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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개선 과제 현황
2013. 4. 18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규제완화
주요내용 |
기대효과 |
부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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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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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단지內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폐수처리업 등 「산집법」에서 정하는 업종 (개선)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범위 확대 : 제품 유지‧보수(AS센터), 부생가스‧증기공급(에너지공급) 등 업종 허용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병행으로 융합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산업부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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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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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모든 출자자가 각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기업신용 평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등 (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다른 참여업체는 개별 자격요건 면제 * 50% 이상 출자 대기업 + 지역 중소건설업체 A, B, C… 등 |
경제자유구역에 참여 의향이 있는 중소건설사, 중소기업 등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
산업부 (‘1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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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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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이용 관련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 복잡, 인‧허가 검토기간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비용 과다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80여개 법령, 2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 필요 (개선) 투명하고 표준화된 통합(One- Stop) 인‧허가 체계 구축 |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특별법 제정(‘14.12월)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다년도 추진 과제 |
국토부 (‘1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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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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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허용 (개선) 실내체육관 설치 관련 지역·부지·개수 규제를 폐지하되, 설치주체를 국가·지자체에 한정하여 남설 방지 |
설치 가능한 지역이 21개 |
국토부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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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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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이 엄격, 중소업체의 진출이 어렵고 육종기술 발전을 저해 (개선) 종자업 시설기준, 육종포장 및 실험실 면적, 장비기준 등을 완화‧폐지 * (육종포장면적)100a이상→30a이상 (장비기준) 발아시험기 3대→1대 |
식량작물 종자업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식량작물에 대한 육종 활성화 * 현행 등록업체 수(43개) 대비50%이상 증가 예상 |
농림부 (‘13.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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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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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자율 평가‧인증 실시 (개선) 평가인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로 해외환자 유치 증진 * 대상 의료기관 : 의원(28,033개소), 치과의원(15,365개소), |
복지부 (’1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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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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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 - (재산) 100만원초과(22점)부터 30억초과(1,475점)까지 50등급으로 구분 - (자동차) 9년이상 800cc(7점)부터 3년미만 3,000cc(217점) 자동차까지 7등급으로 구분 (개선) 재산·자동차 등급 또는 점수를 조정하여 고소득, 고액재산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이되, 저가재산보유자,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인하 |
부담능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
복지부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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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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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수준별 3단계로 구분‧운영(200‧300‧400만원)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 * 2011년 기준 200만원 해당자 : 162,224명 (개선)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 -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 |
본인부담 상한제의 구간 세분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
복지부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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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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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권한은 문화재청 소관 (개선)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는 시·도로 위임 |
경미한 현상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생활 편익 증대 * 허가 소요기간 30일 정도 단축 |
문화재청 (’13.6월) |
규제강화
주요내용 |
기대효과 |
부처 (완료)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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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형업체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대규모유통업법」) * 대형마트 당기순이익의 약 65%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개선)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칭) 제정 |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결정을 통한 납품업체 부담 경감 |
공정위 (’13.9월) |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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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계획수립 의무 없음 (개선)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 계획(또는 주민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
범죄예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안전 도모 |
국토부 (‘13.12월) |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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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08년부터 업체 자율로 시행 (개선) 위해사고시 사회적 피해가 큰 영·유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을 우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의무화 - 의무적용 우선대상품목 생산업체 중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이 높은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식품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회수조치 가능 |
식약처 (’13.12월) |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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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식점 평가제로 「모범음식점」 * 구체적 등급은 없음 (개선)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영양 수준을 |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외식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 |
식약처 (’13.6월) |
고의적 식품범죄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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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당이득 환수제 적용범위‧제재수준이 제한적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중독균 오염식품 등 판매시 해당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개선) 식품표시사항 위‧변조, 상습적 위반제품 제조·판매 등 고의적 식품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확대 -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의적 식품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식약처 (’13.12월)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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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건물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개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 건물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 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안전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고층건물의 화재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 보강으로 고층건물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 |
방재청 (’13.6월) |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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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 (개선) 학교 주변(반경 200m이내)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강화 |
학교주변 안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안전 강화 |
경찰청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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