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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5.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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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영직 서 기 관 김의래 (Tel. 044- 20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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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수)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대한 브라운백 토론회 개최 |
- 1차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무조정실 내 토론회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9일(수)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브라운백 토론회를 가졌다.
*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토론모임으로, 시간 효율성 제고‧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목적
ㅇ 이날 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브라운백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의 제기 과정, 추진방향,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브라운백 토론회는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담당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난 5.20일 ‘일자리 창출’ 주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와 관련된 경제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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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실장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ㅇ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ㅇ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국무조정실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지원해주기 바라며,
- 필요한 입법조치와 집행과정에서의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관리해야 할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브라운백 토론회를 통해 국정 현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논의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붙임1 :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관련 브라운백 토론회 계획
※ 붙임2 :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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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관련, 브라운백 토론회 개요 |
□ 개최 개요
ㅇ 제 목 :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과 쟁점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운영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ㅇ 일 시 : 2013. 5. 29(수) 11:40~13:30
ㅇ 장 소 :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4층 대회의실(409호)
ㅇ 참 석 자 : 약 40명
- (장관님 참석) 경제조정실‧평가실 직원 및 기타 참석희망자
□ 진행순서(안)
ㅇ 11:40 ~ 12:00 점심식사 (샌드위치 및 음료수)
ㅇ 12:00 ~ 12:05 인사말씀 (장관님)
ㅇ 12:05 ~ 13:25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주제 :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과 쟁점 * 발제 : 1.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 2.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쟁점 (금융정책과 김의래 서기관) |
ㅇ 13:25 ~ 13:30 마무리 말씀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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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
□ 추진전략: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개인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잡힌 경제가 되도록,
ㅇ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선 경제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세부 추진과제
분 야 |
추 진 과 제 |
조 치 사 항 |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
‧유통분야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거래 제재 ‧하도급거래관행개선 등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납품단가 조정권 도입, 부당특약금,지, 중견기업 보호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위 감독강화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범위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행위청구제 도입 |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
소비자의 권익보호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동의의결제 도입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
‧관련법률 개정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조사·제재 강화, 정보제공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신설 ‧부당지원 금지규정 강화(위법성 성립요건 완화 등) ‧지배주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기업·경영자의 중대범죄 사면권 엄격 제한 |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등 ‧관련 지침개정 * 구형‧항소기준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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