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30조 제2‧5항, 제34조 제1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관리업체의 목표 수정, 신‧증설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신규 지정업체의 명세서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주무관 박재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리업체

458개 (‘12년 현재)

-

-

이해관계자

산업계

국내 기업

-

-

관계부처

환경부

-

회의, 의견조회

규제 필요

지경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국토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농식품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존속기한 없이 운영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관리업체의 목표 수정 (제30조 제2항)

-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통보

ㅇ (신설) 관리업체의 신‧증설에 따른 실적 제출 (제30조 제5항)

-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진경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실적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

ㅇ (신설) 신규 지정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제34조 제1항 단서)

-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된 첫해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7. 규제체계도

부문별 관장기관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목표 설정‧수정 통보

관리업체

명세서,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목표 설정‧수정 통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목표 설정 지원

- 1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현재 매년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시설 신‧증설 계획에 따른 증가 예상치 등을 감안토록 하고 있으나,


ㅇ 해당연도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는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기업 합병‧분할 등에 따른 조직경계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리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또한, 관리업체가 해당연도 목표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을 신‧증설한 경우, 다음연도 목표설정시부터는 그 신‧증설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도 감안하여야 하나,


ㅇ 현재는 관리업체가 해당연도 목표와 관련된 이행실적만을 제출하면 되므로, 그 신‧증설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다음연도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불어, 녹색성장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지정(‘10년)되는 관리업체에게는 목표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거 3년간의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ㅇ 그 대상에 그 후 신규지정되는 관리업체는 누락되어 있어, 업체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신규지정업체가 자발적으로 그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 2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

ㅇ (개념) 온실가스 多배출‧에너지 多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부과하고, 그 달성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


※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


ㅇ (관리업체 지정 기준)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 (※ ‘12년 458개 지정)


< 목표관리 대상업체 지정 기준 >

구 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tCO2)

125,000 이상 

25,000 이상

87,500 이상

20,000 이상

50,000 이상

15,000 이상

에너지 소비량

(Tera Joules)

500 이상 

100 이상

350 이상

90 이상

200 이상

80 이상


ㅇ (목표 설정방식)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시설 신‧증설 계획에 따른 증가 예상치 등을 감안,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


ㅇ (관리체계) 총괄기관(환경부)은 지침‧기준 수립 및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부문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관리업무를 직접수행


* 농식품부(농업‧축산), 국토부(건물‧교통), 지경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구 분

소관업무

총 괄

(환경부)

ㅇ 감축전략 총괄

ㅇ 운영지침 제정

ㅇ 점검‧평가

집 행

(관장기관)

ㅇ 관리업체 지정

ㅇ 목표협의·설정

ㅇ 감축이행 지원

ㅇ 명세서 등 접수

ㅇ 평가, 개선명령

정보관리

(센터)

ㅇ 명세서 DB관리

ㅇ 정보공개 등

검 증

(환경부)

ㅇ 검증심사원양성 

ㅇ 검증기관 지정


ㅇ (과태료) 목표 미이행 등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3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ㆍ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1.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8.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 - - - - - -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서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삭  제>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4 -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목표관리제는 지난 ‘09년 대내외에 천명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며,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명시)


ㅇ 궁극적으로는 폭염‧홍수‧한파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시키는데 기여하고,


ㅇ 녹색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10년에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12년도 적용대상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되고, 작년에는 ’12년도 목표가 설정되어, 금년부터 관리업체별 목표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ㅇ 현행 시행령 규정상 향후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업체간 형평성저해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관리 →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따라서,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 제정시 예상치 못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수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함


①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이후 기존시설의 폐쇄‧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목표를 수정토록 하여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 5 -

② 관리업체가 목표설정시에 고려하지 않은 시설을 신‧증설한 경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적도 제출토록 하여 다음연도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 담보


※ 다만, 업체의 부담 경감 및 해당연도 목표에 그 시설 신‧증설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30조 제6항)


③ 신규지정되는 관리업체도 최초지정된 업체와 같이 목표설정에 필수적인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업체간 형평성 확보 및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 담보

- 6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업체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라는 주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수적 규제이므로 별도의 대안 없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관리업체의 목표 수정

관리업체의 시설 신‧증설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신규지정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피규제자의 비용

ㅇ 기존목표 대비 수정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비용()


-  기존시설 폐쇄‧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기업 분할 등의 경우()


-  기업합병 등의 경우()

ㅇ 신‧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측정‧보고‧검증 비용()


ㅇ 다음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비용()

※ 시설 신‧증설분은 다음연도 목표설정시 감안

ㅇ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 등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비용()

※ 단, 신규지정 관리업체가 처음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되는 기간이 현행 시행령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없어서 비용 증가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관리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정상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이행하는 다른관리업체와의 형평성 확보()

ㅇ 관리업체 목표설정의 합리성 담보()

ㅇ 관리업체 목표설정의 합리성 담보()


ㅇ 기존 관리업체와의 형평성 확보()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비용(↑&↓) < 편익(↑)

비용(↑) ≤ 편익(↑)

- 7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목표관리제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규제 중 우리나라에 유일한 제도로서, 해외에 동일한 비교대상이 없음


다만, 우리나라에서 ‘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한 이후에도,


※ 배출권거래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동일하나, 목표관리제는 단년도 목표를 부여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다년도(3~5년의 계획기간별) 목표를 부여


ㅇ 시설 신‧증설 등의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통해배출권을 추가할당하거나 계획기간 내에서 조정(배출권법 제16조)할 수 있고,


ㅇ 시설 폐쇄‧미가동 등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배출권법 제17조) 하고 있으며,


ㅇ 목표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대상업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배출권거래제의 신규진입자로 지정(배출권법 제8~9조)토록 하고 있음


※ 다만,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대상업체로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업체가기존에 목표관리제를 적용받으면서 제출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므로, 최근 3년간의 배출량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유사사례인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할 때, 목표관리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제도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또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들(명세서 및 실적 제출, 목표수정 등)에 관한구비서류 등의 행정절차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목표관리제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ㅇ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절차적 행정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8 -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ㅇ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감축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하게 부과)


ㅇ (배출권거래제)배출권의 거래 및 상쇄*를 활용한 감축비용 절감 및 이월** 및 차입***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


* 상쇄 : 타 사업장에 자본‧기술을 지원하여 감축한 양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향후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성 격

ㅇ 직접규제

ㅇ 시장메커니즘

목표설정

ㅇ 총량단위로 설정

※ 정부와 업체 사전협의

ㅇ 총량단위로 설정

운영방식

ㅇ 단년도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를 당해연도말에 평가 → 초과감축량 매각‧이월 곤란, 부족배출량의 매입‧차입 곤란

ㅇ 배출권 거래로 참여기업간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균등화 가능

ㅇ 계획기간(5년 이하) 내에서 초과감축의 이월, 부족 배출량의 차입 가능

배출량

측정‧보고

ㅇ 계산법과 측정법을 활용하여 배출량 측정‧보고

ㅇ 목표관리제와 동일

벌 칙

ㅇ 감축목표 미달성시 과태료(1회 3백만원, 2회 6백만원, 3회 1천만원) 부과

ㅇ 초과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징금(배출권톤당 10만원 이내 평균시장가격의 3배 이하) 부과

해외사례

ㅇ 해외사례 없음

ㅇ EU(31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 9 -


< 관련 배출권거래제법 규정 >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출권 할당의 조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 의견조회(6.12~6.21) 결과, 이견 없음


ㅇ 피규제자인 관리업체 및 이해관계자인 산업계의 의견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수렴할 예정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및 4대 부문별 관장기관(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조직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 (시스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

(조직) 지경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 환경부 온실가스목표관리팀, 국토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농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ㅇ 해당 규제들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

- 11 -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32조 제1‧2‧3‧5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지정 취소 및 검증 제한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주무관 박재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검증기관

24개 기관(‘12.7월 현재)

-

-

이해관계자

산업계

국내 기업

-

-

기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 지정신청 가능한 업체

-

-

관계부처

환경부

-

회의, 의견조회

규제 필요

지경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국토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농식품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존속기한 없이 운영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제32조 제1항)

-  검증기관의 자격요건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 추가

※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만 자격 요건으로 규정

ㅇ (신설)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제32조 제2‧5항)

-  검증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 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1년 이내의 사업정지‧제한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절차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토록 함

ㅇ (신설) 검증기관의 검증 제한 (제32조 제3항)

-  검증기관이 동일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 검증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다음 3년간 해당업체를 검증할 수 없음

7. 규제체계도

환경부 장관

검증

기관

계약

관리

업체

지정‧취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및 제한 등

측정‧보고‧검증

산하기관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

부문별 관장기관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명세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제출

명세서 제출

- 12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뿐만 아니라 ‘15년부터 시행되는배출권거래제에서도 동 검증기관을 활용할 예정이고,


ㅇ 검증오류 등으로 인해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검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여 후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감축목표와 관련되는 배출권이 각각 금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검증오류 등 발생시 업체의 피해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또한, 현행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검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는 있으나,


ㅇ 검증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더불어, 관리업체에 대한 검증기관의 측정‧보고‧검증 업무는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ㅇ 특정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연속하여 검증할 경우, 해당 관리업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 13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허위 또는 고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신  설>

③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해당 관리업체를 검증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정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절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4 -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ㅇ 검증기관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보고‧검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필수적인 조건임


 그러나, 만약 검증기관이 검증오류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목표량 이상으로 과다산정하게 되면,


ㅇ 기업은 목표관리제에서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과징금(1tCO2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 부담해야 하므로, 검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고


검증기관이 허위‧고의‧과실 등으로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목표량 이하로 과소산정하게 되면,


ㅇ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검증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ㅇ 또한, 검증기관이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할 때, 상호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증기관의 검증오류에 대비하고, 부정 발생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함


① 검증기관 지정요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검증오류 발생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담보


※ 다만,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현재 24개)이 해당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정요건을 적용토록 함

- 15 -


② 검증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고의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토록 하고,


-  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 정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조치를 확보하며,


-  지정 취소, 사업 정지‧제한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고시토록 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절차상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③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년간 해당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하여, 검증기관과 업체간의 유착관계 발생을 방지

- 16 -

< 목표 위반시 과태료 관련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 >

<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 ⑦ < 생 략 >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⑨ ~ ⑪ < 생 략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6항ㆍ제9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4.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2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1,000만원

6.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7 -

< 목표 위반시 과징금 관련 배출권거래제법 규정 >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 중 책임보험 가입*,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제한**은 현행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시행령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대안은 없다고 판단


* 현행 환경부 고시 제96조 제1항 및 별표 30에서 검증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책임보험 가입 등 재정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험금액은 검증기관마다 상이하며, 현재 지정된 24개 검증기관 중 약 절반이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중


** 현행 환경부 고시 제100조 제1항에서 검증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중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지정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검증기관은 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진실성등을 검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실제로는 검증기관이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검증업무가 수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ㅇ 동일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검증업무 수행으로 인해 상호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업체에 대한 검증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ㅇ 검증기관과 업체는 다른 업체나 검증기관과 검증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검증기관과 업체에 보다 부담이 적은 별도의 대안은 없다고 판단

- 19 -

< 검증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 관련 환경부 고시 규정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제96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 신청서와 별표 30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 생 략 >


[별표 30] 검증기관지정요건(제96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검증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책임보험 가입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인력 및 조직


가. ~ 다. < 생 략 >


3. 검증업무의 운영체계


가. ~ 사. < 생 략 >


제100조(검증기관의 지정해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영업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5. 제96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7. 제99조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 생 략 >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검증기관 지정 취소 및 1년 이하 사업 정지‧제한

3년 이상 검증한 업체에 대한 3년간 검증제한

피규제자의 비용

ㅇ 검증에 관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 업체당 연간 약 500만원 정도로 예상

ㅇ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

※ 개별사안 발생시에만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

ㅇ 검증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

※ 개별사안 발생시에만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검증오류 발생시 업체의 손해*배상을 위한 검증기관의 재정부담 감소로 인한 편익(↑)

* 목표관리제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배출권 거래제의 과징금(배출권 시장가격 및 배출량 오류 범위 등에 따라 변동) 및 업체의 재검증에 필요한 비용 등

ㅇ 검증업무의 공정성‧실효성 확보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 담보(↑)

ㅇ 업체와 검증기관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한 부정 발생을 방지하여 검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 단, 소규모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보다 업체의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판단

비용(↑) ≤ 편익(↑)

※ 단, 위법사항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해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판단은 곤란

비용(↑) ≤ 편익(↑)

※ 업체는 다른 검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검증을 받게 되므로, 전체 검증기관 차원에서는 비용증가 없음

- 20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 책임보험 가입 관련 >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중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州와 일본에서 검증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 중인데,


ㅇ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공기자원위원회(행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 규정」에 따라 ‘10년부터 검증기관에 ‘검증과 관련한 $400만(약 44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 ‘13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의무화 할 예정


ㅇ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VET)에서는 ‘10년부터 검증기관에 ‘검증과 관련된 ¥10억(약 14억원) 이상의 보증액’을 지불능력으로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 규제를 도입(동 규제는 ’14.1.1부터 시행)하려는 것이고,


ㅇ 책임보험 가입 최저액은 검증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야 정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해외 사례와 현재 지정된 24개 검증기관 중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10억원의 보험액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고,


ㅇ 검증기관은 연간 약 5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지급해야하지만, 실제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그 보다큰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21 -


< 검증기관 지정 취소, 사업 정지‧제한  >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사업 정지‧제한에 관해서는 현재 환경부 고시에 이미 그 근거가 정해져 있으나,


ㅇ 법령인 시행령에 명확히 근거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절차를 고시토록 하려는 것은 합리성이 있음


 또한, 검증기관과 유사한 검사‧진단 기관 등에 대한 국내법상 제재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고의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토록 하고,


ㅇ 기타 위법사항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사업 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은 행위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제재 수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지정 취소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진술권도 확보해 주었음


다만, 현행 환경부 고시에서는 사업 정지‧제한 등을 6개월 이내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은


ㅇ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6개월 이내의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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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관 지정 취소 관련 국내 유사입법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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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업체에 대한 검증제한  >


검증기관은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체의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검증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만, 기업회계의 정확성 등을 감사하는 역할 수행


ㅇ 국내법적으로도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을 3년간 감사한 이사에게 그 다음 3년간 해당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어 적정한 규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검증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도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서 대상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을 최근 3년간 측정‧보고‧검증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근거 하는 점을 감안할 때,


ㅇ 하나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결과가 대상업체 지정 및 감축목표 등의 설정에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 규제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3년 미만으로 제한기간 설정시 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계속적으로 해당 업체의 지정 및 감축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동일업체 검증제한 관련 국내 유사입법례 >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조(감사인) ① ~ ③ < 생 략 >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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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 의견조회(6.12~6.21) 결과, 이견 없음


ㅇ 피규제자인 검증기관, 이해관계자인 산업계 및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체의 의견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시 수렴할 예정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환경부 및 검증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조직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 (조직) 환경부 온실가스목표관리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ㅇ 해당 규제들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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