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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3.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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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금)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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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국무총리실 |
금융정책과장 |
이영직 |
(T. 044- 200- 2190) |
담당 |
사무관 김일석 (T. 044- 200- 2193) |
법 무 부 |
형사기획과장 |
정수봉 |
(T. 2110- 3269) |
검 사 이동균 (T. 2110- 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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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역경제과장 |
최병관 |
(T. 2100- 2967) |
사무관 김길수 (T. 2100- 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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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장 |
이형주 |
(T. 2156- 9470) |
사무관 김태훈 (T. 2156- 9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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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조사 2 과장 |
김형환 |
(T. 391- 1131) |
사무관 신재봉 (T. 397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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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지능범죄수사과장 |
김헌기 |
(T. 3150- 2068) |
경 감 김우석 (T. 315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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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지원국장 |
조성래 |
(T. 3145- 8150) |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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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국무총리실 공보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 044- 200- 2726) |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13.3.22(금)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개최하여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3.25(월)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 국무총리실 , 검찰, 경찰,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 |
ㅇ 특별 집중단속은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 全 정부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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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ㅇ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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