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6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47호, 2012.7.23)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국무총리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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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ㅇ 할당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


나. 배출권 할당 기준 등 (안 제14조)

ㅇ 할당 기준 수립 시 고려 사항으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대체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하여 신설함


다.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안 제18조)

ㅇ 할당량 결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시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


라.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발생 시 주무관청에 신고 (안 제23조)

ㅇ 배출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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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등 (안 제 31조)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 조치 중 배출권 최대‧최소 보유 한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월한도 제한’ 을 삭제함


바. 배출량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안 제33조)

ㅇ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의 자격과 검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함


사. 배출량 인증 등 (안 제34조)

ㅇ 주무관청은 배출량 보고 기한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대한 가산인증 규정을 삭제함


아. 배출량 인증위원회 (안 제35조)

ㅇ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안 제38조)

ㅇ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이월‧차입에 대한 신청서 제출기한을 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함


차. 금융상‧세제상 지원 등 (안 제45조)

ㅇ 금융상 세제상 지원 시 배출권을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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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 2100- 2342, FAX : 02- 2100- 2379, E- 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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