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3- 8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21일

국무총리실장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구성 (안 제3조)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협조 강화를 위해 필수참석자를 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교육‧안전행정ㆍ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부 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ㆍ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함

나.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시기 및 원격 영상회의 (안 제5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정례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시기를 매주 금요일로 정하고,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6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됨

라.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설치 (안 제7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1차장 주재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를 설치함 

마.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설치 (안 제8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거치도록 함

바. 자료의 제출 등 (안 제9조)

회의ㆍ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실무회의는 상정 예정 안건 또는 상

정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사.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안 제10조)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하고,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정책관리과 사무관, 전화: 044- 200- 2058, 팩스: 044- 200- 208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무총리실 정책관리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우편번호 339- 710) 



대통령령 제       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행정기관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 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 장관‧교육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ㆍ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 그 지명을 받은 자,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 상정안건 중 사전에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며, 구성원은 실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이 된다.

제8조(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ㆍ실무회의ㆍ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는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 등에 대하여 회의, 실무회의,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에 상정 예정 안건 또는 상정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ㆍ합의가 종결된 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과제의 진행상황 및 이행과정을 매분기마다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는 제3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촉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대통령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 훈령 제221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대통령령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