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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5. 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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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사무관 조영선 (Tel. 044- 200-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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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화) 14: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홍원 총리,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참관 |
- 대피 및 안전교육 훈련 참가 관계자 격려 -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7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의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고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서울청사 옥외에서 입주부처(안행부, 교육부, 통일부, 방재청, 청사경비대)별 대피구역을 설정, 심폐소생술 실습, 대피요령 등 재난안전교육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5.6~8)」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한 대피 및 교통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유사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비 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3조)
ㅇ 한편, 서해 5도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에서는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민방공 특별훈련이 실시되었다.
참 고 |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계획 |
□ 훈련개요
○ 일 시 : ’13. 5. 7(화), 14:00~14:20(20분간)
*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5.6~5.8)과 연계 실시
○ 대상지역 : 전 국(읍이상 도시지역)
*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민방공 특별훈련 실시(민방공경보 발령)
○ 훈련주관 : 소방방재청(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참여)
○ 훈련내용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
○ 경보발령 : 중앙 및 시도 민방위 경보 통제소
∘ 고속·자동차전용 도로(수도권 통제지역 제외), KTX,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 정상운행 ∘ 병원은 정상진료, 모든 운전자와 승차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
□ 훈련중점
○ 지진(지진해일) 대피훈련 실시
- 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실시
- 민방위경보를 활용한 상황전파, 지진해일 대피훈련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재난대비 훈련 강화
-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피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습득
○ 긴급 상황 대비 경찰의 교통통제 실시
-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는 경찰이 중점추진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 전국 교통통제계획 수립
○ 직장민방위대 대피훈련 적극 참여
-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기업‧직장의 자체훈련 분위기 확산
○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방위훈련 홍보 다양화
- 국민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 국민들의 자율참여 유도
- 인터넷, 방송매체 등 온라인을 통한 훈련 홍보물 사전집중 홍보
참 고 |
접경지역 민방공 특별훈련 계획 |
< 추 진 배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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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남북관계를 ◈ “개성공단 잠정 중단”, “남한 내 외국인 대피대책 세워야” 등 도발위협 수위가 높아짐 ⇨ 접경지역 대상 민방공 특별훈련 실시 필요성 제기 |
□ 특별훈련 개요
○ 일 시 : ’13. 5. 7(화), 14:00~14:20(20분간)
○ 훈련지역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서해5도 포함(시군별 자체 실시)
- 읍이상 지역, 경보시설이 설치된 면지역 포함
* 접경지역 외 지역은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시(재난경보 발령)
○ 경보발령 : 민방공 경보발령(읍면동장 발령)
○ 훈련내용 : 국지도발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훈련중점
○ 시군 주관 자체 민방공 대피훈련 계획 수립 추진
○ 민방공 경보 발령에 따른 실제 주민대피, 교통통제 실시
- 대피소에서 주민대상으로 전시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 대피시설 현대화사업 신설지역 대피체계 점검
- 실제대피의 적정성 확인 및 비상물품에 대한 전달체계 숙지
○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식 학교훈련
-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 특별훈련에 대한 주민혼란이 없도록 훈련 중점홍보 실시
- 유사시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 주민들의 자율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