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3. 6(수)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이용주

사무관 임수영

(Tel. 044- 200- 2352)

 

’13. 3. 6(수) 회의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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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금일(3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 대해 논의하였


* 참석 : 교과‧환경‧고용부‧방재‧산림청 등 8개 부처청 차관‧청장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연초부터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임


□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금일 1단계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ㅇ (일제 전수조사)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하여 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함


-  우선 시급한 산단, 사고이력 업체,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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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임


-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유독물관리 주체 조정)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것임

*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유해화학물질법 개정추진)


ㅇ (삼진아웃제 도입)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24시간 상주‧감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오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시 30분내 출동이 가능토록 헬기를 이동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임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1), 청명‧한식 대책기간(4.5~7) 등


-  축대, 옹벽, 건설현장 시설물, 불량 건축물 등 해빙기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방재청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  학교 내 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금일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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