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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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제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 100분의 40

3. 농공단지 : 100분의 60 

제29조제1항제2호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을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열공급시설(관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44조의10중 “100분의 50이상”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50퍼센트를, 준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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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신청시에 나머지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제3조(「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접하여 제31조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연계설치하여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려는”을 “인접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으로, “거친”을 “거쳤을”으로 한다.

제32조 중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을 “부분에서”로, “당초”를 “처음”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토지면적의 50 퍼센트”를 “면적의 30퍼센트 (단,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추진하는 경우 20퍼센트)”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0 퍼센트 이상일 것”을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 2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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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중 “0.25”를 “0.125”로, “0.85”를 “0.725”로 한다.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제12조제3항 관련)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 [0.125+K/X×(0.725- 0.125)]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X :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비고

1.~3.(현행과 같음)

제4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생산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다음과 같이 5)와 6)을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와 동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시ㆍ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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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규모(66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6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5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중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3항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

제8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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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1)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제10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중 “5년의 범위”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서 특례적용 기준에 따라 5년의 범위”으로 한다.

제11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를 “기간이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0일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종자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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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개정 2012.5.14>

종자업의 시설기준(제46조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채소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

장비

정선기·건조기·포장기·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고: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육종포장 및 장비를 제외한다.

2. 과수

구분

육묘포장

대목포장(臺木圃場)

모수(母樹)

규모

100a 이상

30a 이상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주 이상

구비조건

-

자가 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일 것

자가 소유일 것

고: 가. 감귤의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목포장을 제외한다.

 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에는 대목포장의 자가 소유를 갈음하여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모수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가 소유의 모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화훼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100㎡ 이상

구비조건

-

-

현미경(500배 이상) 1대

그 밖의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고:가. 교배 등의 방법으로 육종포장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제외한다.

나.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철재하우스 및 육종포장을 제외한다.

4. 버섯

구분

실험실

준비실

살균실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저장실

규모

16.5㎡ 이상

49.5㎡ 이상

23.0㎡ 이상

16.5㎡ 이상

13.2㎡ 이상

165.0㎡ 이상

33.0㎡ 이상

구비조건

가. 현미경 (1,000배 이상) 1 대 이상

나. 냉장고 (200ℓ 이상) 1대 이상

가. 수도 시설설치

나. 입병기 1대

다. 배합기 1대

라. 자숙솥

가. 고압 

살균기

1) 압력: 1520LPS

2) 규모: 1회 600 이상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

가. 무균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나. 자외선등 설치

실온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

실온 15℃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

다. 소형 고압살균기1대 이상

라. 항온기2대 이상

마. 건열 살균기 1대 이상

1대 (양 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나. 보일러:0.4톤 이상

5. 식량작물(법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만 해당한다)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100a 이상

100㎡ 이상

구비조건

-

-

현미경(1,500배 이상) 1대

발아시험기 3대

수분측정기 1대

기타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

고: 감자의 경우에는 수분측정기 및 건조기를 제외한다.

6. 기타(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

10a 이상

-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어장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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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등록기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처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항목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자본금

1억원 이상

4. 시설‧장비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ㅇ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제14조(「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박”을 “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로 하고, 제7조제1의2호 중 “밤”을 “밤‧대추”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벌”을 “벌‧토끼‧관상조”로 하고, 제7조제3호 중 “넙치”를 “넙치‧전복”으로 한다. 

제15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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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제4항 중 “30일 이내에”를 “25일 이내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란의 “30일”을 “25일”로 한다.

제1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전단 및 후단의 ‘해당’을 ‘사업주 본인이나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1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표2 및 별표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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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  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제19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2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 일 것”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3년 10월 31일까지 20실 이상으로 한다.

제4호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사) 온천장 “2)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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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범위란의 (차)농어촌휴양시설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을 삭제한다. 

제21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 영양표시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포화지방,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그 외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6호








200

100


20

제2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5천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 중 제4호 가목의 “10만 제곱미터”를 “5만 제곱미터 ”로 하고, “자연장지의”를 “자연장지와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 법인봉안시설)의 일정구역 또는 연접지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으로 한다.

마목의 “법인묘지에”를 “장사시설(법인묘지, 법인봉안시설)의 일정구역 또는 연접지역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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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중 제4호가목의 “10만 제곱미터”를 “5만 제곱미터 ”로 하고, “수목장림의”를 “수목장림과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 법인봉안시설)의 일정구역 또는 연접지역에 조성하는”로 한다.

바목의 “있다”를 “있으며,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 법인봉안시설)의 일정구역 또는 연접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를 “승인받은 사업의 기성 또는 준공부분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은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이 집행된 경우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 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 100분의 101~100분의 150 :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 100분의 1511~100분의 200 : 6개월마다 1회 이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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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중 “수입업자가”를 “수입업자가 연간”으로, “9천달러”를 “9만달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을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으로 하고, 마목9)를 다음과 신설한다.

9) 의료기관으로 납품되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1회용 기저귀로서 폐기물로 배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1회용 기저귀

제13조제1항 중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을 “수입실적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0일까지 해당 수입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 후단과 같이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을 “수입한”으로,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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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전부를”로 한다.

제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별표 2 비고 5 중 “2012년분까지의”를 “2013년 6월분까지의”로 한다.

제26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27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1천만원”을 “15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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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및 유효기간)  ①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 제25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제25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제13조에 따른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등록기준 조항은  2013.10.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농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및 유효기간) ①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 (1) 및 제4호 가목 (2) (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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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서조항은 2012년 11월 1일 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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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100분의 50

2. 농공단지 : 100분의 60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 100분의 40

3. 농공단지 : 100분의 60

제29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1. (생  략)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5. (생  략)

제19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열공급시설(관로에 한한다)

3~5.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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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50퍼센트를, 준공 및 사용허가 신청시에 나머지를- - - - - - - - -  - - - - - - - - - -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생 략) 

1호~5호 (생략)

[신 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1호~5호 (현행과 같음)

6.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 19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①(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에 연접하여 제31조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연계설치하여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면적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2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란 법 제8조에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3.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



4.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또는 선수금의 환불을 보증하는 1개 기업(제1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면적의 30퍼센트(단,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추진하는 경우 2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급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공급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4.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한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2.~ 4.(생략)

② ~ ③ (생략)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 - - . 

2.~ 4.(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생  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 4) 생략

(신설) 













라.ㆍ마. (생  략)

2.ㆍ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와 동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규모(66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라.ㆍ마.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9조

① (생략)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① (생략)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 2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 - - - - - - - - - - - -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생 략)

<신 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


- 23 -


- 24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 - - - - - - - - - - - -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생 략)

<신 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현행과 같음)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


- 25 -


- 26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 략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좌 동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단서조항 신설)

④ - - - - - - - - - - - - - - - . 다만, 2014년 12월 31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7 -


- 2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서 특례적용 기준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2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생 략)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이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0일부터 60일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생 략) 




- 30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의2. - - - - - - - - - - - - - - - - - - - - - - -  밤‧대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 및 그 축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토끼‧관상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 및 그 양식시설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넙치‧전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항제4 호의 경우는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32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ㆍ2.ㆍ3.ㆍ4.(생 략)

1.ㆍ2.ㆍ3.ㆍ4.(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생   략)



- 3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주 본인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이나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3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광업: 300명 이하

2. 제조업: 5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100명 이하

1. ~ 5. <삭  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35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3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② (생략)

제22조(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3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자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⑤ (생략)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자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승인받은 사업의 기성 또는 준공부분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은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이 집행된 경우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38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1. 가, 나, (생략)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1. 가, 나, (생략)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 100분의 101~100분의 150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 100분의 151~100분의 200 : 6개월마다 1회 이상 



- 3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생  략)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에서 제외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만달러 - - - - - - - - - - - - - - - - -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 수입수량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실적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0일까지 해당 수입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 후단과 같이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ㆍ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 40 -


- 4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①ㆍ② (생  략)

제20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4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백만원미만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