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주요 규제개선 과제 현황









2013. 4. 18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규제완화


주요내용

기대효과

부처

(완료)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현행) 산업단지內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폐수처리업 등 「산집법」에서 정하는 업종


(개선)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범위 확대 : 제품 유지‧보수(AS센터), 부생가스‧증기공급(에너지공급) 등 업종 허용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병행으로 융합 및 시너지 효과 제고


산업부

(‘13.12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모든 출자자가 각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기업신용 평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등


(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다른 참여업체는 개별 자격요건 면제


* 50% 이상 출자 대기업 + 지역 중소건설업체 A, B, C… 등

경제자유구역에 참여 의향이 있는 소건설사, 중소기업 등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산업부

(‘13.9월)

개별사업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

(현행) 토지이용 관련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 복잡, 인‧허가 검토기간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비용 과다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80여개 법령, 2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 필요


(개선) 투명하고 표준화된 통합(One- Stop) 인‧허가 체계 구축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특별법 제정(‘14.12월)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다년도 추진 과제


국토부

(‘14.12월)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규제 완화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허용


(개선) 실내체육관 설치 관련 지역·부지·개수 규제를 폐지하되, 설치주체를 국가·지자체에 한정하여 남설 방지

설치 가능한 지역이 21개 
시·군·구에서 92개로 확대
(기초지자체 227개 대비 41%)

국토부

(‘13.12월)

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

(현행)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이 엄격, 중소업체의 진출이 어렵고 육종기술 발전을 저해


(개선) 종자업 시설기준, 육종포장 및 실험실 면적, 장비기준 등을 완화‧폐지


* (육종포장면적)100a이상→30a이상 
(실험실면적)100㎡이상→삭제 

  (장비기준) 발아시험기 3대→1대
임차장비 사용가능

식량작물 종자업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식량작물에 대한 육종 활성화


* 현행 등록업체 수(43개) 대비50%이상 증가 예상

농림부

(‘13.6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 기관 확대

(현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자율 평가‧인증 실시


(개선) 평가인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로 해외환자 유치 증진


* 대상 의료기관 : 의원(28,033개소), 치과의원(15,365개소),
한의원(12,705개소)
(‘12.12월말 현재) 

복지부

(’13.5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현행) 지역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


-  (재산) 100만원초과(22점)부터 30억초과(1,475점)까지 50등급으로 구분


-  (자동차) 9년이상 800cc(7점)부터 3년미만 3,000cc(217점) 자동차까지 7등급으로 구분


(개선) 재산·자동차 등급 또는 점수를 조정하여 고소득, 고액재산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이되, 저가재산보유자,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인하

부담능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복지부

(’13.12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수준별 3단계로 구분‧운영(200‧300‧400만원)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

* 2011년 기준 200만원 해당자 : 162,224명


(개선)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

-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

본인부담 상한제의 구간 세분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복지부

(’13.12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제 개선

(현행)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권한은 문화재청 소관


(개선)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는 시·도로 위임

경미한 현상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생활 편익 증대

* 허가 소요기간 30일 정도 단축 

문화재청

(’13.6월)



규제강화


주요내용

기대효과

부처

(완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 기준 마련

(현행) 대형업체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대규모유통업법」)


* 대형마트 당기순이익의 약 65%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010 국감 자료)


(개선)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칭) 제정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결정을 통한 납품업체 부담 경감

공정위

(’13.9월)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 포함

(현행)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계획수립 의무 없음


(개선)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 계획(또는 주민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범죄예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안전 도모

국토부

(‘13.12월)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

(현행)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08년부터 업체 자율로 시행 


(개선) 위해사고시 사회적 피해가 큰 영·유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을 우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의무화

-  의무적용 우선대상품목 생산업체 중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이 높은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식품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회수조치 가능


식약처

(’13.12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현행) 음식점 평가제로 「모범음식점」
지정제도 운영

* 구체적 등급은 없음


(개선)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영양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외식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

식약처

(’13.6월)

고의적 식품범죄 제재 강화 

(현행) 부당이득 환수제 적용범위‧제재수준이 제한적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중독균 오염식품 등 판매시 해당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개선) 식품표시사항 위‧변조, 상습적 위반제품 제조·판매 등 고의적 식품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확대


-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의적 식품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식약처

(’13.12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현행)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건물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개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 건물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  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안전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고층건물의 화재특성에 맞는 소시설 기준 보강으로 고층건물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


방재청

(’13.6월)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 지정

(현행)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부처별 별도 운영


(개선) 학교 주변(반경 200m이내)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강화

학교주변 안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안전 강화

경찰청

(’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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