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
공 개 |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평가 |
2013. 1. 11
관계부처 합동 |
Ⅰ. 분석배경 1
Ⅱ. 문화재 보존현황2
Ⅲ. 분석 및 평가 결과5
1. 문화재 규제 합리화6
2.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10
3.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14
4. 문화재 인프라 확충16
Ⅳ. 중장기 검토과제20
Ⅴ. 향후 조치계획22
<참고자료> 24
목 차
분석 배경
Ⅰ
□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임
ㅇ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며,
ㅇ 특히, 최근 외래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ㅇ 주요 문화유산의 멸실·훼손 등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허점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ㅇ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프라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관광 호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방안을 모색할 시점
⇒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문화재 발굴에서부터 관리·활용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 1 -
문화재 보존 현황
Ⅱ
1. 문화재의 종류
□ 지정문화재
ㅇ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12.9월 현재 3,433건)
ㅇ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외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12.9월 현재 10,893건)
□ 등록문화재
ㅇ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12.9월 현재 504건)
* 예시)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1호), 화동 구 경기고교(2호),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3호) 등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구역 지정현황
문화재 지정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고도(古都) 보존지구 |
|
지정범위 |
문화재 점유면적 |
200m이내 (문화재별로 다름) |
보호구역부터 100~500m |
기준없음 |
경주, 공주, 부여, 익산 |
지정권자 |
문화재청장,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
지정면적 |
- |
1,781k㎡(1.8%) |
2,251k㎡(2.3%) |
27 k㎡ |
89 k㎡ |
행위제한 |
전면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 디자인, 환경관련시설 설치 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건축물 최고높이, 소음‧진동 유발행위, 굴착행위 |
조례에 의해 건축물 높이 및 용도 등 |
신축, 개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제한, 개간 또는 형질변경 제한, 수목 벌채 또는 토석 채취 제한, 도로 설치 제한 등 |
근거법률 |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2 -
□ 문화재지정구역
ㅇ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범위)으로, 토지나 임야지역에 당해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정공간
□ 문화재보호구역
ㅇ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74조)으로,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은 제외
ㅇ 문화재의 지정종류 및 형태*에 따라 보호구역 범위를 달리 설정
* 예) ①국보‧보물인 건축물은 외향 2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설정
②보호물인 건축물은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설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ㅇ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설정(문화재보호법 13조)
ㅇ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 현황 > |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ㅇ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해 설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시‧도지사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등을 제한
- 3 -
□ 4대 고도(古都) 보존지구
ㅇ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써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이 법정고도(古都)로 지정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 문화재 지표조사
ㅇ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총134개)을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지표조사 실시
ㅇ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토지, 내수면, 연안에서 시행하는 3만㎡이상 건설공사
- 매장문화재 출토지역, 4대 고도 특별보존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3만㎡미만의 건설공사
□ 문화재 발굴조사
ㅇ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건설공사는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 4 -
분석 및 평가결과
Ⅲ
< 기본방향 >
문화재 관리체계 선진화
문화재 규제 합리화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
|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
▶문화재 조사기관 적격심사기준 마련 ▶지표‧발굴조사 공정‧신뢰성 제고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 |
|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
▶문화재 수리 경력관리 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 |
|
문화재 인프라 확충 |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 향유 인프라 확충 |
- 5 -
1. 문화재 규제 합리화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행위 가능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하되,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는‘개발행위 허가’를 거쳐 행위 가능
|
- 6 -
문 제 점 |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이원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 복잡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현상변경허가는 유사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신청‧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담
* 이에 반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국민이 규제여부를 알기도 곤란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표준화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미비
- 건축물 높이 외에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 기준이 없어, 현상변경 허가 심의 장기화(2개월)로 국민불편 증가
* 현상변경 허가 심의건수 : ('09) 1,075건 → ('10) 1,099건 → ('11) 1,233건
- 다만, 건축물 수리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시도지사가 신속히 결정 (1주일)
- 상당수 시도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규제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곤란*
*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로 현상변경허가 장기화(2개월)
ㅇ 대부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획일적인 等거리 반경의 원형형태로 지정하여, 지형 등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문화재 보존상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발생
- 7 -
개선방안 |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계획법)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통합(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용어는 삭제하고, 신규지정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만 지정, 개발행위허가와 현상변경허가를 통합
- 기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마련(수립‧변경)시 이를 반영
<문화재 관련 유사 용도지역‧지구 통합방안(안)>
현행 |
개선안 |
|||||
국토계획법 |
문화재보호법 |
⇒ |
국토계획법 |
문화재보호법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내의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구체화
- 건축물 용도범위 등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속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문화재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관리계획을 수립 (문화재보호법 개정)
- 8 -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 [타 법률 상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및 지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실시중
|
문 제 점 |
□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 미흡
ㅇ 타 법률 상 규제지역*과 규제의 정도는 유사하나,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미흡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 법적인 토대 마련 필요
* 풍납토성 내 지역(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주차장‧소공원 등 설치
개선방안 |
□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 규정 마련
ㅇ 문화재보호구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주차장, 소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 9 -
2.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선정] 사업시행자가 입찰방식으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부담하고, 중요 문화재 발굴시 보존조치 비용까지 부담 ◇ [지표·발굴조사 감독] 조사에 대한 감독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 *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귀속이 되고, 보존 조치된 토지에서는 개발 불가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조사기관 유형('12년도) : 전문법인(76개), 대학기관(38개), 국공립기관(20개) |
문 제 점 |
□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적합한 조사기관 선정 기준 미흡
ㅇ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해 높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나, 문화재 종류에 적합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
* 문화재 종류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
- 기술능력‧경영상태에 40%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변별력이 크지 않아 가격이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실제 심사시 기여도 |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
입찰가격 |
기타 |
⇒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
입찰가격 |
기타 |
||||
40% |
55% |
5% |
9.87% |
75.17% |
14.9% |
* 기타 : 이행실적, 가점 및 결격 분야
- 10 -
□ 지표·발굴조사 검토제도 미비 및 사업자의 인식 부족
ㅇ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현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 유인이 부족하고, 오히려 축소‧은폐 유혹에 노출되기 쉬움
* “문화재 지표조사 검은 거래 드러나”(매일신문, '08.12.11)
“문화재 발굴 용역비리 악취 사실로”(익산투데이, '07.8.24)
- 지표‧발굴조사 결과 평가에 대한 환류부족으로 보고서 부실 방치
ㅇ 중소건설사 및 소규모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조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인지함으로써 사업지연 불가피
□ 조사기관간 조사원 지원 제한 및 비효율적인 교육
ㅇ 매장문화재의 특수성, 다양성을 고려시 다양한 전공의 조사자가 필요하나, 중복취업 우려, 조사보고서 책임성 문제로 인력지원 제한
* 육상 발굴조사기관 등록기준은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 보조원 2명, 보존과학연구원 1명 등 총 9명
ㅇ 신규인력 유입이 적고, 변동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므로 교육 중복* 및 예산 집행 비효율 발생
-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중
* 직무교육(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초지식), 이론교육(외부 강사 등 초청)
- 매년 동일인력이 교육받아 참여율 감소추세(매년 30명 내외), 교육참가자의 만족도도 낮음
* 교육수혜자수(만족도) : (‘11) 447명(70%) → (‘12) 372명(70%)
- 11 -
개선방안 |
□ 문화재조사기관 적격심사기준 마련
ㅇ「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 조사기관 선정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 민간 발주시에도 적격심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 지표조사 공정‧신뢰성 제고
ㅇ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4대 고도 등) 및 중장기 국가 개발사업 예정지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가 정밀 지표조사 실시
* 서울시는 ‘11년 4대문안 지역에 대해 일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예산 4억) → 그 결과 문화재조사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
* 해외사례) 일본 : 지표조사, 발굴조사(시굴발굴)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중국 :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 전액 국가 지원
미국 : 발굴조사 수행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경비 일부 부담
ㅇ 정부가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GIS*에 공개(www.gis- heritage.go.kr)
* 현재 국가차원 시‧도 광역조사를 90% 이상 실시하여 반영 완료
⇒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
- 12 -
ㅇ 지표‧발굴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개선
-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우수보고서 작성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보고서 작성기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예시) 우수보고서로 3회 이상 평가시 차년도 평가제외, 우수 조사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장 포상 실시 및 적격심사기준 배점항목에 가점 등
ㅇ 중소건설사 및 소규모 건설업자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를 개발 초기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 대한상의,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제고
□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
ㅇ 조사결과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현장 특성에 따라 타 기관의 문화재 조사 인력지원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허용기준 마련
- 인력 지원시 인건비 지급방법, 지원 허용인원 및 기간 등 규정
ㅇ 만족도 조사결과가 낮은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고, 피교육자가 매년 동일한 과목을 중복교육 받지 않도록 조정
- 13 -
3.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 [문화재 수리]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제도 운영중 * 12.9월 현재 수리기술자 1,462명, 수리기능자 6,189명, 수리업체 404개 등록 ◇ [문화재 수리기록]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수리에 대해 국고 지원*, 수리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 국가지정문화재 70%, 시도지정문화재 30% * 문화재 수리 완료시 수리업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에,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6조) ◇ [문화재 수리 감리] 문화재수리의 감독을 위해 지정문화재 수리예상비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감리 실시 |
문 제 점 |
□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체계 부재
ㅇ 문화재 기술자에 대한 별도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보수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 배치에 한계
- 기술자의 자격분야, 참여사업, 교육훈련 등이 기록‧관리되지 않아 공사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인력의 배치에 한계
*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경력관리 제도 운영중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는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1998년~2012년 10월까지 자격증 대여, 발주청 승낙없이 2개소 이상 업무수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3건에 불과
- 14 -
□ 문화재 수리의 체계적 관리 미흡
ㅇ 국가지정문화재 수리기록(종이보고서)만 문화재청장 제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리기록 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장기적으로 시‧도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수리기록에 대한 관리는 필요
ㅇ 문화재 수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했으나, 수리예상비용이 5억원이상으로 한정되어 수리대상의 7.8%에 불과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예상비용별 수리현황>
(단위 : 건, %)
수리예상비용 |
1억원이하 |
1억원~3억원 |
3억~5억원 |
5억원이상 |
수리건수 |
622(62.7) |
218(22) |
74(7.5) |
78(7.8) |
개선방안 |
□ 문화재 수리 경력관리 제도 도입
ㅇ「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문화재 수리기술자에 대해 자격분야, 참여사업, 교육훈련 등을 표기한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경력관리 체계화
* 문화재청장이 한국문화재수리협회(특수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추진
⇒ 경력관리 제도를 통해 문화재 특성에 맞는 수리기술자 활용, 취업, 적정한 임금수준 결정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 가능
□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
ㅇ 시‧도 문화재 수리보고서도 문화재청에 제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개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6조 개정)
ㅇ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을 문화재 수리예상비용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감리대상이 7.8%(5억원이상 공사)에서 15.3%(3억원이상)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5 -
4. 문화재 인프라 확충
◇ [등록문화재]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 (총 504개) ◇ [문화재 정보제공 서비스] 문화재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외래관광객을 위한 영문명칭 사용, 전국 12개 국립박물관* 중 4개소에서 음성안내기 및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원서비스 * 중앙, 경주, 부여, 공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청주, 김해, 진주, 춘천 국립박물관
◇ [문화재 주변경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주변 보호물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 |
문 제 점 |
□ 미등록 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
ㅇ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되는 사례 빈번
* 박목월과 현진건 생가가 소유자에 의해 철거
* 김수영 작가의 가옥은 폭설로 훼손
* 현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은 기초조사도 안된 채 철거
- 16 -
□ 문화재 향유 인프라 부족
ㅇ 문화재 영문명칭도 기관별로 다른 경우가 많고, 표기 오류 등으로 혼란 초래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
국제교류재단 |
한국관광공사 용례집 |
한국관광공사 전자지도 |
국사편찬 위원회 |
|
대웅전 |
Daeungjeon Hall |
Hall of the Great Veneration |
Daeungjeon Hall / Hall of Sakyamuni |
Main Hall |
Hall of Sakyamuni |
서 원 |
Confucian School /Confucian- shrine Academy |
private Confucian Academy |
Confucian Academy |
Confucian Academy |
Confucian Academy |
ㅇ 각 지역 국립박물관의 외래관광객 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문화재에 대한 정보제공 인프라 부족
- 중앙, 경주, 부여, 공주 박물관을 제외한 8개 박물관은 음성안내기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부족
ㅇ 건물형태, 색채, 규모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광역개념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 개선 필요
- 지정문화재 정기조사(5년)시 문화재 주변경관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 주변경관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 미흡
-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하고 마모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저하
* 예시) 안내판 설치위치, 높이, 재료, 색깔 등의 디자인 표준안이 부재
|
- 17 -
개선방안 |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ㅇ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에 대해 「(가칭)예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ㅇ 예비문화재 지정으로 일반 국민 및 소유자로 하여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효과
* 별도의 법적 규제나 지원 등은 없음
< (가칭) 예비 문화재 > |
||
∙의의 : 현대 한국인의 삶을 대표하며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등의 가치가 있어 미래에는 지정‧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유물 ∙대상(안) : 첨단 산업기술분야 최초의 국산품(최초 TV, 자동차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기념물(88올림픽 굴렁쇠), 기타 유명 예술작품 등 ∙선정절차 :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 2~3명, 문화재연구소 및 해당 문화재 관리 지자체 등이 협의 후 결정 |
< 해외사례 > |
|||
(대영박물관 소장 1990년대 화폐) |
(대영박물관 소장 장난감 및 저금통) |
* 영국은 중요 문화재를 목록화하여 관리
- 18 -
□ 문화재 향유 인프라 확충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디자인을 이용하여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시 문화재 주변경관 및 안내판 디자인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변경관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부여, 공주, 익산 등 중요문화재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3.6월)
- 실태조사가 완료(‘12.9월)*된 경주, 제주도에 대한 문화재 주변 디자인 설계
현 황 |
개선 방향 |
|
|
|
|
경관과의 부조화 |
조화로운 형태 및 색채 |
|
|
|
|
주변 재료와의 이질감 |
조화로운 재료 사용 |
ㅇ「국가지정문화재 영문표기 기준 규칙(고시)」를 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문명칭 일원화
- 문화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수정(고시 개정 후 즉시)
- 용례집을 제작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담당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13.6월~)
ㅇ 8개 국립박물관에 음성안내기 및 스마트폰 앱 등 다국어 서비스 단계적 도입
- 19 -
중장기 검토과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상충 해소)
용적률 거래제 도입검토)
Ⅳ
□ 검토배경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로 해당지역의 개발이 지나치게 제약
- 특히, 문화재 출토시 비용부담(보존책임, 지표‧발굴조사 비용부담, 지하개발 불가 등) 뿐만 아니라 개발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
* 출토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조치 결정은 현재 총 314건(이전복원 총 250건)이며, 이중 1건을 제외한 313건의 사업이 중단 (매해 10건 이상)
ㅇ 해당토지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예산상 한계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
* 문화재보호구역 內 매수청구된 토지의 총 매입비용은 수조원에 이르나, 토지매입은 평균 600억원(연간 80여건) 정도에 불과
⇒ 문화재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상충 해소 방안
ㅇ 원형보존조치가 내려진 매장문화재에 대해 보존에 직접 필요한 부분(통상 지하 2층~지상 1층)만 규제하고 기타 공간은 개발허용
* 예) 건물 지하의 문화재를 유리벽으로 보존·전시, 문화재를 감상하며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리벽 주변에 카페·레스토랑 등을 배치
< 해외사례 > |
|||
(독일 뢰머빌라) |
(터키 고대로마 유적지 보존) |
- 20 -
ㅇ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침해받는 용적률이용권을 개발이 필요한 타 지역에 매각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
* 해외사례) 미국의 TDR(개발권 양도제), 일본의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
< 개념도 > |
||
(보존지역) ( 개발지역) |
〈장점〉
ㅇ 규제로 사용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이익으로 전환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가능
ㅇ 매장문화재 보존부분 外의 용적률은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전시된 문화재가 개발사업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
〈단점〉
ㅇ 용적률에 대한 합리적 거래가치 산정 애로 및 문화재규제지역 외 타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도입요구 예상
□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용역(문화재청) 실시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등과 세부 실행방안 협의
<참고 : 우리나라 ‘결합개발제도’ 도입(’12.4 도시개발법 시행)> |
||
ㅇ (개념) 구릉지의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 역세권 : 고밀개발, 구릉지 : 경관보호를 위한 저밀개발 ㅇ (사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적용 * 외대앞역 주변지역은 40~50층의 고밀도 개발, 의릉 주변지역은 4층정도의 저밀도 개발 추진 |
- 21 -
향후 조치계획
Ⅴ
개선 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협조부처) |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합리화 |
||
ㅇ 문화재 관련 유사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보호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3년 ′13년 |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
ㅇ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문화재보호법」 개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관리계획 수립 |
′13년 ′14년 |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
ㅇ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규정마련 추진 ∙「문화재보호법」 개정 |
′13년 |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
||
ㅇ 문화재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마련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안) 제정 및 고시 |
′13.4월 |
문화재청 |
ㅇ 정부 주도의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검토 강화 ∙4대고도 지표조사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사보고서 결과 환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지표조사 중요성 및 실시시기 등 홍보 |
′13년 ′13년 연중 |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
ㅇ 문화재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 허용 및 교육 내실화 ∙인력지원 허용기준 마련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개편 |
′13년 ′13년 |
문화재청 문화재청 |
- 22 -
문화재 수리 효율화 |
||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3년 |
문화재청 |
ㅇ 문화재 수리 실적자료의 체계적 관리 실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칭)문화재 수리기록 작성 및 관리 관련 기준」마련 |
′13년 ′14년 |
문화재청 문화재청 |
ㅇ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 확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13.10월 |
문화재청 |
문화재 인프라 확충 |
||
ㅇ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개정 |
′13년 |
문화재청 |
ㅇ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경관 실태조사 ∙문화재 주변 디자인 기준안 마련 ∙문화재 주변 디자인 설계(경주‧제주도) |
′13년 ′13년 ′13.6월 |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
ㅇ 문화재의 효과적 관람을 위한 서비스 확충 ∙「국가지정문화재 영문표기 기준 규칙(고시)」 공표 및 시행 ∙14년 말까지 4개 박물관 도입(이후 나머지 4개 박물관 추가 확대 추진) |
′13.1월 ′14년 |
문화재청 문화부 |
- 23 -
참고 1 |
문화재(지정‧등록) 현황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합계 |
(국가지정문화재) |
||||||||||||||||||
국보 |
156 |
3 |
3 |
1 |
3 |
0 |
2 |
11 |
10 |
11 |
27 |
8 |
20 |
50 |
10 |
0 |
0 |
315 |
보물 |
570 |
22 |
51 |
22 |
9 |
5 |
6 |
138 |
67 |
68 |
95 |
84 |
158 |
299 |
142 |
3 |
0 |
1739 |
사적 |
67 |
4 |
7 |
18 |
2 |
1 |
4 |
64 |
17 |
18 |
48 |
34 |
44 |
97 |
51 |
7 |
0 |
483 |
명승 |
3 |
2 |
0 |
1 |
0 |
0 |
0 |
1 |
13 |
9 |
3 |
6 |
17 |
14 |
12 |
6 |
0 |
87 |
천연기념물 |
13 |
7 |
2 |
14 |
1 |
0 |
3 |
18 |
39 |
24 |
16 |
31 |
61 |
64 |
44 |
45 |
43 |
425 |
중요무형문화재 |
29 |
3 |
0 |
4 |
1 |
0 |
0 |
8 |
1 |
4 |
3 |
2 |
13 |
7 |
9 |
4 |
28 |
116 |
중요민속문화재 |
42 |
0 |
5 |
0 |
3 |
0 |
0 |
20 |
11 |
22 |
18 |
13 |
37 |
77 |
11 |
8 |
1 |
268 |
합계 |
880 |
41 |
68 |
60 |
19 |
6 |
15 |
260 |
158 |
156 |
210 |
178 |
350 |
608 |
279 |
73 |
72 |
3433 |
(시도지정문화재) |
||||||||||||||||||
시도유형문화재 |
305 |
110 |
60 |
60 |
27 |
48 |
24 |
223 |
153 |
285 |
177 |
200 |
225 |
360 |
465 |
29 |
0 |
2751 |
시도무형문화재 |
36 |
17 |
17 |
22 |
17 |
20 |
4 |
42 |
20 |
26 |
36 |
26 |
37 |
28 |
31 |
19 |
0 |
398 |
시도기념물 |
30 |
49 |
17 |
60 |
26 |
45 |
46 |
184 |
79 |
122 |
158 |
111 |
194 |
143 |
250 |
52 |
0 |
1566 |
시도민속문화재 |
29 |
9 |
4 |
2 |
7 |
3 |
1 |
11 |
4 |
19 |
27 |
34 |
41 |
122 |
21 |
8 |
0 |
342 |
문화재자료 |
48 |
61 |
47 |
22 |
26 |
52 |
21 |
155 |
125 |
84 |
306 |
152 |
232 |
541 |
523 |
8 |
0 |
2403 |
합계 |
448 |
246 |
145 |
166 |
103 |
168 |
96 |
615 |
381 |
536 |
704 |
523 |
729 |
1194 |
1290 |
116 |
0 |
7460 |
지정문화재총계 |
1,328 |
287 |
213 |
226 |
122 |
174 |
111 |
875 |
539 |
692 |
914 |
701 |
1079 |
1802 |
1569 |
189 |
72 |
10893 |
(등록문화재) |
||||||||||||||||||
등록문화재 |
119 |
12 |
8 |
5 |
10 |
16 |
5 |
30 |
35 |
22 |
41 |
46 |
69 |
28 |
37 |
21 |
0 |
504 |
총계 |
1447 |
299 |
221 |
231 |
132 |
190 |
116 |
905 |
574 |
714 |
955 |
747 |
1148 |
1830 |
1606 |
210 |
72 |
11397 |
- 24 -
참고 2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구. 문화자원보존지구) 현황 |
(단위 : ㎡)
도시명 |
개소 |
면적 |
총계 |
410 |
27,420,077 |
대구광역시 |
14 |
89,482 |
인천광역시 |
10 |
136,265 |
광주광역시 |
15 |
55,113 |
대전광역시 |
1 |
3,650 |
울산광역시 |
32 |
1,038,278 |
경기도 |
27 |
4,809,922 |
강원도 |
4 |
1,299,067 |
충청북도 |
18 |
1,394,003 |
충청남도 |
64 |
3,226,965 |
전라남도 |
11 |
641,124 |
경상북도 |
132 |
11,101,126 |
경상남도 |
30 |
1,599,496 |
제주도 |
11 |
347,582 |
*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문화자원보존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명칭변경
- 25 -
참고 3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기준 |
○ 현상변경 허가기준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정해져 있어,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든 행위에 대해 허가신청해야 함
*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모두 개별 시·도 자체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여부 결정 (처리기한 최소 1~2개월)
*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수 : (대전) '10년도 55건, '11년도 27건, (부산) '10년도 51건, '11년도 70건 등
< (예시) 현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기준 >
구역 |
해미읍성(동문지역) |
강화외성 |
영월어라연(명승) |
|||
평스라브 |
경사지붕 |
평스라브 |
경사지붕 |
평스라브 |
경사지붕 |
|
제1구역 |
8m이하(2층) |
10m이하(2층) |
- 원지형보존 - 문화재관리를 위한 시설허용 사적 -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 허용 |
||
제2구역 |
14m이하(4층) |
16m이하(4층) |
5m이하(1층) |
7.5m이하(1층) |
8m이하(2층) |
12m이하(2층) |
제3구역 |
- |
- |
8m이하(2층) |
12m이하(2층) |
- |
- |
제4구역 |
- |
- |
11m이하(3층) |
15m이하(3층) |
- |
- |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이내 건설행위는 지자체장이 허가(문화재청 위임)하나, 허용기준 초과 건설행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하므로 장기간 소요
* 현상변경허용기준 내 건설행위 처리기한 : 즉시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 건설행위 처리기한 : 최소 1~2개월
- 26 -
참고 4 |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비교 |
구 분 |
사업구분 |
비 고 |
개발제한구역 |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 |
‧기반시설, 복지시설지원 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
4대강 상수원 관리지역 |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 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
|
백두대간보호지역 |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소득지원사업/기타지원사업 |
|
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
‧생활환경개선사업 ‧복리증진사업 ‧기타사업 |
‧소득증대사업 없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
발전소 주변지역 |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
‧가구별 지원사업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기타사업 |
|
댐주변지역 |
‧지역지원사업(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 육영) ‧기타지원사업 |
|
접경지역 |
‧종합계획(주민복지+자연환경보전+통일기반) ‧기반환경조성(자연환경보전대책, 수로 보수) ‧주민지원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
‧소득증대사업 ‧생활안정사업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지원 |
- 27 -
참고 5 |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흐름도 |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