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 고용지원대책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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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자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고용관련 종합 지원 필요

< 입주기업 애로사항 >

❖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을 개성에 남겨놓고 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경영이 악화 

❖ 개성공단 조업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철수한 기업은 휴업을 하고, 관련 근로자들은 휴직 또는 구조조정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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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

 근로자의 휴업‧휴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최소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등 재취업 지원 강화

□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응, 맞춤형 지원 추진


◇ 기업 경영상태 변화 및 고용변동 계획 등기업의 고용관련 애로사항에 대응하여 인력채용, 고용유지 등을 위한집중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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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 입주기업 고용지원 방안


󰊱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대상)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 및 현지법인

(‘13.4월 기준, 개소, 백만원)

적용사업장수

월 부과고지 금액 

고용

산재

123

666

450

216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사회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체금**징수 면제

* 법정 납부기한(매월 10일) 내 미납시 연체금 징수 면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 (고용‧산재보험료)체납액의 1.2%로 매 1월마다 1.2%씩 가산(36개월 한도) 

(국민‧건강보험료)체납액의 3%로 매 1월마다 1%씩 가산(9% 한도)

체납처분의 집행 유예

-  체납보험료(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분의 집행을 유예

○ (적용기간) 6개월 

(지원효과)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연체금 약 1억7천만원* 감면 혜택 예상

* 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액에 대해 1개월마다 연체금 1.2%씩 가산

 (지원방법)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연체금 징수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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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ㅇ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치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1년에 최대 6개월 지원)


-  (휴업)1월간 20% 이상 휴업실시,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지원


-  (휴직)1월 이상 휴직 실시, 휴직수당 지급한 사업주에게휴직수당의 2/3 지원(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하나, 

-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량‧매출액 등의 감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지원 가능


 무급 휴업‧휴직자 지원


ㅇ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이장기화되어 무급 휴업‧휴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대상)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무급 휴업(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임금 지급)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수준‧기간)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1일 4만원 한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사업주에 대해서도 1인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비 10만원 지원


(지원방식)사업장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원

❖ 적극적 심사를 통해 관련기업의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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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 감소 및 체불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융자 


-  (임금감소생계비) 경영 악화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지원한도: 1,000만원 한도 임금감소액


-  (임금체불생계비)가동(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액(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지원한도: 1,000만원 한도 임금체불액


(융자조건)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실업지원 대책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지원


ㅇ 기업경영 악화로 근로자 실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실업급여지급 및 전직훈련 실시 등 우선적 재취업 지원


* 입주기업에 출장‧파견한 근로자를 포함, 국내 본사에서 근로하고 있는근로자는 ‘13.3월기준 약 1만여명(고용보험 DB)


-  (전담팀 구성) 필요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할 고용센터 내 “개성공단 기업 재취업 전담팀” 구성


* 취업지원과,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과 등


-  (취업지원) 해당기업의 실직자 파악,집중취업 지원 대상 선정 및동행면접 등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상담  훈련비용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인정절차 등 안내,신속한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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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강화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라 구조조정 위기를 겪는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강화 (자치단체가 신청)


* 교육훈련(재취업‧창업교육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총 25억원 이내)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악화로 입주기업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청산 의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융자


(대상 및 요건)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체불근로자


(융자금액)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최저 100만원,5천만원 한도


(융자조건) 1년 거치 2년간 분할상환, 금리 3~4%


* 확인된 체불임금의 50%를 사업주가 미리 청산하여야 함


4

향후 추진계획


□ 마련된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


ㅇ 대책 발표와 함께 종합 고용지원 대책 바로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이미 대책 추진 중


ㅇ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5월분 보험료(6.10 납부기한)부터 납부기한 즉시 연장 조치(입주기업에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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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인 지원대책과 연계 추진


ㅇ 입주기업 고용 관련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합동대책반」 및 실무대책반(실무 T/F)협통해 연계하여 추진

* 반장(국무조정실장), 재정부‧통일부‧안행부‧산업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 등 차관 (실무T/F 운영, 팀장: 국정운영실장, 관계부처 국장 참여)


□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 마련


ㅇ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설치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통해 기업의피해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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