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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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개요 1
Ⅱ. 후속조치 및 개선대책 2
1. 사건원인, 책임소재의 규명과 엄중한 처벌 2
2. 원전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3
3. 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5
Ⅰ. 추진개요 |
□ 원안위 신문고에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제보 접수(4월말)
ㅇ 확인과정에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 자료 중 불합격 부분을 임의로 삭제‧제출
□ 작년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유사하나, 시험‧인증기관 자체가 위조주체인 점에서 더욱 심각
ㅇ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은 비상시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안전장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
*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장치에 작동신호를 전달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원전안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비리를 구조적으로 근절시킬 방안 마련 필요
< 원전 비리 관련 VIP 주요 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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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5.28, 국무회의) ◈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6.3,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 ① 사건원인,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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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속조치 및 개선대책 |
1 |
사건원인, 책임소재의 규명과 엄중한 처벌 |
1) 추진현황
□ (감사원) 원전 부품 비리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감사 착수
※ 한수원 등 자체감사는 감사원 감사 방침을 반영, 보완적 추진
□ (검찰수사) 한수원 명의 고발장 접수(5.28)이후, 원전비리 수사단 구성(부산동부지청, 5.30), 원전납품‧검증관련 비리전반을 수사 중
2) 향후계획
□ 납품업체‧시험기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조치
ㅇ 검수기관 관리책임 등에 따른 문책
* 과실범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
□ 감사‧수사 결과에 따른 엄중 조치
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문책 및 제도개선
- 한수원의 구매‧계약시스템, 규제기관(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독·검사 등 품질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
- 한전 부품 도입경로(국내/외자), 단계별(입찰, 구매, 검수 등), 품질검증 주체별(한수원, 납품업체, 감리업체, 국내/외 검증기관) 취약 요인 분석 등
ㅇ 검찰의 엄정한 관련자 수사 및 후속조치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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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전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
1) 추진현황
□ 현재 全 원전(가동 23, 건설 5)에 대해 국내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약 125,000건(’03~’12) 전수조사 진행 중(원안위)
ㅇ 납품업체 제출 시험성적서에 대해 국내시험기관이 실제 발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중(서류를 위‧변조 사례 확인)
□ 해외시험기관 시험내용 변조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ㅇ 새한 TEP(금번 시험성적서 위조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신고리 1‧2‧3‧4호기 등 조사 중
2) 향후계획
□ 全 원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및 전수조사
ㅇ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시험기관의 시험내용을 위조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전면조사 확대
- 우선 새한 TEP에서 시험한 전 원전부품 전수조사 후,
모든 시험기관이 시험한 부품으로 조사 확대
ㅇ 국내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철저 시행
* 조사량이 방대하나 가능한한 2~3개월 내에 조사완료 계획
ㅇ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원안위‧검찰 등) 강화
-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조 확인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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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ㅇ 성적서 조작 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제도를 일정기간(例:1개월) 동안 운영
*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직접 위조하는 경우 내부제보나 고발이 아니면 확인에 애로
- 내부자진신고자에 대한 수사‧감사 과정에 정상참작 등 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ㅇ 원전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 개편하여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 마련
- 원전비리 외에도 부품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 받아 조사 및 조치
□ 원안위 조사역량 강화
ㅇ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용인력(퇴직전문인력 등)을 임시로 최대 활용
- 2~3개월 내 조사 완료 위해 60~80여명의 추가 조사인력 투입이 필요(필요시 예비비 사용 검토)
ㅇ 원전 안전 품질규제, 현장점검을 위한 원안위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력보강 중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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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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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원인 ㅇ ‘원전 마피아’간의 유착에 따른 폐쇄적 비즈니스 관행 ㅇ 기술규격서(스펙) 작성시 특정 납품업체와 유착에 대한 견제기능 부재 ㅇ 품질‧검증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느슨하여 시험결과 위조가 용이 ◈ 개선대책 방향
ㅇ 징벌적 손해배상(검토) 및 입찰자격제한 ㅇ 협력사 등의 재취업 금지 확대 및 인적 쇄신 ㅇ 원전 설계시장 경쟁 활성화
ㅇ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ㅇ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ㅇ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
ㅇ 시험기관의 결과 재검증 메커니즘 구축 ㅇ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 원천 차단 ㅇ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ㅇ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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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가. 문제점
□ 원전 산업은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소수업체와 거래,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구조
ㅇ (공급측면) 원전건설~운영까지 단기간 내 자립화를 추진한 결과, Value Chain의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협소
- 특히, ‘89년(영광 3‧4호기 건설)부터 본격화된 원전기술‧부품 국산화 가속화면서 설계변경과정에서 한전기술이 설계업무 독점
* 全 원전가동국가는 안정적 원전운영을 위해 기술자립 및 자국내 생산원칙 고수
ㅇ (수요측면) 다품종에 주로 주문제작 방식, 높은 기술조건 요구
* 원전 1기당 부품수 150만개중, 80% 이상 주문제작 방식
* 발주정보 공개기간이 짧고, 긴급입찰이 빈번하여 기존 납품경험 업체가 유리
□ 국가보안시설(원자력발전소)을 이유로 많은 업무내용을 비공개해 오면서 폐쇄적 특수집단화 고착
ㅇ 또한 한수원‧한전기술 등 퇴직자의 시험‧납품기관 재취업 관행으로 인해 감시‧견제와 공정한 경쟁 문화 不在
나. 개선 방향
징벌적 손해배상(검토) 및 입찰자격제한 |
ㅇ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고의적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ㅇ (입찰자격제한)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 국가계약법상 특례 인정 필요(재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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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등의 재취업 금지 확대 |
ㅇ (한수원)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약 1천여개) 재취업 금지를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
- 위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방안(계약‧등록취소) 검토
ㅇ (기타 원전공기업)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원전분야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연료 등)
- 한전기술 등은 ‘시험검증기관’까지 재취업 제한대상에 포함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 |
ㅇ 한수원 직위를 전문직위와 개방직위로 구분하고,
개방직위에는 최대한 외부 경력직 전문가 영입
ㅇ 한수원 인사‧조직 등에 대한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 실시 후 전면 개편방안 수립
설계 작성기관 경쟁 활성화 |
ㅇ 한전기술이 가동 원전의 설계업무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방안 검토
-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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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제도 구조개선
가. 문제점
< 현행 구매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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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등 원전산업계는 국가적 안전시설인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일반 공기업과 차별화된 구매 감시제도 운용노력 미흡
ㅇ (전문성) 구매조직이 기술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여 계약절차만 이행하고, 기술분야는 정비부서‧한전기술에 전적으로 의존
*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기업 인력축소 지침에 따라, 설계검토 기능이 외주화(한수원 → 한전 기술)되고, 관련 인력도 대규모 축소
*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구매조직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
ㅇ (독립성) 한수원‧한전기술 퇴직자의 부품업체 상당수 재취업 등으로 검증기관의 실질적 업무독립성 부족, 불법행위 업체 처벌도 미미
□ 부품업계에 참여 기업 폭이 좁아 상호 경쟁 기능 상실
ㅇ 업체는 품질안전보다 거래 관계 유지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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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향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
ㅇ 기술규격서(스펙) 작성부서와 특정 납품업체의 유착을 구조적으로 방지 위해 한수원내 구매사업단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외국인 포함 엔지니어링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규격서 작성에 대해 구매사업단이 watch- dog 역할 수행
* 한전기술이나 한수원 설비기술처의 기술규격서(스펙)에 따라 특정업체의 납품여부가 결정. 그동안 구매사업단은 기술적 판단력과 독립성이 부족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
ㅇ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 규격서 작성시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 마련
* 한전기술(건설자재)‧설비기술처(정비자재)의 구매규격서 작성시 Spec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납품 가능 업체 명시→ 구매사업단 집중 점검
ㅇ (적격심사제도) 건설공사는 기술성을 우선 평가하는 기술제안 입찰(‘13.9월 예정), 자재구매는 업체 역량을 우대하는 ’적격심사 제도‘ 적용
ㅇ (구매계획 사전공개) 구매규격서 확정전 최소 10일이상 사전공개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 |
ㅇ 중장기적으로 부품시장에 민간업체 참여를 촉진
- 원전부품시장 진입 장벽을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
-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설‧정비자재 등 원전산업 Value Chain 경쟁촉진방안 마련
ㅇ 구매‧품질보증 민간전문가로「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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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검증 시스템 구조개선
가. 문제점
< 현행 품증보증체계 >
<발주‧계약> |
<기기검증> |
<납품‧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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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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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 한수원 ) |
검증계획수립 ( JS전선 ⇌ 한전기술 ) |
기기제작 ( JS전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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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한수원) |
시험‧성적서발행 (새한TEP) |
기기납품 ( JS전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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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 한수원 ⇌ JS전선 ) |
성적서 검토 ( 한전기술 ) |
납품검수 ( 한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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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성능검증업체 허가와 검사 (과기처) ⇨ (’99) 규제완화로 폐지 : ’08년 새한TEP 시험성적 위조 ⇨ (’10) 시험검증기관 인증제 시행 (교과부) |
□ 품질‧검증 시스템에 느슨한 관리
ㅇ 시험기관 관리 미흡, 시험기관 규제기능 미비, 검수기관의 진위확인 절차 미비 등 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상 문제 노정
□ 품질검증기관의 영세성과 유착관계 형성
ㅇ 하도급납품업자와 시험기관의 영세성, 시험수수료 지급구조상 문제 등으로 성능·품질 부실화와 유관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상존
* 원전기기 납품업자가 시험기관을 선정
□ 한수원내 부품조달조직의 견제기능 미약
ㅇ 구매부서의 품질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긴급구매 일정에 대한 품질보증부서의 견제기능 미비 등 조직 內 상호견제 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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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결과 재검증 메커니즘 구축 |
ㅇ 국책시험연구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하여 더블체크
* 시험기관 : (국책)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간) (주)새한TEP, (주)코넥, 한국에스지에스(주), (주)유비콘엔지니어링, (한수원) 중앙연구원 등
ㅇ 모든 원전 품질서류에 대한 전량조사 실시 (‘13.9월 시행)
- 단계적별로 서류검사하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입회검사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 원천 차단 |
ㅇ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비리 유착관계 근절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원안법 개정) |
ㅇ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
-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법상 수뢰죄 등 적용
ㅇ 시험·검증서류 위조·조작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원안법 개정) |
ㅇ 원안위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시험기관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시험기관의 성능검증역량 제고
ㅇ 시험기관 성능검증업무에 대한 정기검사와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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