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3. 22(금)

3.22(금)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T. 044- 200- 2190)

담당 

사무관  김일석(T. 044- 200- 2193)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정수봉

(T. 2110- 3269)

검  사  이동균 (T. 2110- 3544)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최병관

(T. 2100- 2967)

사무관  김길수 (T. 2100- 2969)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형주

(T. 2156- 9470)

사무관  김태훈 (T. 2156- 9475)

국세청

조사 2 과장 

김형환

(T. 391- 1131)

사무관  신재봉 (T. 397 - 115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헌기

(T. 3150- 2068)

경  감  김우석 (T. 3150- 2025)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조성래

(T. 3145- 8150)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 044- 200- 2726)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13.3.22(금)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개최하여 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 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3.25(월)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 국무총리실 , 검찰, 경찰,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


ㅇ 특별 집중단속은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全 정부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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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행정처분을 병과하고,


ㅇ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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