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5. 29(수)

작 성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심의관 이인호

사무관 류근정

(Tel. 044- 200- 2135)

5.29(수) 1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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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정홍원 국무총리,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접견


□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임무 및 우리나라의 인권옹호자 보호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선언(1998년)의 충실한 이행지원 및 전 세계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유엔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2000년 4월)로 창설되었으며, 매년 2차례 인권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를 조사, 보고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ㅇ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인권 보호‧증진 제도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방문하였다.


□ 정 총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인권증진노력 및 국제인권규범상 의무 이행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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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세카갸 특별보고관이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증진 및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 총리는 세캬갸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아동 9명이 라오스로 갔다가추방되어 북송될 위기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다. 오죽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나 싶다. 북송 후 혹독한 고문 등 인권문제가 우려된다. 유엔 차원의 깊은관심과 개선을 바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대해,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총리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본인의 방한 목적에서는 벗어나나 북한인권사항이 한국 및 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북한인권문제를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 총리는 특별보고관에게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관계자들과의대화 및 현장방문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건설적이고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 총리는 특별보고관의 방한기간 중 원활한 활동과 성공적 결과를 위해 외교부 및 법무부 등 모든 주요 관련 부처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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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캬갸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아시아국가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ㅇ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 및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개요

3. 인권옹호자 선언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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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세카갸」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성    명

o 마가렛 세카갸

(Margaret Sekaggya)

국    적

o 우간다

생년월일

o 1949.10.23(64세)

주요학력

o 우간다 Makerere 대학 (법학 학사)

o 잠비아 대학 (법학 석사)

주요경력

o 1975   우간다 Mengo 치안판사

o 1976- 78Law Development Center 교수

o 1978- 82잠비아 사법부 치안판사

o 1982- 90유엔 나미비아독립지원기구 교수

o 1990- 95Law Development Center 교수

o 1995헌법 제정단 연구‧자문관

o 1995우간다 고등법원 판사

o 1995- 96우간다 임시선거위원회 위원

o 1996- 2008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o 2008.3월- 현재유엔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특이사항 

o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회장

o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T/F 위원 (2006~2008)

o 우간다 인권센터 이사장(Execu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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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개요


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제도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2013.4월 현재, 36개의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13개의 국별 특별보고관 등 총 49명의 특별보고관이 활동 중


 특별보고관의 주요 임무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 감시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


  -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진정 접수, 국가 방문, 관련 연구 시행 


※ 공식 방문은 해당 정부와의 공식적인 방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은 1년에 두 차례 공식 방문 시행


2.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2000.4월 채택된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 2000/61을 통해 창설


 -  인권이사회는 2008.3월 결의 7/8과  2011.3월 결의 16/5를 통해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3년 재연장


 -  Margaret  Sekaggya 특별보고관(우간다)은 Hina Jilani(파키스탄 2000- 08)에 이은 2대 인권옹호자 특별보관으로 2008.3월부터 활동중 


 주요 임무

 -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접수, 조사 및 대응


 -  인권옹호자 권리‧의무 선언의 증진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정부 및 관련 행위자들과 협력 및 대화 


 -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권고 및 동 권고 이행 여부 확인

【 첨 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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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선언 개요


1. 배 경 


 인권활동가 및 단체에 대한 탄압, 박해에 맞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1998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2. 정식 명칭 


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사회집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목  표


 인권옹호자 선언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인권선언이나 여러 인권협약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이러한 활동을 위해 결사의 자유, 정보교환의 자유, 운영재원 조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4. 주요 내용 


 인권옹호자의 권리 

-  인권활동, 평화적 집회, 인권관련 정보 수집과 공유, 정부의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과 비판, 다른 개인 및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권리 침해시 구제, 탄압으로부터의 보호, 재원 조달 등 


 국가의 의무 

-  인권보호와 증진, 관할권 내 모든 개인의 인권 향유 보장,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공, 인권에 대한 공공인식 제고노력, 국가 인권기구 설립, 인권교육 등 


 모든 사람의 책임 

-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보호, 다른 사람의 인권 존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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