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안)








2012. 7










국무총리실 / 녹색성장위원회

※ 본보고서는 최종본이 아니며,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예정임



< 목   차 >


1.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 할당, 결정, 통보 및 과징금

1

2.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32

3. 할당의 조정 및 취소

42

4.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거래신고 및 수수료

55

5.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감독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67

6. 시장안정화 조치

77

7. 배출량 보고·검증 및 인증

86

8. 검증기관의 지정·고시

98

9. 배출권의 제출

105

10.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113

11. 상쇄

121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8조~10조, 14~18조, 43~44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 할당, 결정, 통보 및 과징금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43조, 제4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초기 무상할당비율 100%적용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무상할당 확대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유상할당 확대

관련부처

지경부

-

서면, 회의

초기 무상할당비율 100%적용

발전부분 특수성 고려

환경부

-

서면, 회의

1차무상할당비율 95%적용

100% 무상할당업종 기준 EU수준 적용

국토부

-

서면, 회의

수송부분 특수성 고려

농식품부

-

서면, 회의

초기 무상할당비율 100%적용

식품부분 특수성 고려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목표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함

-  과태료 부과 규정 등

ㅇ 신설 및 강화규제 (제정안 제8조~제10조, 제14조~제18조, 제43조, 제44조)

-  목표관리제에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로 제도 변경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절차 등 규정

-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할당량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규정

-  1차 계획기간 중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 2차 계획기간 중에는 97%,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90%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

-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절차 규정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1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의 할당, 결정‧ 통보 및 과징금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참여 신청(자발적 참여업체에 한함)

-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6개월까지 신청서 제출

할당대상업체

할당 신청서 제출

-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시작 4개월 전까지

할당량 확정및 업체 통보

-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시작 2개월 전까지

과징금 부과

- 2 -

<참고> 배출권 거래제 및 현행 목표관리제 규제 비교

규제사무명

신설규제(배출권 거래제)

현행규제(목표관리제)

할당대상업체지정‧고시, 배출권 할당, 결정절차, 통보 및 과징금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자발적 참여업체 등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시행령 제8조~제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고시(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배출권할당의 기준 및 무상할당 비율에 따라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고 통보(시행령 제14조~제18조)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통보(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차 100%, 2차 97%, 3차 이후에는 90%이하에서 할당계획이 정하는 비율로 무상할당

-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 가능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부과(시행령 제43조~제44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배출권의 3%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할당(시행령 제20조)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조기감축실적에 대해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 총량의 1% 범위에서 인정(기본법 시행령 제33조)

할당의 조정 및 취소

시설의 신‧증설,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배출권추가 할당 및 시설의 폐쇄, 가동중지 등의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시행령 제21조~제23조)

*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중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거래 신고, 수수료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거래신고서를 제출(시행령 제24조~제26조)

증명서 발급 및 거래계정 등록 신청시 수수료 부과(시행령 제48조)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감독 및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거래소를 지정하고 감독(시행령 제27조~제30조)

-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량 이 급등한 경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31조)

-

배출량 보고‧검증 및 인증

할당대상업체는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를주무관청에 제출, 심의를 거쳐 실제 배출량을 인증(시행령 제32조~제34조)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배출량에 관한 명세를 작성하고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검증기관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 단,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이 법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시행령 제3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시행령 제36조)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작성 제출(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초과 감축량과 부족 배출량을 다른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과 차입을 승인((시행령 제37조~제38조)

-

배출권 상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을 1배출권으로 전환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배출권 제출을 갈음(시행령 제39조)

-

- 3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할당대상업체는 ①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②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 ③기존 할당대상업체 중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④ 직전 계획기간의 자발적 참여업체 중 참여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 구체화(영 제8조제3항)


ㅇ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 및 검증을 1회 이상 이행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영 제9조)


ㅇ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주무관청은 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 외,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할당량, 업체의 과거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 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계획기간 중 예상성장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영 제14조제1항)

- 4 -

ㅇ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정하고,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무상으로 할당 수 있는 업종에 대한기준을 마련


-  1차 계획기간(‘15~’17)에는 배출권의 100%, 2차 계획기간(‘18~’20)에는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90%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영 제15조)


-  ① 무역집약도 30%이상 업종, ②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업종, ③ 무역집약도가 10%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이상인업종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가능토록 하되,대상 업종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영 제16조)


ㅇ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


-  인증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게는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영 제43조), 


-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12/1000에 하는 가산금을 징수(다만,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영 제44조)


시행령 제정안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환경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제2호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업체

2.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업체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3. 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시에 여전히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4. 현 계획기간에 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7항에 따른 차기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④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업체의 대표

3.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자발적 참여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거부사유 등을 명시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에 주무관청은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연기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차기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해당 업체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기신청서를 수리하고,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가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삭제하고, 이때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란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새로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말한다.

② 신규진입자의 지정·고시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각 호 외 부분과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이행연도”로 본다.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를 포함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와 기본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이 배제된 할당대상업체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과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1.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제15조에 따른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5.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6.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단 및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량의 산정방법,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절차, 할당의 조정 및 취소절차, 경매를 통하여 할당하는 경우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5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① 1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 발생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2.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인 업종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2.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3.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4.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5. 계획기간 내 연료 및 원료 소비 계획

6.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계획 실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예상치

8.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직전 연도 명세서(최초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의 방법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는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

3.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4.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5.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14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법 제5조의 할당계획, 제14조제1항의 각 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1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9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 등록한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과징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분할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으로, “세무공무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5 -


- 6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ㅇ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되, 


-  법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을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의 3년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지정 시 전기의 할당대상업체가 제외*되지 않도록 “기존 할당대상업체 중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할당대상업체 지정 대상으로 별도 규정


* 관리업체가 한번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법 규정적용이 배제되어 관리업체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  배출권 할당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1회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 제출 및 검증을 거쳐 배출량이 확인된 업체로 한정


-  자발적 참여업체가 목표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참여를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참여 포기가 가능하도록 함


- 7 -

< 기본법상 관리업체 지정기준 및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적용대상 비교 >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업체 지정기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구 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tCO2- 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500

100

350

90

200

80


 배출권 거래제 /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비교


2011

2012

2014

2015

목표관리제

적용

25,000 tCO2- eq

목표관리제

적용

목표관리제

적용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확대

20,000tCO2- eq

대상확대

15,000tCO2- eq

목표관리제 적용

15,000tCO2- eq

자발적

거래제

참여


ㅇ 해외 사례


-  미국, 호주는 우리와 같은 수준인 연간 25,000tCO2- eq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EU와 일본(도쿄)의 경우는 전기 사용량 등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해외 사례


□ 미국

ㅇ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 호주

ㅇ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단, 배출기준은 기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적용)


□ EU

ㅇ 20MW를 초과하는 연소장치 등 (에너지부문), 시간당 2.5톤을 초과하는연속 주물을 포함한 선철 혹은 강철 생산설비 등(금속의 생산 및 프로세싱), 펄프제조, 질산 생산시설(목재펄프/화학/기타), 항공부문 등


□ 일본- 도쿄

ㅇ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1,500kl(원유환산) 이상의 사업장


- 8 -


< 신규진입자 지정‧고시 >


ㅇ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게 된 업체(신규진입자)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


ㅇ 배출권 할당을 위해 해당업체의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필요하므로,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측정‧보고‧인증(MRV, Measuring‧Reporting‧Verifying)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


-  신규진입자의 지정‧고시 절차는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절차를 준용토록 함


ㅇ 해외 사례


-  EU의 경우, 신규진입자에 대해 국내 법안과 유사한 정의 내리고 있으며, 할당시 신규진입자를 고려하도록 규정


신규진입자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신규진입자란 국내할당계획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후 시설의 성격 및기능의 변경 또는 확장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허가를 획득했거나 갱신을얻은 시설을 말하며, 할당을 결정함에 있어 신규진입자를 위한 할당을 고려해야 함

- 9 -

< 배출권 할당의 기준 >


ㅇ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은 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 외,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할당량, 업체의 과거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 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외 기술수준도 고려요소로 명시함으로써,신규진입자 등 그랜드파더링 적용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 과거 배출량 등 과거실적 기준으로 할당


** 벤치마크(benchmark)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영 제2조제5호)


-  미래 배출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과 BAU 대비 감축이라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 업종또는 업체별 예상성장률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 


ㅇ 해외 사례


-  EU의 경우, 1기와 2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랜드파더링 방식을 적용하고, 신규 진입자와 일부 업종에 한해 업종별 벤치마크 계수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3기부터는 벤치마크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 예정


할당 기준 해외 사례

□ EU

ㅇ 기준연도의 평균기존배출량에 감축이행계수를 곱하여 할당량 결정(그랜드파더링 방식), 3기부터는 동일업종 중 감축효율이 상위 10%인 시설의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 결정 예정(벤치마크 방식)

- 10 -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


ㅇ 1차 계획기간에는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의 100%, 2차 계획기간에는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90% 이하의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 1차 계획기간은 기존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 거래제로의 전환기인 점을 감안,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배출권)에 대한 비용부담을 면제


-  유상할당 및 탄소시장의 가격기능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유상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97%로 설정


-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직전계획기간 평가, 해외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특정하지 않고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위임


-  중장기적으로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할당비율 직전 계획기간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비율>

구  분

제1차 계획기간

('15.1.1~'17.12.31)

제2차 계획기간

('18.1.1~'20.12.31)

제3차 계획기간~

('21.1.1이후)

할당방식

100% 무상할당

97% 무상할당

90% 이하의 범위에서 무상할당

- 11 -

ㅇ 해외 사례


-  EU : (1기) 5% 이내유상할당(경매방식, 실제 0.12% 유상할당), (2기) 10%이내 유상할당(실제 3.1% 유상할당 계획), (3기 이후) 유상할당 비중 대폭 확대(’13년 20% → '20년까지 70% → ‘27년까지 100% 목표)


-  미국왁스만- 마키 법안 : 유상할당 비중 ’13년 20% → ’30년 70%이상


유상/무상할당 비율 해외 사례

□ EU

ㅇ 1기(’05~’07) 전체 배출권의 5% 이내로 경매방식의 유상할당(실제 0.12%)

ㅇ 2기(’08~’12) 10% 이내를 경매로 유상할당(실제 3.1%)

ㅇ 3기부터는 2013년 20%, 2020년까지 70%, 2027년까지 100% 경매를 목표로 점차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갈 계획

-  단,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산업부문은 벤치마크 방식을 기준으로 100% 무상할당

ㅇ 3기부터 전력부문은 100% 유상할당 예정

-  단, 고효율 열병합시설, 폐가스에서 발생하는 전기 등은 무상할당


□ 미국 왁스만- 마키법안

 경매(유상할당)비중을 ’13년 20%에서 ’30년 70%로 확대하며, 무상할당은 20% 수준을 유지하되 ’35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멸


□ 미국 RGGI (Regional GHG Initiative)

경매에 의한 100% 유상할당(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소만 대상)


□ 호주

유상할당 원칙(제도시행 초기에는 고정가격제*, `15.07부터는 변동가격제)

-  단, 무역집약도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EITE업종)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무상할당 가능

* `12.07부터 톤당 23 A$,이후에는 일년에 2.5%씩 인상



□ 뉴질랜드

유상할당 원칙(고정가격제*)

-  단, 임업, 농업, 어업, 등 일부 부문과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상할당이 가능

* `12.12까지 톤당 12.5 NZ$, `13부터는 25 NZ$)


□ 일본 JVETS (Japan's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및 JETS (Japanese Emission Trading Scheme)

100% 무상할당


< 민간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고려하여 EU와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① 무역집약도 30%이상 업종, ②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업종, ③ 무역집약도가 10%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이상업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발생도 산정방식(별표1)>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기준가격 :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간

** 1차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은 국제배출권가격,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 12 -

ㅇ 해외 사례


-  거래제 초기에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사례가 많으나 점차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며, 대신, 무역집약형 산업 등 거래제로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산업에 대해서는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배려 


-  100% 무상할당 업종 선정은 생산비용발생도, 무역집약도, 탄소집약도 등을 사용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적용 중

100% 무상할당 업종 기준 해외 사례


□ EU

ㅇ 3기부터 ①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또는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③무역집약도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벤치마크 방식으로 100% 무상할당

* EU 생산비용발생도 = 배출량 × 30유로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 무역집약도 = (수출액 + 수입액) / (매출액 + 수입액)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①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 ②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은 100% 무상할당(전체 할당량의 약 20% 수준으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

* 에너지집약도 = 연료비용 + 전력비용 / 해당 부문의 매출액

* 탄소집약도 =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20 / 해당 부문의 매출액

* 무역집약도 = (수출액 + 수입액) / (매출액 + 수입액)



< 할당량 결정 및 통보 절차 >


각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60일)을 고려하여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13 -

< 할당량 결정‧통보 절차 >

□ 기본 절차

ㅇ 기본계획 수립(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 할당계획 수립(6개월 전까지)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5개월 전까지) → 할당신청(4개월 전까지) → 할당량 결정‧통보(2개월 전까지) (→ 이의신청 및 심의 절차) → 계획기간 시작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절차

ㅇ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 작성(공동작업반 내 부문별 실무작업반) → 업체별할당량 결정량 마련(공동작업반)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조정(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업체별 할당량 결정(주무관청)


< 과징금 >


ㅇ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 


-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하고, 


* 법 제33조제1항에서 과징금은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1.2%에 하는가산금을 징수하되,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ㅇ 해외 사례


-  EU는 톤당 100유로의 과징금(시장평균가격의 5~6배)을 부과


과징금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금은 톤당 100유로(1기에는 40유로/톤, 3기부터는 유럽의 물가지수와 연동예정)로 책정


□ 호주

ㅇ 고정가격제 기간중(~2015.6월)에는 배출권 가격의 130%, 유동가격제 기간 중(2015.7월~)에는 직전연도 평균 경매가격의 200%의 과징금 부과


- 14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ㅇ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 배출권 할당의 기준 >


구분

장점

단점

그랜드파더링

방식 (1안)

과거배출 실적이라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할당 가능

신규진입자 할당량 결정 곤란,

조기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벤치마크 방식

(2안)

기술수준에 따라 할당하여 감축 유도

다양한 생산 품목별로 기준을 정립하기가 어렵고 제도 설계에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

절충안

(현 시행령안)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그랜드파더링방식의 이점을 취하면서, 신규진입자 등에 대해 벤치마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ㅇ 그랜드파더링 방식(1안)은 과거 배출량을 배출권리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배출 통계만 확보되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ㅇ 벤치마크 방식(2안)은 1 product 1 target으로 설계가 복잡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음

- 15 -

ㅇ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크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두 가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과거 배출 실적 기준에 근거한 그랜드파더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진입자 등에 대해서는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할당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


1안 (현 시행령안)

2안 (산업계 의견)

‧1차 계획기간 :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90% 이하의 범위에서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결정

‧1차 계획기간 :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100%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 경쟁국의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 


ㅇ 유상할당 비율이 낮고 적용 시기가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율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효과*가 축소‧지연될 수 밖에 없고,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이낮은 부문‧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함 


-  2안과 같이, 1‧2차 계획기간 연속으로 100% 무상할당이 시행되고3차 계획기간까지 유상할당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할당대상업체 및 그 밖의 시장 참여자에게 향후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산업계 부담의 최소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해 1차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2차 계획기간부터는 유상

- 16 -

할당비율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 제시와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유상할당비율을 일부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해외에서도 1차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하거나, 1차에는 100% 무상할당으로 운영하더라도 2차부터는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 호주, 뉴질랜드는 무역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을 제외한 모든 배출권을 유상할당하고 있고, EU의 경우 1기(’05~’07)에는 95%이상, 2기(’08~’12)에는 90%이상, ’20년까지 30%, ’27년까지 0%로 무상할당비율을 낮출 계획


< 민감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


ㅇ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무상 할당 할 수 있도록 함


ㅇ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역집약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여 민감업종에속한 업체에 100% 무상할당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 17 -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배출권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목표관리제와 유사한 규제이며,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업체는 목표관리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 


-  특히, 현행 목표관리제 하에서도 관리업체의 지정‧고시, 목표의 결정 및 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나 할당량의 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음


ㅇ 다만, 2차 계획기간 이후 유상할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이로 인해 업체의 추가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크지 않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에 대해 자체감축을 실시하는 대신 전량 배출권을 구매(톤당 25,000원 가정시)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2차 계획기간(3% 유상할당)에는약 1,106억원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


-  그러나, 초과감축 달성, 조기감축실적 또는 상쇄 인정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상할당분 매입이 불필요하므로, 할당대상업체 전체의 실제 부담은 이보다 낮을 전망


< 2차 계획기간 中 유상할당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 추정(KEI) >

구 분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예시)

25,000원

20달러*

30유로

배출권 구매비용

1,106억원

2,480억원

1,520억원

  

* 배출권 가격이 낮은 경우, 생산비용발생도 값이 작아져 100%무상할당 대상 업종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함


- 18 -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 규제 방식인 현행의 목표관리제에 비해 비용효과적인(cost- effective)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

ㅇ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약 34조 원으로직접 규제 시 감축 비용인 약 84조 원의 40.5%에 불과(삼성경제연구소, 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ㅇ EU의 경우, 배출권 거래가 없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이톤당 20∼655달러이지만,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14∼135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IPCC,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  배출권 거래제는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거래를 가능케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 


* EU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나타나고, '08년에 기준년도 대비 6.2%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08년부터 ‘12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의 배출규모를 8% 감축한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


-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유발 


* EU는 ETS 도입 결정과 시행 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  또한, 국제 탄소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는 상황에서 거래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제경쟁에 대비 가능


* 세계 탄소시장 규모 : 640억('07) → 1500억 달러('10) (The World Bank, '08)


ㅇ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업체에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정부가 유상할당따른 재정수입을 활용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을 지원하거나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줄 수 있어 할당대상업체에게 적어도 비용만큼의 편익 발생 예상

- 19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ㅇ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기본적인 요소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기존 목표관리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며,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제10조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적용이 배제됨


< 배출권 할당의 기준 >


ㅇ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필수적인 배출권 할당의 기준 관련조항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기존 목표관리제에서도 감축목표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추가 부담은 미미


-  배출권 할당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과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동일업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라고 할 수 없으며


-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규제 수준을 유지


- 20 -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


ㅇ 1차(’15~’17) 100%, 2차(’18~’20)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이후부터(’21~) 90% 이하로 배출권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음 


* EU는 1기 계획기간('05~'07) 중 5% 이내 유상할당(실제로는 0.12%), 2기 계획기간('08~'12)에는 10% 이내 유상할당(실제로는 3.1%), 3기 계획기간 이후에는 ’13년 20%, ’20년 70%, ’27년 100% 유상할당 추진 


< 민감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


ㅇ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하여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영 제16조)


ㅇ 100% 무상할당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상할당 제도 도입으로 인한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 방지


< 과징금 >


ㅇ 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미이행시 체납처분 절차 등을규정한 것으로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 21 -

-  산업계 및 NGO 의견수렴 : 대한상의‧전경련 등 산업계 설명회(5.17, 7.20), 업종별 간담회*(6.27~6.29, 7회), NGO 간담회**(6.26, 7.20) 등


* 섬유‧화섬(6.27), 비철금속‧유리‧제지(6.27), 석유화학‧정유‧도시가스(6.28), 식품‧철도‧항공(6.28), 시멘트(6.29), 전자‧디스플레이‧전기(6.29), 자동차‧기계‧조선(6.29)


** NGO간담회: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및 학계 전문가 참여 


-  전문가회의 :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포럼(7회), 전문가 회의(3회) 통해 배출권 할당 기준, 상쇄 범위 등 항목별 논의 진행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 22 -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의지정‧고시, 배출권 할당, 결정, 통보 및 과징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배출권 할당 기준

󰋻지경부: 예상성장률 반영 및 발전부문 특수성 고려


󰋻국토부: 수송부문 특수성 고려 명시


󰋻농식품부 : 식품부문 특수성 고려 명시

󰋻발전사: 발전부문은 원단위 방식 적용


󰋻섬유/화섬, 비철금속: 할당시 예상성장률 고려


󰋻업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 분류 재조정

󰋻원단위 방식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어렵고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용 곤란 


󰋻다만, 발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약30%)을 감안, 발전부문의 특수성을고려한 제도 설계는 필요

󰋻발전부문에 대한 원단위 방식 적용은 미반영

- 대신, 발전부문 특수성을 고려, 전력수급계획 대비 5%이상 발전량 증가시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제약발전에 의한 발전량 증가 또는 감소의경우, 추가 할당 또는 업체간 할당량 조정 가능 


󰋻할당기준 결정시 업종별 또는 업체별(예외적 경우) 예상성장률 고려 명시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 및 업종분류는 산업구조등 여건 변화를반영할 수 있도록고시에 위임 

무상할당비율

󰋻지경부, 농식품부: 초기 무상할당비율 100% 적용


󰋻환경부: 1차기간 무상할당비율 95% 적용

󰋻공통: 초기 무상할당 비율 100% 적용

󰋻제도 목적(온실가스 감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기달성하기 위해 유상할당을 빨리 늘릴 필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1차,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비율을 각각100%, 97%로 규정

100%무상할당 업종

󰋻환경부: EU수준으로 규정

󰋻공통: EU와 동일 기준 적용


󰋻항공‧철도: 대중교통은 100% 무상할당


󰋻자동차, 디스플레이: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100%무상할당 필요

󰋻무역의존도가 EU에 비해높다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무역집약도 관련 EU(무역집약도 30%이상)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해외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EU 수준의 기준 적용 

과징금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 23 -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은 현행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과동일하여, 현행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가 거래제의 대상업체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


ㅇ 기존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제반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하여 행정적인 추가 부담 없이 충분히 집행 가능


ㅇ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반적인 행정활동으로 무리한 추가부담 없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

- 24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제20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조기감축실적 제한없이 모두 인정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조기감축인정 요건 완화 필요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지경부

-

서면, 회의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 배출허용총량의 5%이내에서 인정

환경부

-

서면, 회의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 1%이내에서 인정

국토부

-

서면, 회의

-

농식품부

-

서면, 회의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 전체 배출량의 5% 인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총량의 1% 범위에서 인정, 단 업체별로 전체배출량의 10% 이내로 제한


ㅇ 신설규제 (제정안 제20조)

-  1차 계획기간에 한해 조기감축실적 인정

-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주무관청은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

-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 할당 배출권의 3%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25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조기감축인정신청서 제출

(1차 계획기간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

조기감축실적 검증 기준 등 고시

기본법§42에 따른 외부전문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법§12조의 배출권 할당 전)

배출권 추가 할당(3차연도/1차계획기간)



- 26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인정 범위,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및 추가 할당 절차 등을 정함


-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하에서의 감축목표량 초과달성분과 목표관리제 적용 이전 실적中 목표관리제 미반영분을 대상으로 하여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


-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은 3차 이행년도 배출권으로 할당


ㅇ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한도를 규정


-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시행령 제정안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조기감축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해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아니한 실적

② 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제4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될 배출권의 총수량에 별표2에 따른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⑥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을 위한 신청절차, 세부 인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조기감축실적 인정 >


ㅇ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목표관리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 27 -

촉진하고,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 조기감축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감축실적을 인정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은 ① 배출권 할당 신청 전까지의 목표관리제하의 목표 초과달성분*, ② 목표관리제 미반영분**을 대상으로 하되,


*목표관리제하의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부터 배출권 할당 신청 이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


-  이행연도간 또는 계획기간간 배출권 이월이 가능하고, 배출권 거래제 非적용 업체도 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기감축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


ㅇ 해외 사례


-  EU는 1기 국가할당계획에 한해조기행동을 인정하였으며,회원국별로 자국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


- 독일,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조기행동을 인정한반면, 나머지 국가들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이득(비용절감 등)을 이미 실현했기 때문에 조기행동 인정 이중혜택 된다는 근거에서 조기행동을 불인정


<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할당 한도 >


ㅇ 추가 할당 배출권 비율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 28 -

-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의 조기감축실적 등을 고려하여 3% 설정


*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의 조기감축실적은 약 1,200만톤 규모로 1차계획기간의 전체 배출권 추정치(약 19억 2,000만톤) 대비 0.63% 수준


ㅇ 해외 사례


-  (체코) 국가할당량의 3%를 조기행동분으로 배정하여 크레딧 지급


-  (헝가리) 국가 총량의 1%범위에서 인정하되 크레딧 지급


<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및 추가할당 절차 >


ㅇ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ㅇ 주무관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


ㅇ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이 할당계획에서 정한 추가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고려하여 업체별 추가 할당 시행


* 업체 할당량 =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될 배출권 총수량(추가할당 한도 적용 수량) × 조기행동 기여계수


** 조기행동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 29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 >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발적으로 감축을 선행한기업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할당 한도 >


1안(현 시행령안)

2안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이내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5%이내


ㅇ 1안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한도인 3%는 목표관리제에서 소진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상분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임


*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 조기감축실적('05~'11, 약 1,200만톤)은 1차 계획기간전체 배출권 추정치(약 19억 2천만톤)의 0.63% 수준 → 목표관리제 하의 초과감축실적까지 감안하여 한도를 3%로 규정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조기감축실적을 실제 수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2안) 배출권총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조기감축을 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


- 30 -

ㅇ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할당 한도를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로 정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거래제 도입 이전에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 업체가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감축실적을 인정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최대 1조 4,400억원의 편익*(배출권 구매비용 절감) 발생


*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 절감액 : 1차 계획기간 전체배출권 추정치(약 19억 2천만톤) x 조기감축실적 인정 비율(3%) x 예상 배출권 가격(25,000원/톤) = 약 1조 4,400억원


반면, 기 인증된 감축량에 대해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만 하면되므로 대상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31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기존 목표관리제에서 이미 조기감축실적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이미 인정


ㅇ 목표관리제에서 반영되지 못한 조기감축실적만 거래제에서 인정되므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대한 추가할당 범위를 1차계획기간에할당되는 전체 배출권 수량의 3%이내로 제한하는것은 조기감축을 시행한 업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인정 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추가할당 한도

󰋻지경부:  배출허용총량의 5% 이내에서 인정


󰋻환경부: 총 배출허용량의 1% 이내에서 인정하되, 업체별 상한 10% 부여


󰋻농식품부: 전체 배출량의 5% 인정

󰋻공통: 조기감축실적은 없이 모두 인정

의견없음 

󰋻조기감축실적 예측치등을 고려하여 최대 3%로 하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별 적용 비율은할당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32 -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는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 및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인정)사업 등을 통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


- 33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제21조~제23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할당의 조정 및 취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사후조정을 폭넓게 인정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사후조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부처

지경부

-

서면, 회의

신증설, 양수‧합병에 대해서 제한없이 인정

환경부

서면, 회의

사후조정에 대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

국토부

서면, 회의

-

농식품부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제정안 제21조~제23조)

-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함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비해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함

-  시설폐쇄의 경우 남아있는 날짜에 비례하여, 가동중지의 경우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동이 중단된 날짜에 비례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함

-  생산품목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할당은 거래제를 시행하고있는 주요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할당대상업체의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고려한 혜택을 주는 규정임


※ 최초 할당이후 할당계획 변경, 시설의 신‧증설,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 등 상황변경이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맞게 할당량을 추가 할당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규정 마련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34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할당의 조정 및 취소  >




주무관청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

-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추가 할당

-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이행연도별 배출권 조정 신청

-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이행연도별 배출권 조정



- 35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의 신‧증설 등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및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 


-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영 제21조)


-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증가한 업체는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함(영 제22조제1항, 제3항)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30%이상 배출량이증가한 업체는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함(영 제22조제4항, 제5항)


ㅇ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할당된 배출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 


-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의 경우 해당업체의 할당량에서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운영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영 제23조)


- 36 -


시행령 제정안

제16조(배출권 할당의 조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③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100분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조에 의한 제약발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 또는 업체별 배출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제약발전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이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된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과 업체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⑧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할당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계획기간 중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의 총수량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감소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시설폐쇄일로부터 남아있는 해당 이행연도의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해당 이행연도 이후로 남아있는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동이 중단된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 중 가동이 정지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지된 날짜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정당한 사유없이 배출권 할당시에 고려된 시설가동계획 또는 시설 신‧증설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할당업체는 주무관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 외에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37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조정 대상 및 기준 >


ㅇ 계획기간 중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경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할당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이 추가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을 시행하도록 함


* 할당계획의 변경 사유 :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법 제5조제3항), △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주무관청에 요청한 경우(영 제5조제2항)


-  변경된 할당계획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①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  ② 경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배려되어야 할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만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ㅇ 신‧증설, 사업장의 양수‧합병은 사실상 신규진입자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 업체의 신청을 받아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100%를 추가 할당하도록 함


-  다만, 할당량 결정시 업체의 배출권 수요, 업종 또는 업체별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증설 및 양수‧합병에 따른 할당량 조정은 할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


ㅇ 사업계획  생산품목의 변경은 할당신청 시 충분히 고려할 있으므로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확정된 증가분의50%범위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할당

- 38 -

-  사후 조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을 기반으로 거래를 실시하는 제도의 기본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변동폭이 큰 경우에 한해 그 일부만 인정


-  기본적으로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배출권 구입 및 상쇄 등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 사례에서도 사후 조정은 엄격하게 제한


ㅇ 해외 사례


-  EU에서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변경(배출시설의 성격, 기능의 변경및 시설확장 등)은 가능하나, 배출권 할당량의 사후 조정은 불가능


배출권 할당 조정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시설의 배출허가에 대한 변경은 가능, 할당량의 사후조정은 불가능


□ 독일

ㅇ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계산된 생산량 등을 바탕으로 조업 개시 이후 할당기간의 연도 수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ㅇ 전체 시설 폐쇄,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가동 중지 등 개별업체의 사정변경시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기침체, 개별 업체의 생산량 감소 및 공장 폐쇄 등이 발생한 경우,잉여 배출권 판매를 통한 우발이익(windfall profit)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 관련 규정을 둠


* EU ETS에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발전사 및 업체(철강, 시멘트 등)들이소비자 전력요금 인상 및 배출권 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현상 발생

- 39 -


ㅇ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해당업체의 할당량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운영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함(일시적인 가동중지는 배출권 취소 사유가 아님)


-  시설 폐쇄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는 날짜에 비례하여 취소하고, 해당 이행연도 이후는 남아있는 계획기간의 해당 배출권도 취소


-  장기간 가동중지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전체 배출권 중 가동 정지된 시설의 할당량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취소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배출량 할당시 고려된 시설가동계획 또는 시설 신‧증설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취소


ㅇ 해외 사례


-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취소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생산량 감소시 배출권을 반납토록 규정


배출권 할당 취소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ㅇ 생산감소로 인하여 기준기간의 연평균 배출량의 60% 이하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차기년도 4월 말일까지 과오할당된 배출권을 반납하여야하며, 관할관청은 배출권의 과오할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40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  사후 조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을 기반으로 거래를 실시하는 제도의 기본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 기준 등에 대해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시설의 신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변경 등 개별 업체의 사정 변경 시 신청을 전제로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업체에게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발생

- 41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  할당의 조정은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며, 지나치게 많은 조정이 신청되면 배출권 총량제한*이 곤란해질 수 있고 배출권 할당단계에서 부실한 할당신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으로 운영


ㅇ 따라서 배출권 할당 사후조정의 대상과 할당량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


ㅇ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법 제17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배출권의 취소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임 


-  참여 업체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실제보다 초과하여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 42 -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할당의 조정 및 취소 

조정 및 취소 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신청에 의한 할당량 조정 인정 범위

󰋻지경부: 신증설, 사업장의 양수‧합병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인정


󰋻환경부: 최초 할당 신청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바람직

󰋻공통: 5년 계획기간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측하기 어려우므로, 사후 조정을 폭넓게 인정

󰋻조정에 따른 추가할당으로 배출권 공급이 증가 시 국가 온실가스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후 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필요

󰋻신‧증설 및 양수‧합병은 신규진입자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100% 인정


󰋻사후 조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에 따른 할당 및 보고, 제출 등 거래제운영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및 생산품목의 변경시에는 30%이상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증가분의50%를 추가 할당하는 것으로 제한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배출권 할당의 조정은 주무관청이 거래제 시행을 위하여 확보할 인력 및 조직과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의 MRV 및 목표설정 방식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

- 43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제24조~제26조,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거래 신고, 수수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제48조, 부칙 제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배출권 거래 참여자

-

설명회,

간담회

-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제3자 거래참여를 공적금융기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금융위 등

-

서면, 회의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제정안 제24조~제26조, 제48조, 부착 제2조)

- 할당대상업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자의 거래계정에 등록

-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등록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주무관청에 내야함.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및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함

-  1차 및 2차 계획기간 중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44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거래 신고, 수수료 >




주무관청

신청절차없이 

등록

할당대상업체

거래계정 등록신청

등록

할당대상업체 외 

거래자

거래 신고

거래계정간 배출권 이전 및 등록부 등록

수수료부과


- 45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배출권 거래 참여를 위해 자기 명의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시장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를 규정


-  할당대상업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래계정이 등록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등록(영 제25조)


ㅇ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배출권의 효과적 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26조)


ㅇ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거래계정 등록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


-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주무관청에 내야함(영 제48조)

시행령 제정안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 등) ① 배출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온실가스는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는 별표3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하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④ 배출권의 거래 신고, 양도 및 양수 방법, 경쟁매매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계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다.

② 제1항의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사항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할당, 제출 및 예비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명의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배출권 거래의 신고)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3. 그 밖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의한 거래 참여자 여부

2. 제31조제4항에 의한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여부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소송 관련 전문가 중에서 주무관청이 지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계정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외에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2항의 기간중에도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 46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ㅇ (등록 절차) 할당대상업체는 당연히 배출권 거래계정이 필요하므로,업무편의를 위하여 할당대상업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래계정이 등록되도록 함


-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거래 참여자에 대해서는 거래계정 개설을 신청받아 주무관청이 배출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ㅇ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및 탄소시장 확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국내 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나 시장참여가 가능토록 규정


-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 외 제3차거래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형성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에 한하여 거래 참여를 허용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ㅇ (외국 법인 또는 개인)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함


ㅇ 해외 사례


-  EU에서는 자연인, 법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


- 47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배출권 거래는 open market으로 운영되며, 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 모든 사람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계정 개설 가능


□ 미국 RGGI

 대상업체뿐 아니라 금융산업 등 미참가부문도 거래참여 가능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ㅇ 배출권의 거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적 신고서류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배출권의 거래는 배출권등록부상 양도인의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이 이전등록되었을 때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주체인 주무관청에 거래사실의 신고가 필요


ㅇ 해외 사례


-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배출권의 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배출권 거래의 신고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ㅇ 당사자의 합의로 양수인의 계정에 배출권을 등록함으로써 배출권이 이전되며, 등록은 양도인이 계정관리처에 자신의 계정에서 양수인의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관할관청의 승인은 요하지 않음


□ 호주

ㅇ 등록부 계좌상 이전의 경우 등록부 계좌로부터 다른 주체의 등록부 계좌로이체하기 위해서는 등록부 계좌상의 기입을 삭제하고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는 등록부 계좌상에 기입하며, 양도에 의한 이전의 경우 양도인이 주무기관에게 배출권의 이전을 요청하고 주무기관이 이를 이행한 후 양도의 효력이 발생


- 48 -


< 수수료 >


ㅇ 증명서 발급 신청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소요 행정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의무적 참여 대상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및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49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절차 및 배출권 거래 신고의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에 따른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래계정이등록되고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의 경우에는주무관청에 대한 거래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ㅇ 배출권관련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 배출권 거래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따른 편익 발생 예상


- 50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ㅇ 배출권 거래참여를 위해서 자기명의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합리적 범위내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ㅇ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배출권을 거래한 경우에 그 거래내용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수적인 신고 내용 및 서류를 규정한 것은 배출권 거래의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와 거래의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규제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다고 판단


ㅇ 법 제21조제3항이 거래의 효력은 거래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부 관리주체인 주무관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규제임


< 수수료 >


ㅇ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합리적 규제로 판단

- 51 -


ㅇ 거래제 의무적 참여대상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 등을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거래

신고, 수수료

거래계정 등록 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1‧2차 계획

기간중 외부

참여 허용 범위

󰋻금융위: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의견없음

󰋻투기자본에 의한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시장 초기에는 제3자 거래참여를 공적금융기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시장 형성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위해 공적금융기관에 한해 시장 참여 허용 


- 52 -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배출권등록부 운영은 기존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구축되어 있는 온실가스 등록부와 연계하여 어렵지 않게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등록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


ㅇ 배출권 거래의 신고는 신고서류의 제출만으로 가능한 일반적 행정행위로 충분히 집행 가능

- 53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제27조~제30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감독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0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배출권거래소 신청 기관

-

설명회,

간담회

-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

설명회,

간담회

-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지경부

-

서면, 회의

금융위 외 전기위원회도 감독기관으로 규정

환경부

-

서면, 회의

금융위가 배출권 거래소 감독

금융위

-

서면, 회의

주무관청에서 배출권 거래소 감독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제정안 제27조~제30조)

-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

-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고, 거래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54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감독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





주무관청

배출권 거래소

거래소 지정 신청

거래소 

지정 및 감독

- 55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감독 근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거래소 지정‧설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


-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영 제27조제1항)


-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여야 함(영 제27조제5항)


-  주무관청은 거래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영 제27조제6항)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영 제29조제2항, 제3항)


시행령 제정안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평가기준,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폐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배출권 거래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거래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제5항의 감독결과 더 이상 건전한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 업무


제29조 (배출권 파생상품의 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②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6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


ㅇ 배출권 거래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로서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거래소 설치 근거도 필요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거래소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ㅇ 해외 사례


-  주요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금융상품 거래소, 에너지상품 거래소 또는 별도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


배출거래소 설치‧지정 및 감독 관련 해외 사례

□ 거래소


(EU) 독일은 에너지거래소(EEX)에서 전력‧가스‧석탄 및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영국은 기후거래소(ECX)에서 배출권의 현물‧선물‧옵션을 거래, 프랑스는 기후거래소(Bluenext)에서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노르웨이는 에너지거래소(Nord Pool)에서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배출권 및 REC의 현물‧선물‧옵션을 거래


(일본) 에너지거래소(JEPX)에서 전력 및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증권,금융, 광물, 농산물 및 배출권 등의 현물과 선물거래를 아우르는 종합거래소 설립이 논의중


□ 거래소 감독


(미국 RGGI) ①미국의 금융산업 자율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Chicago Climate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및 크레딧 현물을 감독, ②CFTC(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시장 감시를 수행(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및 Green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미국의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 ③Potomac Economics에서 RGGI의 경매 및 배출권 거래 전반을 전문적으로관리감독하고, 분기/연차 보고서를 RGGI Inc.에 제출(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가격 조작 등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독)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배출권과 상쇄에 따른 현금시장을 규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관련 파생상품을 감독


- 57 -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


거래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함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기준은 주무관청이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의한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

- 58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규제대안 없음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배출권 거래소는 신설도 가능하나, 기존 거래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음


* 예시)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등


ㅇ 참여자들의 원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지원하여 안정적 시장형성을 통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 탄소시장 관련 산업 성장 등 편익 발생 예상


- 59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다고 판단


ㅇ 배출권 거래소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주무관청의 공고에서 정하는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한 것은 거래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기관이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인 것으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지정, 감독 및 배출권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배출권 거래소 감독

기관

󰋻환경부: 금융위원회가 감독


󰋻지경부: 금융위원회 외 전기위원회도 감독기관으로 규정


󰋻금융위: 거래소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래청산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금융위에 없으므로, 주무관청에서 거래소 감독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의견없음

󰋻배출권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를 감독하는 것이 국제적추세이므로 금융위에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주무관청을 거래소 감독기관으로 규정


-  전기위원회는법정 행정기관이아니므로, 감독권한 부여가 곤란 


- 60 -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국거래소, 전력거래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반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하여 행정적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

- 61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1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시장안정화 조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참여자

-

설명회,

간담회

-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환경부, 기재부, 금융위 등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신설규제 

-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영§31①),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영§31②),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영§31③)

-  (시장안정화 조치 수단)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 제한(영§31⑤1), 상쇄배출권 제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영§31⑤2),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영§31⑤3)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62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시장안정화 조치  >




주무관청

배출권 거래소, 할당대상업체, 기타 시장참여자 

ㅇ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

-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영§31①)

-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한 경우(영§31②)

-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영§31③)

ㅇ 시장안정화 조치 수단

-  예비분의 추가할당(법§23②1)

-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 설정가능(법§23②2)

-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 제한(영§31⑤1)

-  상쇄배출권 제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영§31⑤2)

-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영§31⑤3)

시장안정화 조치

- 63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법 제23조를 통해, 투기세력 등에 의한 배출권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여 산업계에 부담을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시행령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을 마련하고,시장안정화조치의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


-  (기준) ①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영 제31조제1항)


② 최근 1개월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1개월 동안 배출권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영 제31조제2항)


③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영 제31조제3항)


-  (방법) ① 예비분의 25%까지 추가 할당(법 제23조제2항제1호)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법 제23조제2항제2호, 영 제31조제4항)


③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축소, 일시적 매매가격의 설정(영 제31조제5항)

- 64 -


- 65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ㅇ 배출권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 등 시장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가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배출권 가격 추이는 할당대상업체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으므로, 가격의 급등 및 수요의 이상 급증현상 발생시 정부에 의한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큼 


ㅇ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합리적 경제행위가 가능하도록법에 규정된배출권 가격 급등, 거래량 급증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 


-  (가격 급등의 경우) 최근 6개월간 배출권 가격이 최근 2년간의 평균 가격에 비하여 3배 이상 급등하는 경우


-  (수요 급증의 경우)최근 1개월간 배출권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급증하여 최근 1개월동안 배출권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가격 폭락의 경우) 최근 1개월간 동안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60%이상 낮은 경우


ㅇ (시장안정화 조치 수단) 배출권의 시장 공급량 조절 또는 배출권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수단을 규정하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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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시장안정화조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할당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 설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5조제2항의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2. 제37조제4항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3.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⑥ 주무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관한 할당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시장안정화 조치의 주요사유 및 내용 또는 해제사실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 설정)다른 시장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인정되거나 할당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를 철회하도록 함


-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① 배출권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②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③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가격 설정이 가능


ㅇ 해외 사례


-  EU에서는 시장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년 평균치의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조기 경매 실시, 예비분 경매 허용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시장안정화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유럽 탄소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평균치의 3배 이상 높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원국이 경매될 양을 직접 경매하는 조치 및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의 25%까지 회원국에게 경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 RGGI

ㅇ 배출권 가격이 $7 이상인 경우에 상쇄 인정비율을 3.3%에서 5%로, $10 이상인 경우엔 10%로 상향 조정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ㅇ 배출권 가격이 3년 평균가격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예비분을 이용해 가격 안정화 조치 가능

ㅇ 탄소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톤당 $10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2012년까지 톤당 $28의 가격 상한선도 설정)


□ 호주

ㅇ 제도시행 초기에는 고정가격제(`12.07부터 톤당 23 A$에서 시작하여, 이후로 일년에 2.5%씩 인상)를 시행하고, ’15. 7부터는 정해진 최저‧최고가격의 범위에서 유동가격제로 배출권 거래(최저‧최고가격간의 폭은 점차 넓어짐)

- 67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시장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시장안정화 조치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순편익이


ㅇ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 방출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실제 비용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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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거래제를 시행중인 주요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으로, 거래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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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

󰋻지경부: 가격급등 시 시장안정화조치가 발동되는 기준을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2배이상 높은 경우로 규정 

의견없음

의견없음

󰋻정부 개입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균 가격보다 3배이상 높은 경우로 가격급등 기준 설정

시장안정화 조치 수단

의견없음

의견없음

󰋻가격 상‧하한제는 시장왜곡 가능성, 정부 재정부담 등을고려하여 신중 운영 필요 

󰋻가격 하한 또는 상한의 설정은 일시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제한

-  할당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조치 전에 시장왜곡 가능성 등 부작용과재정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기준이 명확하고, 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할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므로 실효성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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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2조 ~ 34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량 보고·검증 및 인증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이해

관계자

산업계,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등

-

서면, 회의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현행규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시행령 제32조)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

-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 정부에 보고

-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허위 보고, 개선명령, 공개 등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o 강화규제

-  미보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10%~20%를 가산하여 인증(영 제34조제1~2항)


※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목표관리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요소 없음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71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검증기관

배출량 명세서 제출

명세서 시정‧보완 명령

정보 공개 결정 및 통보

명세서 검증

검증기관 지정‧고시 및 감독, 취소

정보비공개 요청

명세서 인증

-  미보고 할당대상업체에 대한가산인증

인증위원회

인증심의

명세서 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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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배출량 보고 절차와 보고·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보고 절차)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함(영 제32조제2항)


-  (명세서 내역) 업체규모, 제품생산량, 온실가스 배출시설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등 사업장 관련 내용과 포집·처리한 온실가스 종류 및 양 등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정 등을 포함하여 명세서 제출(영 제32조제1항제1호~제12호)


ㅇ 명세서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제출 업체에 대한 패널티 규정


-  미보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10~20%를 가산하여 인증(영 제34조제1~2항)


시행령 제정안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법 제24조제1항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증설 및 폐쇄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발생량·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발생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에 한한다)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제거 실적

10.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의 보고시에 할당대상업체는 제33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제1항의 명세서 및 명세서에 대하여 수행한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명세서 및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를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총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4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기본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할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명세서 제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② 검증기관은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32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 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엔 그 내용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의 기한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게 1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배출량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시에 가산된 배출량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할 때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증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배출량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73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배출권 보고·검증 및 인증 절차 >


ㅇ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측정보고‧검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인증하는 일련의 절차와 그 기준을 규정 


* 배출권의 측정·보고·검증의 절차는 기존 목표관리제의 절차를 준용


-  측정‧보고‧검증은 할당대상업체와 검증기관이 배출량관련 자료를생산하는 과정이며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 필요


* 이행기간 종료 후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


< 배출권 측정‧보고‧검증 (MRV) 절차>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작성 → 검증기관의 명세서 검증 → 명세서 제출(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증위원회 심의 → 주무관청의 배출량 인증(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ㅇ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보고 체계와 연계하여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에서 이미 구축된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


-  보고를 위해 제출하는 명세서의 구성항목 또한 목표관리제하의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 수준으로 정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

- 74 -


ㅇ 해외 사례


-  국내와 마찬가지로 배출업체가 배출량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


배출량 보고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ㅇ 배출업체가 배출보고에 대한 증명의무를 지고 다음해 3월 1일까지 관할관청에 배출을 보고하게 되며, 배출보고서 제출 전 제3자 검증 필요


□ 미국 MRR

ㅇ 보고의무를 갖는 사업자는 미국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연료 및 제품의 생산과 수입에 관한 데이터, 미국 내의 온실가스 흡수량 데이터를 연방환경청에 보고할 의무 부여


□ 일본- 동경

ㅇ 배출량의 산정,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량 산정 및 검증 후 보고


< 명세서 미제출시 인증량 가산 >


ㅇ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할당량 미보고 할당대상업체에게 인증량 가산 규정 마련 필요


-  주무관청은 기한내 배출량을 미보고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하고 이 경우 10%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


-  명세서 제출기한이 넘도록 미보고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배출량을산정할 수 있으며, 20%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


* 실태조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거배출량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규모의 업체의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 75 -

ㅇ 국내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산세를 부과


국내 입법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76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위해 기본적인 측정·보고·검증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등 제반 절차는 목표관리제의 MRV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인 바,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ㅇ 정확한 배출량정보 생산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 추진과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편익 발생 예상


* 실제 EU에서는 정확한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정보 부족으로 배출량 할당시 15% 이상 초과할당되어 초기년도에 배출권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있음 


- 77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배출량을 보고‧검증‧인증하는 것은 거래제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 


-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위하여 명세서를 작성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ㅇ 영 제32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기존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하여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규제임


ㅇ 배출량 보고의무 미이행시 10~20%의 배출량 추가인증을 통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태료, 과징금 등의미납시 가산되는 미납 가산율과 유사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 78 -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량 보고‧검증 및 인증 

배출권 보고‧검증 및 인증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명세서 미제출시 인증량 가산

󰋻지경부: 명세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량 차등 적용 필요

의견없음

의견없음

󰋻기한내 명세서 미제출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 인증량을 차등 적용토록 규정

-  기한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0%를, 그 이후에는 20%를 가산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존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배출량 보고‧검증‧인증에 필요한 제반 인력 및 조직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충분히 집행 가능

- 79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3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검증기관의 지정·고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검증기관 및 신청기관

목표관리제검증기관 24개

서면, 회의

-

이해

관계자

할당대상업체

‘10년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등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현행규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지침)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고시

-  검증결과 허위보고 등 준수사항 위반시 지정 해지


o 신설규제

-  검증기관 지정‧고시

-  사후평가 등 관리

-  지정 취소


※ 현행 목표관리제 관련 법령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 추가적 규제 요소 미미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80 -

< 규제사무명 : 검증기관의 지정‧고시 >



주무관청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정‧고시

사후평가 등 관리

지정 취소

- 81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에 대한지정 절차 및 검증 절차 등을 명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검증기관을 지정·고시(영 제33조제1항)


-  검증기관은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 여부, 실제배출량과 명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증(영 제33조제2항)


-  주무관청은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검증기관을 관리하고,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영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정안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기본법 제42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이 법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되, 검증결과에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할당대상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방법, 검증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82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ㅇ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 받은 배출권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배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MRV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보고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중요 


ㅇ 검증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검증기관을 지정하게 하고, 사후평가 및 취소 근거를 명시 


-  한편, 기존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지정‧고시 검증기관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 83 -

[참고] 목표관리제 외부 검증기관 지정현황 : 총 24개 기관(’11.12월말 기준)

No

기관명

No

기관명

No

기관명

1

한국품질재단

9

EQAICC

17

환경보전협회

2

삼일회계

10

한국SGS

18

TUV- SUD

3

품질보증원

11

신화엔지니어

19

산업기술시험원

4

안진회계

12

생산성본부인증원

20

삼정회계

5

DNV인증원

13

화학융합시험연구원

21

대일이엔씨

6

한국표준협회

14

능률협회인증원

22

지속가능인증원

7

BSI코리아

15

산림조합

23

(주)메트릭스

8

로이드인증원

16

가스안전공사

24

(주)기성이엠에스

- 84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검증기관의 지정·고시와 관련된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검증기관 지정‧감독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고, 특히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을 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비용은 미미


검증기관의 지정‧감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85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검증기관이 할당대상업체와 유착하여 허위 등의 방법으로 검증결과를 왜곡하거나, 검증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을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검증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 검증기관을 지정·고시 운영하고 있는 바, 행정경험이 축적되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86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6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권의 제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8호) 

-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작성 제출


o 신설규제

-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배출량 제출에 관한 내용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적 요소 없음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87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배출권의 제출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① 배출권제출 신고서 제출(이행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ㅇ 신고서 기재 사항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배출권 수량 

‧배출권 차입량

② 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등록

배출권제출용 계정으로 배출권 이전

ㅇ 배출권 이전 시 확인사항

‧법§20에 의한 거래 참여자 여부

‧배출권 최소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여부 

ㅇ 제출 가능 배출권

‧이행연도분 할당배출권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상쇄배출권 

- 88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법 27조에 따라 배출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배출권 제출 신고서에는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희망 상쇄배출권 수량, 배출권 차입량을 포함토록 하고,(영 제36조제1항)


-  배출량 인증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을 제출토록 규정(영 제36조제2항)


-  배출권 제출은 ①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④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 가능(영 제36조제3항)


시행령 제정안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출량의 인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이 기재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4.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서 배출권 제출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 놓은 계정(이하 “배출권 제출용 계정”이라 한다)으로 제출된 배출권을 이전한다. 다만 신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이 완료되면 배출권 제출용 계정에 속한 배출권을 폐기 처리한다.


- 89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ㅇ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시행령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서 내역 등 배출권 제출의 절차 및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배출권 제출 신고서에는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희망 상쇄배출권 수량, 배출권 차입량을 포함토록 하고, 


-  배출량 인증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을 제출토록 규정 


ㅇ 법 제27조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시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①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④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 가능


< 배출권 제출‧폐기 절차 >

주무관청에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 신고내용에 따라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계정에서 배출권 제출용 계정으로 이전 (→ 부족하게 제출된 배출권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 →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배출권 제출용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은 폐기처리


- 90 -

ㅇ 해외 사례


-  EU는 회원국이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규정


배출권 제출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회원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시설의 운영자가 직전 연도 중 당해 시설로부터의 총배출에 상당하는 배출권 수를 제출하도록 함


□ 독일

ㅇ 배출업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에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배출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할관청(연방환경청)에 제출. 배출권 반납의무 위반자의 성명을 연방공보에 게재

- 91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배출권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배출권 제출 등 제반 절차는 목표관리제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인 바,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92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이 지난 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제의필수요소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 배출권의 신고내용 검토에 대한 행정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제반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이 집행이 가능

- 93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7조, 38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등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신설규제

-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의 유연한 의무준수를 위해 계획기간 내에서 초과감축량과 부족 배출량을 다른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과 차입을 승인하는 것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신설(영 제37조, 제38조)


※ 현행 목표관리제하에서는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에서 이월 및 차입을 도입하여 의무이행 수단의 유연성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94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신청(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 신청서 제출)

ㅇ 차입 요건

제출해야할 배출권 수량>보유 배출권 수량

ㅇ 차입 한도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10/100

이월 및 차입 승인여부 결정/통보(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 95 -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내에서 초과감축량과 부족배출량을 다른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과 차입을 승인할 수있도록 규정(법 제28조)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신설 필요


시행령 제정안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①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배출권의 차입) ①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는 법 제28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차입의 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8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이후 7일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96 -

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배출권의 이월 >


ㅇ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 초과 감축을 유도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잉여배출권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세부 절차를 규정


ㅇ (배출권 이월 절차) 주무관청에 이월 신청(배출량 인증 후 7일 이내) → 주무관청의 심의 → 승인여부 통보(배출권 제출기일 10일 전까지)


< 배출권의 차입 >


ㅇ 배출권의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을 구입하여 제출의무를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이행연도에 자신에게 할당될 배출권일부를 차입하여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법 제28조)에 허용하되, 


-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및 할당대상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차입요건과 차입한도를 정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2항 및 3항),


-  차입 관련 세부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함(법 제28조제4항)


ㅇ (차입요건) 보유한 배출권배출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수량보다 부족해 배출권 제출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차입을 승인(영 제37조제1항)


-  배출권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보유량 확대 등 제출 배출권 부족 외의 사유로 인한 차입은 허용하지 않음 


-  특히, 배출권 차입은 배출권금액에 대한 이자수익 만큼 업체에 이익이

- 97 -

발생하기 때문에 승인요건을 배출권 거래제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한


ㅇ (차입한도) 배출권의 차입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가능


ㅇ (배출권 차입 절차) 주무관청에 차입 신청(배출량 인증 후 7일 이내) → 주무관청의 심의 → 승인여부 통보(배출권 제출기일 10일 전까지)


ㅇ 해외 사례


-  주요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배출권 차입을 계획기간 내에서 무제한 허용하거나, 한도를 제한하거나, 차입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여 제한함

배출권 이월 및 차입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계획기간간 이월은 1기에서 2기로는 불허, 2기에서 3기로는 허용

ㅇ 차입은 계획기간 내에서만 가능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다음해 배출범위에서는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고, 2~5년후의 배출범위에서는배출권 제출의무의 15%를 상한으로 하여 이자(8%*차입연수)를 붙여 차입 가능

ㅇ 단, 배출허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차입 불가


□ 미국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계획기간 내에서 이월 허용


□ 호주 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ㅇ 차입은 차년도 배출범위의 5% 이내로 제한


□ 뉴질랜드

ㅇ 이월은 무제한 허용, 차입은 한도가 제한


- 98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관련된 규정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별도의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규정은 할당대상업체에 제출의무 이행에 있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배출권 제출 시기의 배출권의 시장가격 급등을 막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유지되는 편익 발생

- 99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을 희망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배출권의 이전이 주무관청이 관리하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


ㅇ 배출권의 차입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차입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제를 시행중인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


-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엔, 남은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  다량의 배출권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험 존재 


ㅇ 배출권의 차입한도는 거래제를 시행중인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범위내에서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 100 -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권 이월 및 차입 

배출권 이월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배출권 차입

󰋻지경부: 차입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5%로 규정


󰋻환경부: 차입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규정 

의견없음

의견없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거래제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차입한도는 제출 배출권의 10%로 제한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신청은 배출권 등록부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는 제반 인력 및 조직을 통하여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수행 가능

- 101 -


규제영향분석서(제정안 39조, 40조, 41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상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제안부처

국무총리실

담당부서

재정금융정책관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김태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할당대상업체

‘10년 기준 458개

설명회,

간담회

상쇄 대상 외부감축사업은 폭넓게 인정 

이해

관계자

전경련 등 산업계

-

설명회, 간담회

-

환경단체 등 NGO

-

설명회,

간담회

-

관련부처

환경부, 지경부 등

-

서면, 회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신설규제

-  상쇄 대상 외부사업 기준 및 외부사업 인정 절차 규정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등 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신청 등 절차 규정 


※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급속히 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쇄 제도 마련

8. 규제체계도

별지 첨부

- 102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상쇄  >



주무관청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신청

배출권 전환 및 상쇄등록부 등록

배출권 제출 시 상쇄배출권 제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

‧외국에서 확보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까지만 제출 가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전문기관 검증보고서 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승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및 상쇄등록부 등록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심의

인증 신청 심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특례

1,2차 계획기간 중에는 외국 확보온실가스 감축량 전환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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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ㅇ 법 제29조 및 제30조를 통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정 및 상쇄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급속히 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 연계를 감안하여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쇄 제도를 도입


* 상쇄(offset) : 온실가스 감축의무 업체가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실행하거나 (타 업체가 실행한) 감축실적을 활용(구매)하여 당해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참고] 상쇄 개념도


 


ㅇ 시행령에서는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정 기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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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 중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인정(영 제 39조제1항 및 제40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1대1로 배출권으로 전환하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의 범위에서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에근거한 상쇄배출권의 제출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함(영 제39조제4항)



시행령 제정안

제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법 제31조의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전환기준은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41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⑤ 상쇄배출권은 제4항에 따른 제출한도를 제외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⑥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된 상쇄배출권은 상쇄등록부에서 폐기 처리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주무관청은 외부사업 신청자가 신청한 감축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의 추가성, 지속성, 실제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심의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상쇄 사업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사업의 종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다만,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또는 밖에서 시행되었는지를 불문한다.


제41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기관이 평가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감축량을 인증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등록시에 승인된 방법론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적정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2항에 따른 최종 감축량을 인증하며, 외부사업 사업자는 감축량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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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 상쇄 대상 외부사업 >


ㅇ 할당대상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쇄사업의 최소 기준 및 타당성 평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ㅇ 주무관청은 신청자가 신청한 감축사업에 대해 대상사업의 추가성, 지속성, 실제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토록 규정


-  인증위원회 심의시 상쇄실적의 지속성 및 검증가능성,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등을 고려토록 함


ㅇ 한편,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청정개발체제 사업(CDM) 등의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으로 명시하고,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의 구체적 종류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ㅇ 해외사례


-  EU 등 해외의 경우 조직경계 외부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일정한 기준 하에 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EU의 경우, PhaseⅡ에서 국가별로 평균 13.4% 상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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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를 통해 상쇄(Offset)가 가능토록 규정


* 청정개발체제(CDM)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


** 공동이행제도(JI) :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 일본

ㅇ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JVETS)에 참가하는 대기업의 감축목표를 상쇄하기 위하여 상쇄 크레딧 활용 허용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ㅇ 국내‧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규정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


ㅇ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  상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 노력을 통한 감축을 회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감축사업 발굴에만 치중할 우려 등이 있어, 상쇄배출권 제출 비율을 제한 


-  특히, 저비용인 외부사업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감축기술 개발 등 저해


< 해외 상쇄 제한 >


ㅇ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근거한 상쇄배출권의 제출은상쇄배출권제출한도의 50%를 넘을 수 없고, 특히, 1‧2 계획기간중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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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이 불가능


-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전 등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차별화하여 제도를 설계


-  또한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 상쇄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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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 대안의 검토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


1안(현 시행령안)

2안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의 10% 이내 인정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의 15%까지 인정


ㅇ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 노력을 통한 감축을 회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감축사업 발굴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2안을 적용 시, 조기감축실적(최대 3%)까지 합하면 할당대상업체는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최대 18%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확보할 수 있고, 


-  이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축) 수준의 약 60%를과거 또는 외부감축실적만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도 불구, 할당대상업체의 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ㅇ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기감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적어도 필요 감축량의 1/2 이상은할당대상업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10%이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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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상쇄 제한 >


1안(현 시행령안)

2안

‧해외 상쇄 제한

-  해외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설정(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  1‧2차 계획기간 중 상쇄 불인정

해외 상쇄도 국내 상쇄와 동일하게 취급


ㅇ CDM 등 국외 상쇄사업을 수행하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인정하고 全세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외 상쇄사업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


ㅇ 다만,국내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확보한 상쇄배출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 존재


-  해외 상쇄사업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상쇄사업을제한할 필요가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해외 상쇄를 일정 부분 제한함


-  특히, 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감안, 해외 상쇄배출권 유입으로 시장 불안이가중되지 않도록 해외 상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


ㅇ 해외 상쇄의 장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내 상쇄와 해외 상쇄에 일부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는 안(1안)을 채택함 


- 110 -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는 산업에 대하여상쇄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 선택의 유연성 제고


ㅇ 중소기업 등 배출권 거래제 非적용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촉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거래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제고 효과를 배가


ㅇ 또한, 급속히 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감축사업 개발여건 조성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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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배출권의 상쇄는 배출권 거래제에 유연성을 추가하는 제도로써 참여 대상의 부담완화에 기여


상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량으로 제한하는 것은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를 통해 상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임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직경계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  해외 사례 및 국내 상쇄크레딧 누적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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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법 공포(‘12.5.14) 이후, 산업계 및 NG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


ㅇ 향후 입법예고(7.23~9.1) 및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상쇄

상쇄

대상 외부

사업

󰋻지경부: RPS 등 법에 따라 시행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폭넓게 인정


󰋻농식품부,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 농어업탄소상쇄 사업을  외부사업에 포함하여 규정 

󰋻해외조림사업, 국내외 CDM 사업에대해 폭넓게 상쇄 인정

󰋻CDM 외 다양한 자발적 감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상쇄 대상 외부사업을 CDM과 이에준하는 외부사업으로 폭넓게 규정

󰋻다만, 해당사업의 구체적종류는 MRV 체계가 국제적기준에 부합하고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등을 검토하여 관보로 고시하도록 함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

󰋻지경부: 배출허용량의15% 범위에서 인정, 해외 상쇄는 총 배출허용량의 5% 한도에서 인정


󰋻환경부: 배출허용량의 3% 범위에서 인정, 해외 상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출 한도 설정 

󰋻해외조림사업, 국내외 CDM 사업에대해 폭넓게 상쇄 인정

󰋻국내상쇄는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해외 상쇄는 제한 필요

󰋻배출권 거래제 非적용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되,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유도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상쇄배출권의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로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다만,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로부터 획득한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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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상쇄는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에서 기확보된 제반 인력 및 조직과 운영경험을 통하여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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