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5. 24(금)

작 성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팀장  오정우

서   기   관  심경보

(Tel. 044- 200- 2090)

5.24(금) 10:30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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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7)

“외국인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및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


◇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

◇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 등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추진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5.24(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하고

ㅇ “창조형 이민정책 추진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핵심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세- 49세 나이계층

** 03년- 13년간 247% 증가(60만명⇒1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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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를 비롯, 여가부, 교육부, 안행부, 고용부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협업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 인재유치 등 이민정책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외국인 정책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


- (창업비자) D- 8 비자명칭을 기업투자에서 기업투자·창업으로 변경하고,비자대상도 벤처기업 확인자에서 기술창업 법인기업*을 추가


* 국내 이공계 학사, 석사학위소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창업한자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외국인 단독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공동 법인 창업자에 대해 시제품제작, 마케팅, 특허 출원 등 창업사업화 비용의 70%를 지원(최대 5천만원, 금년 10개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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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게 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 등 부여


③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 (복수국적 허용범위) 청년우수인재로서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복수국적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외동포 체류 자격확대)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 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내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예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


④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 (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기능지구)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


⑤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지도·점검 강화, 임금체불 등 민원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기능강화, 법무부, 고용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원스톱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보호기간 중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등의 “동감프로그램” 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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