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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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3. 6. 3 (총 18매, 대책 별도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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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
고 용 부 |
고용정책총괄과 |
과장 권기섭, 서기관 홍경의(☎ 02- 6902- 8181, 8191) |
기 재 부 |
인력정책과 |
과장 박일영, 서기관 김지선(☎ 044- 215- 4950, 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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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부 |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권현준, 서기관 신상열(☎ 02- 2110- 2220,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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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
기획담당관 |
과장 김천홍, 사무관 정상은(☎ 02- 2110- 6636, 6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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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행 부 |
인사정책과 |
과장 최재용, 사무관 이영인(☎ 02- 2100- 1702,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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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부 |
산업인력과 |
과장 이호현, 사무관 김상우(☎ 02- 2110- 5168, 5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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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부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과장 김현환, 사무관 강지은(☎ 02- 3704- 9221, 9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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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과장 차전경, 사무관 강준혁(☎ 02- 2023- 8240, 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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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 부 |
여성인력개발과 |
과장 이금순, 사무관 신화영(☎ 02- 2075- 4661, 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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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 청 |
인력개발과 |
과장 이대건, 사무관 박준영(☎ 042- 481- 4464, 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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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조 실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양지연, 사무관 장중서(☎ 044- 200- 2371, 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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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13. 6. 4 15: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
□ 정부는 6.4.(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하였다.
로드맵 수립 배경 |
□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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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로드맵 주요 내용 |
◈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 (창업)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 발표(5.15)
-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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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직업, 新산업)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 예시: (규제완화) 사립탐정‧척추교정의사, (자격증 신설) 수의간호사‧유전상담전문가, (시장 활성화) 그린마케터‧기업컨시어지
- 산업현장에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융합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新산업에서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소기업)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14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 운영 중
- 정부 · 출연연구소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과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기업성장 애로를 상시 제거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발표(6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된다.
○ (서비스업)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17년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12년 767억원)
▸문화‧융복합 등에 기반한 창조일자리 5개 분야*는 별도로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부처별 목표와 연계, 치밀하게 관리 예정 *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분야 등 |
둘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장시간 근로 해소(’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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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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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인천)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70% 이상 -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작용, 결혼·출산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 시간제 근로 도입 후 17명의 시간제근로자 채용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없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고,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음(시간제 근무 직원) ■(인탑스:구미) 휴대폰 제조업체로 구인난을 겪던 중 시간제근로 도입 - 시간제 근로를 위한 별도 생산라인 설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 사업장 인근 아파트 단지내 전업주부(경력단절 여성) 채용 ▸탄력적 근무시간(10시∼17시) 및 휴일·연장근무의 절대금지로 육아문제 해결, 직장생활을 통한 육아 우울증 해소 등 |
-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7급, 경력경쟁채용, ‘14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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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과 복지의 연계)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참여의무화 및 불성실 참여시 복지급여 중단)한다.
-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직장적응력 배양형 상담 프로그램, 가사・육아서비스 연계, 직장체험형 프로그램 등
-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등 통합창구(Gateway)를 설치하는 한편, 고용센터도 전문상담인력 증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13년 下)
○ (여성)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13.6)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6월 중 발표된다.
*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확충과 연계
○ (청년) 청년의 인구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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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이론강의)을 도입하고(「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 청년‧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중장년)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하여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고령인력 활용과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4년).
*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허용 검토
넷째,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하고,
○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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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 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고용률 70% 달성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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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사)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 보장 ■(정)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 확충,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사회적 협의 촉진을 위한 촉매역할 수행 |
○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향후 계획 |
□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 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조정 및 추가과제 논의
○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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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13~’14년 정책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 또한 남녀 모두 7.3%p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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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과제 요약 |
<전략 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단위과제 |
주요 내용 |
관련 법률 |
[1- 1] 창업 활성화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13.5.15. 발표) |
조특법, 벤처법, 통상도산법 |
청년 창업 붐 조성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 |
창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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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확대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창업법, 연구개발서비스진흥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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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신직업·신산업 발굴 · 육성 |
새로운 직업 기반 마련 (’13년 1.1만개→’17년까지 500개 추가 발굴) |
국가기술자격법 |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13.6월, 산업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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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13.6월,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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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지원제도(1,123개) 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 *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 도입(‘1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Biz- Info) 개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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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13.6월, 중기청 발표)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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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확대 및 출연연 등 중소기업 이전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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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신속사업조정제 도입(’13년), 직업능력개발을 매개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구축(’13년 하반기)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
|
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 촉진 |
U턴기업지원법(제정) |
|
[1- 4]서비스산업 선진화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3.6월, 기획재정부 발표) 창조 서비스 일자리 (5대 분야) 선정관리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제정) |
[1- 5]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등으로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14년), 지원제도 재설계(’13년 하반기), 사회적 경제영역간 협업연계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 |
<전략 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단위과제 |
주요 내용 |
관련 법률 |
[2- 1] 장시간 근로개선 |
연장휴일근로를 합리적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법령 적용, 뇌심혈관계 질병판정시 과로인정범위 확대 등 -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대체공휴일제 도입 추진(’13년) 등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선도: 실무직(7급)부터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채용(’14년) 및 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시간제 채용 목표제 실시 |
국가공무원 법령 및 지침 |
민간부문 확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법제도 개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토록 개선(’14년,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남녀고용평등법 |
|
시간제 근로 차별시정 및 권익보호 강화: 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기획집중 감독 실시(’13년 하반기) |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
[2- 3] 유연근무 확산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시행, 유연근무스마트워크 확산 |
근로기준법, 주거환경정비법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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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단위과제 |
주요 내용 |
관련 법률 |
[3- 1] 비경활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내실화, 「고용- 복지」연계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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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협업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13년 하반기) |
고용서비스 발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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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자동 육아휴직 관행 정착,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 시행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 |
산업입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방안‘ (복지부)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17년까지 사회서비스 신규일자리 25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규제 완화,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건강보험법 |
|
[3- 3] 청년: 조기 노동시장 진입 |
4대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제 실시) 능력중심 사회 구축, 취업기회 확대: 한국형 일학습 Dual시스템 도입, NCS 구축(’13년∼), 대학의 일- 학습 연계 역할 강화 * 근로장학금 지원확대(’13년 72천명→’14년 100천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확대(’13년 1.8천명→’17년 3.6천명)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가동(국무조정실, ’13.6월) |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법 |
[3- 4] 장년: 더 오래 일하기 |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공헌일자리 확대(’13년 1천명→’17년 5천명), 통합관리체제 구축(’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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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지원금 시행,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고령자법,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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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추진(’14년) |
파견법 |
|
[3- 5]장애인: 차별없이 함께 일하기 |
장애인 일자리 기회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기회 확대 * 맞춤훈련 및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14년),도심지내 훈련시설 확충 |
장애인법 |
<전략 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단위과제 |
주요 내용 |
관련 법률 |
[4-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연대 강화 |
노사정위원회 개편 추진: 노사정 일자리협약 이행 역할 강화 |
경제사회발전 |
[4- 2]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차별시정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13년∼) |
기간제법, 파견법 |
불법파견 근절: 사내도급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원청의 책임확대 등을 통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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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합리적 보호 *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위원회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등 |
산재법,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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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적정 최저임금 수준 로드맵 마련(’13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입(’14년) |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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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일자리 창출의 책임성 강화 |
(중앙부처) 고용률 70% 관련정책을 정부업무 평가의 심층관리 과제로 선정, 성과(결과)를 중심으로 관리(’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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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의무화 |
고용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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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일자리 창출지수 공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책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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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강화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창출 중심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안 마련(산업부, ’13.6월)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한 외국인력 관리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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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 모범 사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사례 |
개선 효과 |
진유원(경기 화성, 식용유 제조, 근로자수 55명) ‧생산직 근로자 교대제를 주야2교대에서 7명을 신규채용 하여 3조3교대로 개편 ‧기본급 인상 등으로 임금 91%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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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렙(경기 평택, 화장품제조, 근로자 수 108명) ‧일부생산공정에서 5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발생, 근로자 불만 증가 ‧신규채용(19명)으로 주간연속 2교대 형태의 교대제를 도입하여 법위반 해소 및 임금감소분 일부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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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미러텍(시화공단, 자동차용 미러 제조, 근로자 수 294명) ‧주야2교대로 운영하였으나, 컨설팅 후 신규채용(41명) ‧노사양보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하여 생산성 제고 및 임금부담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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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스코프코리아(충북 청원,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 제조, 근로자 수 112명) ‧3조2교대로 운영(생산직 주 16시간 연장근로) 하였으나, 컨설팅 후 신규채용(28명)으로 4조3교대 개편 ‧연봉 13% 및 식대 인상,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임금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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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례 |
개선 효과 |
한스인테크(경북 영천, 기저귀용 필름 제조, 근로자 수 50명) ‧주야2교대로 운영하였으나, 컨설팅 후 신규채용(8명)으로 3조2교대 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물량 및 임금 사실상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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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충주(충북 충주, LCD 디스플레이 필름제조, 근로자 수 60명) ‧주야2교대로 운영하였으나, 컨설팅 후 신규채용(10명)으로 3조2교대 개편 ‧가동률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물량 및 임금 100%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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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장명 |
업종 |
근로 자수 |
채용계획 (’12.10월말 현재 채용인원) |
채용분야 |
채용 주요내용 |
쥬비스 |
서비스 |
90명 |
30명 (10명 채용) |
다이어트 컨설턴트 |
- 집중근로시간대 시간제 근로 도입 - 일‧가정양립 지원 통한 여성인력 고용안정 |
라파엘 복지재단 |
사회 복지 시설 |
51명 |
6명 (6명 채용) |
요양보호, 행정원 |
- 장시간근로개선을 위한 시간제 근로 도입 - 채용근로자 대상이 업무 특성상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음 |
대전유성 선병원 |
일반 병원 |
167명 |
25명 (25명채용) |
검진업무, 간호보조, 사무보조 |
- 건겅검진센터 업무 특성상 오전시간대 집중되어 대다수 주부사원 채용 -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양립 모델을 실현 |
김천감문 병원 |
일반 병원 |
42명 |
10명 (10명 채용) |
요양 보호사 |
- 정년퇴직자 등 고령자 대상 시간제 도입을 통한 고령인력활용 - 요양보호사 직무의 집중근로시간대 시간제 근로 도입 |
떡파는 사람들 |
제조 |
90명 |
30명 (30명 채용) |
생산직 |
- 식품 제조 특성상 단시간 고효율의 시간제 근로제도 필요 -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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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지원 사례>
사업장명 |
업종 |
여성근로자 현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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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코리아 |
운수업 |
근로자 1,051명중 759명(72.2%)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시행(`12.1월) 유연근무제 현황
`11년부터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으며 주 30시간 기준으로 무기계약으로 채용, 복지 등에서 정규직 동일하게 적용 - 시간제근로자의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 가능: `11년 10명중 6명, `12년 81명 중 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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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스프 |
제조업 |
근로자 976명중 139명(14.2%) |
출산예정 직원의 육아휴직 의사 사전 파악하여 미리 대체인력 채용 - 대체인력채용자수: `11년 6명, `12년 3명 1일 2회 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보장, 여직원 휴게실 내 수유실 설치운영 유연근무제 현황
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 4일, 특별휴가 1일 총 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국·공휴일이 샌드위치 Day인 경우 휴가로 지정하여 휴가사용 적극 권장(`12년 5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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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카드 |
금융 보험업 |
근로자 1,604명중 844명(52.6%) |
육아휴직(1년) 자동신청 프로세스 운영 (`12.9월) -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자동신청 되도록 시스템 운영 육아휴직기간 중 복리후생 휴직전과 동일하게 지원 - 유치원보조비, 긴급생활자금, 의료비, 출산지원금, 콘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운영(취업규칙 12년 개정규정) 수유시간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운영 유연근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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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탑 |
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
근로자 4,060명중 3,591명(88.4%)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중이라도 정기 승진/승급 대상으로 포함 최근 2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6명 실시(1일 4시간 단축근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취업규칙(제55조)에 명문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시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월정기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1일 2회 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보장, 여직원 휴게실 내 독립된 수유편의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유연근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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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고용률 70% 로드맵 인포그래픽 |
1. 「고용률 70% 로드맵」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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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률 70% 로드맵」 4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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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률 70% 로드맵」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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