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4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무총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며,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추가 (제10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국방 및 녹색복지 확산,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


나.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위원회 등의 수당‧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등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제14조의2 신설)

1) 현재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2)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시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위원회 관련법령과 달리, 그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추가 (제15조 제2항 개정)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에게 부여된 위원장 자격을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에게도 부여함


라. 녹색기술제품의 확인 제도 도입 (제19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색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제21조,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개정)

ㅇ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계획 등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기준을 수립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제22조의2 신설)

ㅇ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심의 절차 변경 (제25조 제2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함


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장분야 추가 (제26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개정)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함

2)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분야에 ‘임업’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분야를 관장분야로 추가함


자. 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2월 31일’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1월 31일’로 연기함

2) 공공건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를 위해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를 이행계획 개선‧보완 요구시의 협의대상 및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기관으로 추가함

3)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등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 (제29조 제2항 개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세서를 근거로 대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3월 31일’로 규정된 선정기한을 ‘4월 30일’로 연기함


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30조 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1) 현재 시설 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2)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은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는 관련이 적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토록 함

3) 효율적인 목표관리를 위해 관리업체에서 목표 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그 실적이 목표 설정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토록 함


타.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추가,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및 검증대상 제한 (제32조 제1항 개정,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신설)

1)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정 손해배상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추가함

2) 검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3)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년 동안 해당 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인정 근거 마련 (제33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33조의2 신설)

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하.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제34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조항을 마련함


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의 내용 축소 (제34조 제2항 제9호 삭제)

ㅇ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 내용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명세서의 내용에서는 삭제함


너.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온실가스 정보‧통계 분야 변경 (제36조 제4항 제1호 개정)

ㅇ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온실가스 정보‧통계 관장분야에 ‘축산’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추가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산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변경함


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 추가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기관 확대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1)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토록 함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기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시행에 관한 실적 점검, 협의체 구성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3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대해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건강, 생태계,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적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의 지원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 반영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ㅇ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산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관한 사항이 2013년 2월부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 2100- 2342, FAX : 02- 2100- 2379, E- 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ㆍ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개최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기획단 소속의 직원 및 파견 공무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제19조의 제목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녹색전문기업”을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 중 “추진계획을”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승인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ㆍ축산”을 “농업ㆍ임업ㆍ축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을 “1월”로, “다음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조직경계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정부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2항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ㆍ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확인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를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서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허위 또는 고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고의ㆍ과실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③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해당 관리업체를 검증할 수 없다.

제3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검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지정”을 “지정‧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정지‧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절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을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원칙 및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인정ㆍ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등) ①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및 인정취소, 인정 절차 및 범위, 인정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등록 및 등록 취소, 타당성 평가 및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제38조의 제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과 협의하여”를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해”를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로, “합계가”를 “합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로, “법 제66조의2”를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4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5.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말한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ㆍ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국가전략,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삭  제>

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삭  제>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삭  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개최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기획단 소속의 직원 및 파견 공무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2조의2(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승인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생  략)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ㆍ② (생  략)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ㆍ축산 분야

1. - - - - - - - - - - - - - - - -  농업ㆍ임업ㆍ축산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  설>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조직경계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정부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ㆍ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1.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8.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 - - - - - -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서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센터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이행실적을 제출받으면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 - - - - -  제30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허위 또는 고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신  설>

③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해당 관리업체를 검증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정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절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원칙 및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인정ㆍ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등) ①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및 인정취소, 인정 절차 및 범위, 인정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등록 및 등록 취소, 타당성 평가 및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삭  제>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산림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 - - - - - - - - - - - - - - -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 - - - - - - - - - - - - - -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생  략)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 - - - - - - - - - - - - - - - - -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법 제17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