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5. 29(수)

작 성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영직

서 기 관 김의래

(Tel. 044- 200- 2191)

5.29(수) 12: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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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대한 브라운백 토론회 개최

-  1차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무조정실 내 토론회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9일(수)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브라운백 토론회를 가졌다.


*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토론모임으로, 시간 효율성 제고‧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목적


ㅇ 이날 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고자 마련된 것이다.


브라운백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의 제기 과정, 추진방향,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브라운백 토론회는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담당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난 5.20일 ‘일자리 창출’ 주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와 관련된 경제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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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실장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국무조정실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관계부처를 지원해주기 바라며,


-  필요한 입법조치와 집행과정에서의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관리해야 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브라운백 토론회를 통해 국정 현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논의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붙임1 :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관련 브라운백 토론회 계획

※ 붙임2 :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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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관련, 브라운백 토론회 개요


□ 개최 개요


ㅇ 제  목 :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과 쟁점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운영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ㅇ 일    시 : 2013. 5. 29(수)11:40~13:30


ㅇ 장    소 :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4층 대회의실(409호)


ㅇ 참 석 자 : 약 40명


- (장관님 참석)경제조정실‧평가실 직원 및 기타 참석희망자


□ 진행순서(안)


ㅇ 11:40 ~ 12:00 점심식사 (샌드위치 및 음료수)


ㅇ 12:00 ~ 12:05 인사말씀 (장관님)


ㅇ 12:05 ~ 13:25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주제 :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과 쟁점


* 발제 : 1.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       2.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쟁점 (금융정책과 김의래 서기관)


ㅇ 13:25 ~ 13:30 마무리 말씀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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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 추진전략: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개인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잡힌 경제가 되도록,


ㅇ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선 경제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세부 추진과제


분  야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유통분야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거래 제재

하도급거래관행개선 등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납품단가 조정권 도입, 부당특약금,지, 중견기업 보호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실효성 강화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위감독강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범위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중기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 부여)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행위청구제 도입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동의의결제 도입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관련법률 개정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


조사·제재 강화, 정보제공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신설

부당지원 금지규정 강화(위법성 성립요건 완화 등)

‧지배주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기업·경영자의 중대범죄 사면권 엄격 제한

관련법률 개정

* 공정거래법 등


관련 지침개정

* 구형‧항소기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관련법률 개정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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