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총리특별지시 관련



1. 공명선거관련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사항


ㅇ 기부행위제한시기 도래(선거일 180일전)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 및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03.9.29)


ㅇ 단체장 궐위지역 대상, 공무원 선거중립, 행정공백 방지대책 현장점검 실시(국무조정실‧행자부 합동, ’03.12.22~24, 3일간)


ㅇ 국무총리신년사, 시무식(’04. 1. 2)에서 「공명선거 3원칙」 천명


△ 정부의 철저한 중립성견지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불법선거운동 단속

△ 정책의 수립과추진에서 선심행정 오해의 불식


ㅇ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개최(’04. 1.19)


<관계부처 추진사항>


행자부 장관, 전국 자치단체 및 경찰에 “공직기강확립 및 불법선거운동 단속철저” 특별지시(’03.10. 6)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 선거사범 단속지침 시달(’03.10.20)

-  금품수수자 포함한 금전선거 관련자 엄벌 방침


‧행자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제작, 각 기관에 배포(’03.11월)


‧행자부장관,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 지시(3회)


‧경찰청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04. 1.30)

-  ‘돈선거’ 관련자 엄벌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등

- 1 -

2. 정부의 중립의지 실천 관련사항


※ 정부의 중립의지 실천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제기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임


가. 정부의 정책수행 및 국정홍보 등 관련


ㅇ 선거가 있는 때라고 하여 국정이 중단될 수는 없으므로, 


-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 법규에따라 예산을 조정‧변경하는 행위, 당면한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방문, 정책의 방향이나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등은 정부가 의당 해야할 일임


ㅇ 그러나 선거법상 정부나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위는 신중을 기함


나.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당방문‧정당행사 참석문제


ㅇ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당방문이나 정당행사 참석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은 없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만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법 86조2항3호)


ㅇ 따라서 장‧차관 등 공직자가 합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방문이나 국회의원 면담 등은 수행되어야 함


ㅇ 다만, 정당자체행사 참석요청 등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중을 기해나감

- 2 -

3. 16대 총선시 선관위가 정부에 협조요청한 사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문건 관련


→ ’99.11.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거법 준수 및 재발방지 촉구


ㅇ 귀 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라는 문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선거에 있어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그 정책의 채택여부가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농림부의 「OK! 농정」 홍보자료 발간관련


→ ’00. 2. 2 농림부장관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 촉구


정부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선거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단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활동 등은 선거일 후로 이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ㅇ 최근 귀 부에서 제작‧배포중인 “OK! 농정” 제명의 정책 홍보자료는 그 배포시기‧대상, 내용 등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동자료의 제4면에 재된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농가부채 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라는 내용은 특정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 예산조기집행, 국정홍보 등 관련


→ ’00. 2.21 국무총리에게 우려 표명 및 협조요청


ㅇ 정부가 관계법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그 집행시기를 조정‧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선거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과 선거기간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업이라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예산을 편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영세민‧소외층을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등 선거를 식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정부가 국가적 현안이나 주요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거가 실시된다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4 -

ㅇ 그러므로 선거일까지 국정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자 하는 에는 국가적 현안이나 긴급한 사안 등 시급성을 요하는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내용‧수량‧대상‧방법 등에 있어 종전의 예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 공직자의 지방출장 및 국정홍보 관련


→ ’00. 3.14 국무총리에게 자제 협조요청


ㅇ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지출장을 빈번히 하거나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박한 시기에 국정홍보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따라서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지방출장은 선거 후로 미루도록 하여 주시고 통상적인 국정홍보에 있어서도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 등 긴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정당의 업적홍보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일까지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협의 선거관여 움직임 관련


→ ’00. 3.22 농림부장관에게 지도‧감독 강화요청


ㅇ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동 조합법 제7조(정치에의 관여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관여가 금지된 단체이므로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5 -

ㅇ 귀 부의 산하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부에서도 동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상근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협회장 등의 민주당 입당관련

→ 중소기업청장에게 지도‧감독 강화요청


ㅇ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동 조합법 제7조의 2(정치관여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관여가 금지된 단체이므로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귀 청의 산하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표에게 동 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청에서도 동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등의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입장 광고 관련


→ ’00. 3.23 국무총리에게 자제협조 요청


ㅇ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경우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해명이 사실관계 확인 내지 실상공개에 그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정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적 성격을 띠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가 특정 정당을 지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6 -


ㅇ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국정홍보는 그 내용‧방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중립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선거일까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의 경제현안에 관한 팜플렛 배포 관련

→ 재경부장관에게 배부중지 요청


ㅇ 귀 부가 지난 3월중 다수의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현안과 관련한 광고를 3차례에 걸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우리 위원회가 지난 3.23 국무총리께 선거와 련하여 중립성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부의 국정홍보를 선거일 후로 미루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최근 귀 부에서는 “요즘 경제현안,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명으로 정치적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통‧리장을 통한 반원교육용, 공공기관의 열람대 비치 등 광범위하게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ㅇ 귀 부에서 이번에 제작‧배포하려는 홍보자료의 경우 지난 3월 신문광고를 통하여 홍보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위원회가 선거일 후로 홍보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또 다시 이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려는 것은 순수한 목적의 국정홍보라기 보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팜플렛을 선거일 후에 배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