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56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12일

국무총리실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및 주요 정책현안 심의의 효율화 등을 위해 당연직 정부 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원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본법 및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 (제3조 개정)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일부, 금융위, 기상청을 추가하고, 국방부를 제외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추가 (제4조 개정)

ㅇ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 산업을 담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신품종 등 신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절차 보완 (제11조제1항 개정)

ㅇ 점검‧평가대상 기관의 원활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지침 수립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라. 재원배분방향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 (제13조제2항 신설)

ㅇ 지식재산 분야 정부의 재정투자 전략인 재원배분방향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재원배분방향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제출토록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국정운영2실 산업정책관실, (우편번호 :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관실(전화 : 02- 2100- 2334, FAX : 02- 2100- 2355, E- mail : dhlee@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및 제18~제21호를 각각 제5호 및 제19~제22호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18호 및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일부

18. 금융위원회

23. 기상청

제4조 중 “제7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1호”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호 “활용”을 “보호”로, 제3호 “보호”를 “활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추진계획”을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12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통일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국방부

<삭  제>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금융위원회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신  설>

23. 기상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1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에- - - - - - - - - - -  - - - -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4. ~ 5. (생략)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생  략)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생  략) 

②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생  략)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계획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① (생  략)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