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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4.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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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사무관 조승희 (Tel. 044- 200-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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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화)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홍원 국무총리,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지시
-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6일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박근혜정부」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소홀함이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ㅇ 또한 최근 다문화사회는 자녀의 성장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그동안 정부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면,
ㅇ 이제는 사회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수요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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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는 다문화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ㅇ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다문화가족의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ㅇ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사이에도 협업을 이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는 금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잡한 다문화 관련 지원체계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화‧전문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다문화학생 다수재학 학교(대안학교, 특별학급 운영 학교 등)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정규과목으로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확대 : ’12년 200명 → ’13년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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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양성·배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13년 하반기)
* ’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배치‧시범운영
ㅇ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새로일하기센터 내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32개)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583명) 운영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지원
ㅇ 한편,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홍보 영상 등을 제작·방송하고,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
❑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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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민‧관 합동 20명
ㅇ 정부위원(12명) : 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외교‧법무‧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ㅇ 민간위원(7명) : 보선스님, 이승미, 오성배, 박정해, 김준식, 강인선, 장흔성
□ 기능
ㅇ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다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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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요약) |
Ⅰ. 정책방향 |
ㅇ 입국전, 입국후 초기적응기, 가족형성 및 통합기 등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다문화 감수성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통해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ㅇ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실현 및 국제결혼 건전화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Ⅱ. 소요 예산 |
ㅇ 총 14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대 영역*, 81개 세부과제 추진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6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5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4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0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11개)
ㅇ 총 933억원 예산 투입
Ⅱ. 201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6개 과제)
ㅇ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현지사전교육’ 연중 운영, ‘해피스타트프로그램’ 확대 운영,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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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방송,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5개 과제)
ㅇ 다국어로 건강검진정보 제공,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및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산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확대(‘12년 121명 → ’13년 158명)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중언어강사' 제도 마련, 이중언어강사배치 지역 확대 ('12년 7개 시‧도 → '13년 9개 시‧도)
ㅇ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 학교(대안학교, 특별학급 운영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영
ㅇ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기초생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특기적성 교육 등) 등 운영
ㅇ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5,000명) 지원, 초‧중학생 중심으로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300명)
ㅇ 공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 Net)을 활용한 다문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15개 과제)
ㅇ 국제결혼중개업체 점검 강화 및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를 통해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ㅇ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양성·배치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시범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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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위해 통번역·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 5432/10개국 언어)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운영
ㅇ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13년 하반기),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확대
* 상담지원언어 확대(‘12년 11개 언어 → ‘13년 13개 언어, 네팔어·라오스어 추가)
*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보호시설) 확대(‘12년 18개소 → ’13년 22개소)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4개 과제)
ㅇ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ㅇ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영농교육(2,50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32개)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583명) 운영
* 결혼이민자의 훈련참여를 제고를 위해 자비부담 면제
ㅇ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역사회지도사 · 통번역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 개발
ㅇ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구성·운영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0개 과제)
ㅇ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277편)·홍보 영상 등 제작‧방송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2박 3일) 실시(‘13. 7월~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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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000명),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종사자, 경찰(3,600명), 어린이집 교원, 방송사 제작자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ㅇ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고, (예비)교원‧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다문화강좌(24개 대학 2,000명) 운영 지원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부대교육 및 소수종교자 활동여건 보장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11개 과제)
ㅇ 다문화가족 분포·중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지표 마련
ㅇ 부처간, 중앙·지방간, 공공·민간간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정책사업발굴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총괄·조정 기능 강화
ㅇ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대사 협의체 지속 운영
* 중국, 베츠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ㅇ 자녀 양육권 갈등 등 이혼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간 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약 채널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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