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3. 6. 7(금)

작 성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최재원

(T.044- 200- 2346)

사무관 방준희(T.044- 200- 2348)

교 육 부

학생건강지원과장

장우삼

(T.02- 2100- 6877)

사무관 조명연(T.02- 2100- 6547)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장

김성연

(T.02- 2100- 3181)

팀  장 정제룡(T.02- 2100- 318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강수상

(T.02- 3704- 9831)

사무관 이영래(T.02- 3704- 9854)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방석배

(T.02- 2023- 8950)

사무관 강차원(T.02- 2023- 8945)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박상열

(T.044- 201- 3823)

사무관 정연호(T.044- 201- 3828)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이상로

(T.02- 3150- 2052)

계  장 한창훈(T.02- 3150- 2152)

배 포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044- 200- 2726)

6.7(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ᐅ 모든 어린이시설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ᐅ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ᐅ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법규위반자 집중단속 실시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강도 높은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5.3),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ㅇ 이에 따라 6월부터 한달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음


□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 -

ㅇ 조사방법은 어린이시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5.24∼6.7)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진행되며,


* 조사항목 : 시설정보, 차량정보, 통학차량 보험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정보 등


ㅇ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노란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토록하는 한편, 


ㅇ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적극 전개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를 6월반상회보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알림은 물론,


ㅇ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배포하여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ㅇ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린이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임


□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어린이 통학차량안전강화를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집중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음


ㅇ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


ㅇ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출발하는지 여부


ㅇ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여부



- 2 -

ㅇ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지 여부


*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는 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갖춰 관할경찰서에 신고한차량을 의미하며, 통학용 자동차는 미신고된 통학용 차량으로,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


ㅇ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의무불이행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ㅇ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방문하여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이 드러난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ㅇ 이러한 인식 아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주시길 부탁드림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

2. 교육 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서한문 예시

- 3 -

「어린이통학차량」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학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 사고사례 】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장난치던 이모군(7세)과 박모군(7세)은 통학차량 급제동시 넘어져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침

❖ 초등학교 윤모군(11세)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문에 도복이 걸려 머리가 부딪혀 크게 다침

❖ 어머니와 함께 언니를 마중나온 김모양(4세)이 통학차량 앞으로 뛰어가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크게 다침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학차량 출발 전‘어린이 안전여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조교사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인해야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2(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②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증을 교육시설 및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3(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③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착용은‘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병원 입원 3배, 의식불명이 8.4배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차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으니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4 -

존경하는 학원장님!


○○경찰서장(○○교육감) ○○○입니다.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찰(교육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원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

둘째,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학원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중이니 절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  0.

○○경찰서장(○○교육감) ○○○ 배상

- 6 -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장(○○교육감) ○○○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교육청)의 서한을 접하고 놀라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심과 동참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경찰(교육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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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학원장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확인증을 교부하여 학원과 차량내부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장과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이수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학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보다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외면이 시설의 존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다’, ‘괜찮다’는 안일함이 자칫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댁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0.  0.

○○경찰서장(○○교육감)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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