제나 지원 등은 없음

< (가칭) 예비 문화재 >

∙의의 : 현대 한국인의 삶을 대표하며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등의 가치가 있어 미래에는 지정‧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유물


∙대상(안) : 첨단 산업기술분야 최초의 국산품(최초 TV, 자동차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기념물(88올림픽 굴렁쇠), 기타 유명 예술작품 등


선정절차 :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 2~3명, 문화재연구소 및 해당 문화재 관리 지자체 등이 협의 후 결정


< 해외사례 >

(대영박물관 소장 1990년대 화폐)

 

(대영박물관 소장 장난감 및 저금통)

 


* 영국은 중요 문화재를 목록화하여 관리


- 18 -

□ 문화재 향유 인프라 확충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디자인을 이용하여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시 문화재 주변경관 및 안내판 디자인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변경관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부여, 공주, 익산 등 중요문화재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3.6월)


-  실태조사가 완료(‘12.9월)*된 경주, 제주도에 대한 문화재 주변 디자인 설계




현 황

개선 방향

 

 

경관과의 부조화

조화로운 형태 및 색채

 
 

주변 재료와의 이질감

조화로운 재료 사용



「국가지정문화재 영문표기 기준 규칙(고시)」를 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문명칭 일원화


-  문화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수정(고시 개정 후 즉시)


-  용례집을 제작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담당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13.6월~)


 8개 국립박물관에 음성안내기 및 스마트폰 앱  다국어 서비스 단계적 도입



- 19 -

중장기 검토과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상충 해소)








용적률 거래제 도입검토)


□ 검토배경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로 해당지역의 개발이 지나치게 제약


-  특히, 문화재 출토시 비용부담(보존책임, 지표‧발굴조사 비용부담, 지하개발 불가 등) 뿐만 아니라 개발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


* 출토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조치 결정은 현재 총 314건(이전복원 총 250건)이며, 이중 1건을 제외한 313건의 사업이 중단 (매해 10건 이상)


ㅇ 해당토지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예산상 한계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


* 문화재보호구역 內 매수청구된 토지의 총 매입비용은 수조원에 이르나, 토지매입평균 600억원(연간 80여건) 정도에 불과


⇒ 문화재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상충 해소 방안


ㅇ 원형보존조치가 내려진 매장문화재에 대해 보존에 직접 필요한 부분(통상 지하 2층~지상 1층)만 규제하고 기타 공간은 개발허용


* 예) 건물 지하의 문화재를 유리벽으로 보존·전시, 문화재를 감상하며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리벽 주변에 카페·레스토랑 등을 배치


< 해외사례 >

(독일 뢰머빌라)

 

(터키 고대로마 유적지 보존)

 


- 20 -

ㅇ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침해받는 용적률이용권을 개발이 필요한 타 지역에 매각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

* 해외사례) 미국의 TDR(개발권 양도제), 일본의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


< 개념도 >

 

(보존지역)                ( 개발지역)


〈장점〉


ㅇ 규제로 사용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이익으로 전환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가능


ㅇ 장문화재보존부분 外의 용적률은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전시된 문화재가 개발사업의 가치를향상시켜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


〈단점〉


ㅇ 용적률에 대한 합리적 거래가치 산정 애로 문화재규제지역 외 타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도입요구 예상


□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용역(문화재청) 실시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등과 세부 실행방안 협의

<참고 : 우리나라 ‘결합개발제도’ 도입(’12.4 도시개발법 시행)>


(개념) 구릉지의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  역세권 : 고밀개발, 구릉지 : 경관보호를 위한 저밀개발


ㅇ (사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적용

* 외대앞역 주변지역은 40~50층의 고밀도 개발, 의릉 주변지역은 4층정도의 저밀도 개발 추진

- 21 -

향후 조치계획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합리화

ㅇ 문화재 관련 유사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보호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년

′13년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ㅇ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문화재보호법」 개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관리계획 수립



′13년

′14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ㅇ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규정마련 추진

∙「문화재보호법」 개정



′13년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문화재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마련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안) 제정 및 고시


′13.4월


문화재청

ㅇ 정부 주도의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검토 강화

∙4대고도 지표조사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사보고서 결과 환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지표조사 중요성 및 실시시기 등 홍보



′13년

′13년

연중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ㅇ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 허용 및 교육 내실화

∙인력지원 허용기준 마련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개편



′13년

′13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 22 -

󰊳 문화재 수리 효율화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3년


문화재청

ㅇ 문화재 수리 실적자료의 체계적 관리 실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칭)문화재 수리기록 작성 및 관리 관련 기준」마련


′13년

′14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ㅇ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 확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3.10월


문화재청

󰊴 문화재 인프라 확충

ㅇ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개정


′13년


문화재청

ㅇ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경관 실태조사

∙문화재 주변 디자인 기준안 마련

문화재 주변 디자인 설계(경주‧제주도)


′13년

′13년

′13.6월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ㅇ 문화재의 효과적 관람을 위한 서비스 확충

「국가지정문화재 영문표기 기준 규칙(고시)」 공표 및 시행

∙14년 말까지 4개 박물관 도입(이후 나머지 4개 박물관 추가 확대 추진)


′13.1월


′14년


문화재청


문화부





- 23 -

참고 1

문화재(지정‧등록)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56

3

3

1

3

0

2

11

10

11

27

8

20

50

10

0

0

315

보물

570

22

51

22

9

5

6

138

67

68

95

84

158

299

142

3

0

1739

사적

67

4

7

18

2

1

4

64

17

18

48

34

44

97

51

7

0

483

명승

3

2

0

1

0

0

0

1

13

9

3

6

17

14

12

6

0

87

천연기념물

13

7

2

14

1

0

3

18

39

24

16

31

61

64

44

45

43

425

중요무형문화재

29

3

0

4

1

0

0

8

1

4

3

2

13

7

9

4

28

116

중요민속문화재

42

0

5

0

3

0

0

20

11

22

18

13

37

77

11

8

1

268

합계

880

41

68

60

19

6

15

260

158

156

210

178

350

608

279

73

72

3433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305

110

60

60

27

48

24

223

153

285

177

200

225

360

465

29

0

2751

시도무형문화재

36

17

17

22

17

20

4

42

20

26

36

26

37

28

31

19

0

398

시도기념물

30

49

17

60

26

45

46

184

79

122

158

111

194

143

250

52

0

1566

시도민속문화재

29

9

4

2

7

3

1

11

4

19

27

34

41

122

21

8

0

342

문화재자료

48

61

47

22

26

52

21

155

125

84

306

152

232

541

523

8

0

2403

합계

448

246

145

166

103

168

96

615

381

536

704

523

729

1194

1290

116

0

7460

지정문화재총계

1,328

287

213

226

122

174

111

875

539

692

914

701

1079

1802

1569

189

72

10893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119

12

8

5

10

16

5

30

35

22

41

46

69

28

37

21

0

504

총계

1447

299

221

231

132

190

116

905

574

714

955

747

1148

1830

1606

210

72

11397

- 24 -

참고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구. 문화자원보존지구) 현황

(단위 : ㎡)

도시명

개소 

면적 

총계 

410

27,420,077

대구광역시 

14

89,482

인천광역시 

10

136,265

광주광역시 

15

55,113

대전광역시

1

3,650

울산광역시

32

1,038,278

경기도

27

4,809,922

강원도

4

1,299,067

충청북도

18

1,394,003

충청남도

64

3,226,965

전라남도

11

641,124

경상북도

132

11,101,126

경상남도

30

1,599,496

제주도

11

347,582

*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문화자원보존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명칭변경





- 25 -

참고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기준


○ 현상변경 허가기준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정해져 있어,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든 행위에 대해 허가신청해야 함


*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모두 개별 시·도 자체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여부 결정 (처리기한 최소 12개월)

*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수 : (대전) '10년도 55건, '11년도 27건, (부산) '10년도 51건, '11년도 70건 등


< (예시) 현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기준 >

구역

해미읍성(동문지역)

강화외성

영월어라연(명승)

평스라브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지붕

제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 원지형보존

- 문화재관리를 위한 시설허용 사적

-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5m이하(1층)

7.5m이하(1층)

8m이하(2층)

12m이하(2층)

제3구역

-

-

8m이하(2층)

12m이하(2층)

-

-

제4구역

-

-

11m이하(3층)

15m이하(3층)

-

-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이내 건설행위는 지자체장이 허가(문화재청 위임)나,허용기준 초과 건설행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하므로 장기간 소요


* 현상변경허용기준 내 건설행위 처리기한 : 즉시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 건설행위 처리기한 : 최소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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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비교


구  분

사업구분

비  고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

기반시설, 복지시설지원 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4대강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 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소득지원사업/기타지원사업

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복리증진사업

‧기타사업

‧소득증대사업 없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가구별 지원사업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댐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 육영)

‧기타지원사업

접경지역

‧종합계획(주민복지+자연환경보전+통일기반)

‧기반환경조성(자연환경보전대책, 수로 보수)

‧주민지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소득증대사업

‧생활안정사업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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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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