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4. 8(월)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담당과장 정석진

사무관 이하녕

(Tel. 044- 200- 2223)

4.8(월)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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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부처 협업 첫 번째 사례인“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시행키로

-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인의 숙원인 ‘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 시행 직접 챙겨 -


□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중소기업이 더욱 유리해져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 정부는 일정금액(2.3억)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4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금번 관련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기준 50인미만)만이 입찰가능하고, 1억원이상 2.3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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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지연되어 오던 것으로 박근혜대통령취임이후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지난 3.13일(수) 정 총리가 대전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슈퍼 인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KTX 일반석을타고 귀경하던 중,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 한 명이정 총리에게 다가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자 정 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임 초부터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는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한편, KTX 일반석에서 국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민의 형편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문현황


-  남대문시장 방문(3.2 토), 조치원시장(3.6 수), 소상공인진흥원(3.13 수), 창원소재 중소기업 (주)이엠코리아(3.15 금, 청년고용우수업체), 중앙항업(4.6 토, 3D지도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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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중소기업 CEO의 건의내용 및 조정결과



□ 배   경


ㅇ 3.13일(수)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전 -  서울간 KTX를 타고 서울로향하던 중 같은 열차칸에 타고 있던 한 중소기업 CEO가정 총리에게 다가와 면담을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토로


□ 건의내용


ㅇ ‘12.6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개정되어 일정금액(2.3억)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자 우선참여제도 도입이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제4조2항 신설) 일정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부처간 이견 및 조정내용


중기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이행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06년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재발을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


ㅇ 조속한 법시행을 원하는 업계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만 계약참여를 허용하되,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의 업체추천은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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