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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5. 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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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044- 200-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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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화)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홍원 국무총리, 미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조
- 2013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데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돼 |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월 7일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여성의 지위가 한층 더 고양될 것으로 생각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일”라고 하면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성평등지수 등을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ㅇ 정부는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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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 총리는 미래사회는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여성들이 특유의 섬세함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직장과 사회의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ㅇ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데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정 총리는 아직도 부당한 대우, 폭력, 차별 등에 노출되어 말 못할 고민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ㅇ 이들에 대해 국가가 튼튼한 보호막과 자생력을 제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참석한 장관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등 7대 분야 187개 사업을 23개 부처에서 추진하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중간관리자급 재직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국가인재DB에 등재할 여성인재 1만명 발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13.6월 설치, ’17년까지 3만명 양성(’13년 2천명→’14년부터 매년 7천명)
** 여성인재풀이 부족한 분야(건설‧교통‧해양 등) 집중 발굴 및 민간분야와 지역의 여성인재 확충
ㅇ 또한, 공과대학 재학 중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을 확대(‘12년 55개 팀→ ’13년 97개 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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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을 상향(동종업종 평균 60%미만 → 70%)하고 미이행기업의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Affirmative Action,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평균 60%)하고 있는 기업에게 여성고용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 3에 따라 ’06. 3. 1부터 시행)
ㅇ 또한, 새일센터 20개소 추가 지정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 훈련과정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새일센터 : ‘12년 100개소 → ’13년 120개소,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후 사후관리,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ㅇ 아울러, 농어업인 연금보험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지원 확대(15천명, 신규)할 계획이다
❑ 양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75개소, 장애전담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 96개소 확충(‘13년)
** 신규인증‧재인증 15,990개소, 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확인점검 실시) 400개소, 부모관찰자 양성 1,100개소
*** 평가등급‧점수 등 상세 평가 결과 공개(‘12년은 인증여부 및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ㅇ 또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수준도 인상할 계획이다.(월 30→40만원, ’13년)
❑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여성정책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요
2. 여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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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요 |
□ 설치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설치 목적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위원 구성 : 국무총리(의장) 포함 민‧관 합동 18명
○ 의 장 : 국무총리
○ 부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
○ 정부위원(11명) :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간사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민간위원(5명) :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영미(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 이화영(숙대 정치행정학부 겸임교수), 김선택(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주요 기능
○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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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여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요약) |
Ⅰ. 정책방향 |
ㅇ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여 여성 경제 활동 확대
ㅇ 국공립 돌봄서비스 확충,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남녀 함께 돌보는 사회분위기 조성
ㅇ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제도 내실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Ⅱ. 과제현황 |
ㅇ 23개 부처에서 7대 과제*, 187개 사업 추진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33개),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25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32개),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27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25개),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20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25개)
Ⅲ. 201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들이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ㆍ운영
* ’13.6월 설치, ’17년까지 3만명 양성(’13년 2천명→’14년부터 매년 7천명)
* 국가인재DB에 등재할 여성인재 1만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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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정 대학의 지원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강화
* 청년여성 유망직종 발굴 및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운영, 여성리더 특강 연계 등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및 공과대학 재학중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 지원(‘11년 55개팀 → ’12년 97개팀)
○ 1인 비즈니스 센터* 입주시 여성기업 우대 및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시 여성 기업 비율(40%) 확대
* 비즈니스센터 : 사무공간 제공, 창업관련 법률‧세무 상담, 경영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새일센터 20개소 추가 지정 및 새일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전문훈련기관의 직업훈련** 참여를 강화
* 새일센터 현황 : ‘12년 100개소 → ’13년 120개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및 사업장 홍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개선조치기준을 평균 60%→70%로 확대 및 미이행기업 명단공표 도입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생산능력 교육
* 교육인원 2,000명 중 여성농업인 참가자 10% 이상 지원 목표
○ 농어업인 연금보험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15천명, 신규)
○ 노인돌봄 제공 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서비스 단가 인상,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자 확대
*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 시간당 9,200원 → 9,500원)
*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인상 : 일반 : 8,300원 → 8,550원, 심야‧공휴 : 9,300원 → 10,260원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50% 이하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등급 확대 : 1급, 2급, 3급 일부 → 1급, 2급, 3급 전체
○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강화
* 유망 여성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의 11%(3,096억원)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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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75개소, 장애전담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 96개소 확충(‘13년)
○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등 정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 신규인증‧재인증 15,990개소, 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확인점검 실시) 400개소, 부모관찰자 양성 1,100개소
* 평가등급‧점수 등 상세 평가 결과 공개(‘12년은 인증여부 및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12년 30,000가구 → ’13년 46,800가구)
* 신규아이돌보미 8,720명 양성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리모델링(14개소) 실시
* ‘12년 23개 지역, 60개 → ’13년 26개 지역 67개
○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 실태조사‧노사정위 공익위원 합의안 등을 토대로 특례업종 합리적 조정(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 현재 12개 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하여 10개 업종만 특례유지, 서면합의 요건 명시, 한도 설정 등
* 공익위원 합의안 대로 조정시 특례업종 근로자 비중 38%(400만명) → 12%(140만명)
○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아빠의 달」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수준 인상(월 30→40만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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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12년 30개소 → ’13년 33개소)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부산, 인천, 경기) 신규 설치
* 원스톱지원센터 2개소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기능 확대(대전, 제주)
○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및 위험환경 개선(‘12년 900개교→’13년 1,700개교)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여성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12년 1,132개소 → ‘13년 1,200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및 신종변종업소에 대한 불법풍속업소 특별 단속 실시
○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해외성매매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반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가입구조 및 급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민연금공단, 전문가 등 관련 회의체 운영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지원(‘12년 5만원 → ’13년 7만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목표치 상향(‘17년까지 15%)
○ 여성 고위공무원이 미 임용된 기관을 대상으로(’12년 20개) 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 1인 이상 임용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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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국립대 임용목표 등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대학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대학 컨설팅 실시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 양성평등 관점을 강조한 교과서 개발‧적용, 교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양성평등 선도‧시범학교 선정‧지원(8개교)
○ 문화예술‧체육분야 여성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
* 국내외 스포츠분야에서 활동할 여성인재 육성(2개 과정 45명 내외, 신규)하는 한편, 여성‧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 연예인,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법률자문, 소양교육 등 실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및 정책개선 실효성 제고
* 범정부 추진사업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다양화하여 국민체감형 정책개선 성과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석평가 결과 및 정책 개선실적 공표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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