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 23 (수)

작 성

외교안보정책관실

과  장  류형석

대령(진) 김기형

(Tel. 044- 200- 2126)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과  장  김용욱

중  령  노병우

(Tel. 02- 748- 3468)

 

1.24(목) 10: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  김황식 국무총리,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 정부는 1월 24일 오전(10:30~13:10)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김황식국무총리 주재로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광역시장·도지사 등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지난 2012년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2013년 대비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로서,‘북한의 대남위협 실태 및 전망’에 관한 국정원의 보고에이어, 통합방위본부장인 정승조 합참의장의 진행으로 통합방위 관련한 주제토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ㅇ 이번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용 방안, △국민 안보의식 함양 방안 논의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을 위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방안,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내실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1 -

□ 이날 회의에서 金 총리는 국가안보 및 통합방위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있는 만큼 국가의 모든 방위 요소가 참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대두하는 위협과 도전요인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강조하였다.


ㅇ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은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새 정부가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 안정된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육군 51사단과 53사단, 전남지방경찰청, 영광 원자력본부, 장흥군 지역대, 부산시 연제구청 민방위대 등이 ʼ12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붙임 : 1.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2.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성격 및 연혁. 끝.

- 2 -

붙 임 1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 목  적


‘총력안보태세 확립’의 중요성 제고


□ 중  점


ㅇ 주변국 군사동향 분석


ㅇ 최근 북한정세 및 군사적 위협 평가, 통합방위 대비방향 토의


ㅇ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회의진행


ㅇ 일시/장소 : 2013.1.24(목) 10:30~13:10 /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ㅇ 회의주재 : 국무총리


ㅇ 참석인원 : 국무위원, 광역시장‧도지사, 군‧검찰‧경찰‧국정원관계자, 언론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 220여명


ㅇ 회의진행 순서


-  국민의례, 통합방위 유공단체 표창


-  국무총리 인사말씀


-  안보정세 발표


-  주제토의


-  국무총리 맺음말씀


-  (이어서) 오찬


□ 표창수상 기관(총 7개)


ㅇ 대통령 표창 (5) : 경기도청, 육군 제51‧53보병사단,
 전남지방경찰청, 영광원전


ㅇ 국무총리 표창 (2) : 전남 장흥군 기동대, 부산 연제구청 민방위대

붙 임 2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연혁 및 성격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ㅇ 1968년 1.21사태 이후 제1야전군사령관 주관으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


ㅇ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1월 21일 전후 회의 개최


ㅇ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의장)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개최


* 1994년 12월 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1995년부터 대간첩대책본부와 민‧관‧군 통합방위 요소 포함


* 유사시 국가방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통합방위본부로 개편


ㅇ 1996년부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통합방위중앙회의 개최


ㅇ ʼ 98년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 대통령 직접 주재

­ 국민의 정부(ʼ 98~ ʼ03) : 31차(ʼ 98), 32차(ʼ 99), 33차(ʼ 00)

­ 참여정부(ʼ 03 ~ ʼ 08) : 37차(ʼ 04)

         ­ 현 정부(ʼ 08 ~) : 42차(ʼ 09), 44차(ʼ 11)

ㅇ ʼ 10년부터 ‘통합방위중앙회의’→‘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ʼ 09.11.22)


□ 통합방위중앙회의의 성격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軍 주요 지휘관, 시‧도 통합방위관계자, 언론사 대표로 구성된 통합방위최고협의회 성격의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


*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2월 중에 광역시‧도별로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방위 대비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대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등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