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總理指示

第2003-    號




2004年度 規制改革 推進指針





2003. 12





國 務 調 整 室




-  목     차 -



1. 참여정부 규제개혁 목표와 전략1


2. `03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2


3. `04년도 추진방향5


4. 행정사항14


<붙임서식 1> 규제개혁추진 4개년 계획15

<붙임서식 2> 준공공기관 및 내부규정현황 18

<붙임서식 3> 전략과제 세부추진계획 19


<별첨자료> `03년도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1. 參與政府 規制改革 目標와 戰略





경쟁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로운 방식 도입‧활용

‧경쟁국 벤치마킹

‧Zero- base 접근

‧BPR을 활용한 규제개혁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규제개혁센터 설치‧운영

‧전략과제별 T/F구성

추진체계 보강

규제혁파

규제품질개선

투명성 제고

‧규제개혁마인드 강화

‧고객중심 업무처리

‧공무원 전문성 제고

‧규제개혁 이행점검‧평가

‧규제 준수도 조사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강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


- 1 -

2. `03年度 規制改革 推進成果


2.1 `03년도 추진실적


□ 10대 전략과제의 선정 추진


ㅇ 기업활동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수출입 통관, 공장설립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개위 주도로 추진


ㅇ 금년 중 9개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은 `04.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 >

연번

전 략 과 제 명

완료시기

비 고

1

외국인 투자촉진 관련 규제개선

’03.11

기업활동분야

2

공장설립‧입지 관련 규제완화

’03.11

3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완화

’03.11

4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03.12

5

기업 준조세 정비

’03.12

6

금융회사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03.12

7

건축규제의 합리화

’03.12

국민생활분야

8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03.12

9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03.12

10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04. 6


□ 기존규제 일제정비


ㅇ 각 부처에서 기존규제 총 7,855건중 659건(8.4%)을 정비키로 확정하고, 자체정비 추진중


ㅇ 100개 이상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20개 부처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분야를 선정, 말까지 세부정비계획 확정

- 2 -

□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


ㅇ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917건을 심사하여 291건을 폐지 또는 개선권고(31.6%)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심사


ㅇ 간이규제심사, 규제 및 법제심사 원스톱서비스 도입 등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부처부담을 경감


□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 건의과제 91건을 수렴하여 47건을 개선하고, 전남지역 현지간담회를 통해 23건을 수렴하여 13건 개선


ㅇ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44개 주요 규제를 대상으로규제준수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ㅇ 인터넷을 통한 규제신고센타를 통해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제안사항 756건을 접수하여 처리


□ 효율적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


-  규제개혁연찬회 개최(5월), 영향분석 전문가 양성교육(8월), 규제영향분석 선진국 연수(11월, 미국‧캐나다) 등


ㅇ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전문연구센터를 설치‧운영

- 3 -

2.2. `03년도 추진실적 평가


□ 과거 양위주에서 질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전략기획과제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


ㅇ 제로베이스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10대 전략과제 추진, 기존규제 일제정비 등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


ㅇ 엄격한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 제고에 노력


ㅇ 규제개혁센터의 설치‧운영, 규제영향분석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역량 확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에는 미흡하며, 의지 및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


ㅇ 기관장의 의지 부족 등으로 부처별 기존규제 폐지율이 2%에 불과하며, 여전히 핵심규제는 미정비


ㅇ 전략과제의 추진에 있어 벤치마킹, BPR 등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지 않아 종합적인 검토와 과제발굴 부진


형식적인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편익 등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ㅇ 일반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선기관의 현장규제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한 수단과 노력 미흡


ㅇ 일선기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 운용, 법정외 서류 징구 등 의식과 행태가 변하지 않아 규제개혁 효과가 반감

- 4 -

3. `04年度 推進方向


3.1 새로운 전략과제의 선정‧추진


◈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를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  규제개혁위 주도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베이스 접근, BPR 등 과제별 특성에 맞는 추진방식을 활용

基 本 方 向


ㅇ `04년도에는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분야를 선정,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  전문가 의견,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1월말까지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 검토대상 전략과제 (예시) >

연번

전략분야

정  비  방  향

1

식품안전

식품안전기준의 재검토, 법률 및 추진체계 정비

2

소    방

소방관련 허가 등 과도한 규제와 단속절차를 개선

3

교    통

단속 위주의 교통규제를 개선

4

민생행정

일상생활 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개선

5

정보통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제한규제 개선

6

전자거래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7

교    육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8

환    경

국제수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환경기준 재검토

9

복    지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및 관련규제 개선

10

의    료

건강보험 및 의약품 유통체계관련 규제 등 개선

11

노    동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

12

기업경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13

금    융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지도감독규제를 정비

14

관- 관규제

기업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간 규제 정비

- 5 -

3.2 기존규제의 획기적인 정비

基 本 方 向



◈ 각 부처 전체 기존규제를 4년에 걸쳐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준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







(1) 부처별 기존규제 일제정비 재추진


ㅇ `04.1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체규제를 대상으로 향후 4년간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기존규제 정비 기본원칙>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


-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합리화


-  국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많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우선적 정비


-  필요한 규제는 준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  규제의 명확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철저한 집행


-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BPR 적극 검토


ㅇ `04년도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04.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04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작성

- 6 -

(2) 주요 규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방식 적용


ㅇ 주요 부처의 `04년도 정비대상 규제 중 10% 이상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해 규제를 정비


 규개위에서 주요 부처의 `04년도 정비대상 규제 중 민원다발분야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 대상분야 선정(2월)


-  각 부처는 상반기중 제로베이스 대상분야의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에 심사 요청


-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규제는 즉시 폐지


(3) 지방자치단체소관 규제의 정비


ㅇ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를 일제 정비


-  행정자치부에서 `04.2월중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자체 교육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위에 보고


(4)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일제정비


ㅇ 각 부처 및 지자체(행자부)는 산하 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04년중 완료


-  `04년 1/4분기중 실태조사, 2/4분기부터 일제정비 추진

- 7 -

3.3 신설‧강화규제심사의 내실 강화




◈ 규제총량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


◈ 규제심사절차의 효율화 및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정부패의 소지 차단


基 本 方 向


(1) 규제 총량제(Ceiling) 도입


ㅇ `03년말 규제수를 기준으로 부처별 규제총량을 설정‧관리


-  ’04년 2/4분기부터 Ceiling 범위내에서의 규제신설 허용


※ `04.3월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시 부처별 규제총량 설정


ㅇ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간접규제를 적극 활용


(2) 규제영향분석의 철저한 시행


ㅇ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RIA) 내실화


-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비용효과분석 활성화


-  규제심사시 규제영향분석을 토대로 심사


※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한 규제는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보류


ㅇ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는 입법예고시 함께 공표


-  현행 : 규제설계 → 입법예고 → 규제영향분석 → 규제심사

-  개선 : 규제설계 및 규제영향분석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04.1/4분기중 규제영향분석 변경지침 통보

- 8 -

(3) 신설‧강화규제심사의 효율화


ㅇ 비중요 규제에 대한 간이영향분석제도 도입


-  규제영향분석 항목을 현행 20개 항목에서 5개 내외 항목으로 축소하여 부처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


ㅇ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절차의 개선


-  쟁점이 없거나 경미한 규제에 대한 간이심사제도 확대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원스탑서비스 활성화


(4)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신설 억제


ㅇ 법적 근거 없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하위규정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행위 금지


-  고시 등 하위규정은 법령이 위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


-  「지침, 규정, 지시, 방침」 등의 형식으로는 규제사항 규정 불가


ㅇ 법적 근거 없이 규제내용을 규정한 기존 하위규정은 즉시 정비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


(5) 규제일몰제의 적용 확대


ㅇ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시 존속기한을 설정


※ `03.11월 현재 신설규제 1,655건중 43건에 존속기한 설정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적극적으로 설정

- 9 -

3.4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거점별 모니터링 강화

-  경제5단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 지역 주민 및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의견 수렴


◈ 피규제자, 일반국민 등의 체감도 주기적으로 조사활용


基 本 方 向








(1)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수렴‧정비


ㅇ 경제5단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정례화하여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


ㅇ 규제개혁위원들이 직접 지역주민과 기업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간담회 활성화


-  수도권(1/4분기), 부산경남권(2/4분기), 강원(3/4분기)


(2)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


ㅇ 각 계층별, 직능별 모니터링요원을 선발, 주기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모니터링제의 도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모니터 활용


ㅇ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강화


-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관련된 규제를 일괄 정비

- 10 -

(3) 규제개혁 성과분석 및 순응도 조사‧활용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대상으로 피규제자‧일반국민‧공무원의 인식‧인정‧준수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10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  각 부처별로 1-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조사


ㅇ 주요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


-  미흡분야에 개선방안 마련 및 홍보자료로 활용


(4)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개발


ㅇ 부처별 또는 분야별 규제축소비율, 규제개혁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개발‧활용


-  지수개발에 피규제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


(5)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참여


ㅇ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Program에 참여하여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도출


-  Monitoring Program 추진을 계기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추진을 독려하고, 우리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


(6)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 강화


ㅇ 규제개혁 정책 및 정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E- Mail,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워크샾, 정책토론회 등 수시 개최

- 11 -

3.5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ㅇ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ㅇ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식‧행태 개선


ㅇ 효과적인 규제개혁 사후관리체제의 구축‧운영


基 本 方 向




(1)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 정례 개최


ㅇ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


-  부처 장관, 시‧도지사, 경제계 대표 등이 함께 참여


※ `04.3월중 규제개혁보고회의를 개최하여 `04년도 추진계획 논의


(2) 국가규제개혁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ㅇ 민원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개혁관련 제도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입체적으로 추진


-  국참실, 혁신위, 감사원, 부방위, 고충위, 행자부 등


ㅇ 관계기관에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3)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


ㅇ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각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평가하여 신상필벌 원칙 확립


-  점검반에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참여

- 12 -

(4)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행태 개선


ㅇ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관장과 일반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 강화


-  각급 교육프로그램에 규제개혁에 관한 교육과정을 확대


-  규제개혁센터에서 교재 개발 및 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  규제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개최


ㅇ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급 지급


※ `04.3월 규제개혁 보고대회시 `03년도 유공자 포상 실시


(5) 법률전문가 확보


ㅇ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규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규제개혁위원, 전문위원 등에 법률전문가를 위촉


※ 11.13 국정과제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ㅇ 각 부처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채용을 적극 추진


- 13 -

5. 行政事項


□ `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관련


ㅇ 각 부처청은 동 지침을 토대로 기존규제 자체정비 4개년 계획(붙임서식 1) 및 유사행정규제 현황(붙임서식 2)을 작성하여 `04.1.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4.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산자부(기업규제개혁작업단), 공정위(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4.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각 부처는 `04년도 연두업무보고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요 보고항목으로 필히 포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급 기관의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04.2월중 「`04년도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3월초 개최예정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보고대회」에 보고


□ `03년도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관련


ㅇ 각 부처청은 「`03년도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중 개선방안이 확정된 9개 전략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04.1.17까지 수립‧제출(붙임서식 3)


※ `04.2월초에 국무총리주재 전략과제 관계장관회의 개최 예정

- 14 -

<붙임서식 1> 규제개혁 추진 4개년 계획






규제개혁 추진 4개년 계획






2004. 1





ㅇ ㅇ ㅇ ㅇ 부


- 15 -

1. 규제 현황


ㅇ (부처별 규제현황 및 특성을 설명)


<주요 분야별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  야

법령명

규제현황

등록규제

미등록규제

ㅇㅇ개 법령

ㅇㅇㅇ분야

ㅇㅇㅇㅇ법

ㅇㅇㅇㅇ법



2.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2.1 총괄


2.2 기존규제 일제정비 추진실적(제로베이스 포함)


2.3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후속조치상황


2.4 건의과제 이행상황 : 경제5단체, 전남도 건의과제 등


2.5 기타 : 각 부처에서 추진한 규제개혁관련 추진실적 정리


※ `03년도 10대 전략과제는 별도 작성(붙임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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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정비 4개년 계획


3.1 기본방향 : 정비방향, 정비원칙 등 기술


3.2 연도별 추진계획 : 연도별 추진방향 및 계획 설정


<연도별 규제정비계획 요약>


규제현황

(`03.12.31)

연도별 정비대상 규제수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4. `04년도 규제정비계획


4.1 총괄 : 정비계획을 특성별로 요약 제시

(단위 : 건수)

법령별

정비대상 규제수(A)

정 비 계 획

이월규제

(C+D)

폐지(B)

개선(C)

존치(D)

ㅇㅇㅇ법


4.2 규제사무별 정비계획


연번

규 제 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비 고

<ㅇㅇㅇ 법>

1

ㅇㅇㅇㅇ 금지

(법제ㅇ조, 시행령제조, 규칙제ㅇ조)

ㅇ(규제내용을 요약)

<폐지, 개선, 존치 >

ㅇ 내용 또는 사유 기재

(ㅇㅇ년 ㅇ월(이행시기))

*등록규제는 등록번호 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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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2> 준공공기관 및 내부규정 현황


준공공기관 및 내부규정 현황

(ㅇㅇ부)


준공공기관(산하기관) 현황

내부규정 현황

비  고

유형별

기관명

1. 투자기관

1. 한국관광공사

2. 

2. 출자기관

1. 

2. 

3. 보조기관

4. 위탁기관

5. 출연기관

비연구출연기관

6. 자회사

7. 비영리법인 등

※ 내부규정 현황 : 당해 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정관, 내규, 규칙, 세칙 등 모든 규정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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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 전략과제 세부추진계획(예시)






물류‧유통분야 규제개혁방안

세 부 추 진 계 획






2004. 1





ㅇ ㅇ ㅇ ㅇ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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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완화

(전략과제별 부처별 조치사항중 세부과제명 기재)

<주관부서- 협조부서>



1. 현황 및 문제점


◦ (별첨 전략과제중 관련사항 및 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2. 개선방안


◦ (별첨 전략과제중 소관과제의 개선방안을 기재)


※ 필요시 개선방안 추가 가능(변경시는 사전협의 필요)


3. 세부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차원의 세부추진계획을 제시)


※ 필요시 개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4. 추진일정


◦ (2004. 2. 15까지 관계부처 협의 완료)


◦ (2004. 4. 15까지 ㅇㅇㅇ법 개정 및 시행)


※ 각 부처는 필요시 세부과제 추가 가능

(사전협의 없이 과제 제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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