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에 관한 기준


1. 기준적용 대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6(타당성조사) 규정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2.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


①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②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및 1회이상 검토회의 실시


③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 공개 예외범위 예시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속 //

④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⑤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 방지



3. 행정사항


① 부처별로 동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을 새로 마련


-  각 부처는 동 지시를 외청 ‧ 산하기관 등에 전파, 차질없이 시행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전파,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조치


② 2004.4.1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행


③ 각 부처는 조치내용을 2004.3.31까지 국무조정실에 문서로 보고


-  소관별 외청, 산하기관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끝 //


<붙임 2>


국무회의 보고자료




國策事業 妥當性調査制度 改善方案





2004. 1. 6











國務調整室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용역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03.10.2 국무회의시)에 대한 보고임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제도개황2


Ⅲ. 개선방안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3


2. 환경성검토 내실화5


3. 타당성 재검증 강화7



1


Ⅰ. 推進背景



ㅇ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검토 용역(감사원 감사결과, ’03.9.22)

-  타당성 분석과정의 용역내용 변경

‧ 1차초안 : 1개대안 0.8166(B/C)으로 타당성 부족(’02.8.13)

‧ 2차초안 : 2개대안 0.9206~0.99453으로 타당성 부족(’02.10.28)

최 종 안 : 8개대안으로 확대하고, 1대안 0.9223 외 7개 대안이 타당성(1.01~1.287) 있는 것으로 분석(’03.2.5)


-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등 용역결과의 왜곡 논란 소지



ㅇ 타당성조사후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미흡

-  부실설계, 물량변경, 환경저감비용 등으로 총사업비가 과다 증가하는 경우 다수 

 현 추진중인 사업중 30개사업이 당초대비 2배이상 총사업비가 증가


-  이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짐으로써 타당성 없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결과


- 1 -

2

Ⅱ. 制度槪況


□ 관련제도 현황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

기획예산처

사업부처

환경부

환경부

근거

예산회계법시행령

*법률근거 미비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대상사업

5백억원이상 건설 개발사업

‧국고3백억원이상 민자‧지자체사업

예타결과 경제성있는 사업

1~5백억원 규모(발주처 고시)

‧행정계획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17개분야 62개사업

실시시기

사업계획 초기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기본설계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조사내용

‧경제‧정책적

타당성 검토

‧필요시 개략적 환경성검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중점


‧입지 및 사업

규모 적정성

주변환경과 조화

여부 등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마련 등

조사방법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약, 

출연금으로 수행

*용역계약 없음

사업기관이 용역기관 선정, 개별용역계약 실시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책사업 추진절차

ㅇ대규모사업: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ㅇ소규모사업:

기본계획

(생략)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일부제외)

환경영항평가

Ⅲ. 改善方案

- 2 -

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조사 주체에 의한 공정성 문제


ㅇ 현재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이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공정성 시비 소지


※ ’94~’98년: 부처 타당성조사 33건중 32건이 타당(울릉공항 1건 제외)



ㅇ ’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으로 대형건설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하여 기획예산처(KDI)의 별도 사전평가로 공정성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음 



※ ’99년이후 예타 실시 총 152건 중 타당성 부족 등 보류 78건(51%)



□ 용역과정의 투명성 부족 및 용역여건 부실


ㅇ 일부 용역기관의 경우 직업윤리‧책임성 부족으로 비용/편익자료의 사업기관 의존 등 발주기관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ㅇ 용역수행이 소수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외부전문가‧관련단체의 의견제시 기회 미흡 등 전문성‧투명성이 부족


ㅇ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사업의 사전검토기간이 OECD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에 애로



※ 고속철도사업: 타당성조사 포함 계획기간 11년, 일본 20년, 프랑스 21년


- 3 -

4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ㅇ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의 기본설계와 연계가 불가피하여 용역발주 주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용역과정에 대한 사업기관의 영향력 억제 등 간접적인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용역여건개선 방안을 강구 


□ 세부 개선방안 



ㅇ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 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ㅇ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제공 및 1회 이상 검토회의 실시


ㅇ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방지


▷ 조치사항

▪ ’04년 1/4분기중 총리실에서 타당성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을 시달하고, 기관별로 세부지침을 마련(보완)하여 ’04년 2/4분기부터 실시

- 4 -

5

2. 환경성검토 내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결정단계의 환경성검토 미흡


ㅇ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가미흡한 반면, 사업결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로 환경성을 검토


※ 영국 등 EU국가, 캐나다 등의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제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포함한 다판단기준 틀을 갖고 검토 


-  그 결과 사업결정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오히려 장기간 소요되거나 부처간 갈등이 조장되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평균): 도로사업 17.33개월, 댐사업 33개월 소요


-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한 환경문제가 사업결정 이후에 제기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 


(예) 새만금방조제 축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패산), 경부고속철도(금정산‧천성산) 등 


ㅇ 현재 사업결정단계(타당성조사 등)에서 ꡔ환경정책기본법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으나,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문제의 조기검토에 애로


※ 운하, 도시개발, 철도, 도로(일부) 등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 5 -

6

2) 개선방안


□ 사전 환경성검토 강화

ㅇ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와 사전 환경성검토가 동일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



사후 환경영향평가 검토영역을 사전 환경성 검토영역으로 조정하여사전검토 강화와 함께 사후검토를 완화하여 사업지연을 방지


※ 사전 및 사후 환경성 검토영역 재정립 예시


검토범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기본적 검토

사업입지의 적정

저감방안 강구차원

토지이용

주변지역과 조화

사업지구내 이용

동식물상

보존필요지역 여부

대체 서식지 조성방안

해양환경

갯벌의 보존가치여부

해수유통 방안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


ㅇ 국책사업의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확대하여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


사업결정 이후 주요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조정 및 적극적인 원인규명 실시


▷ 조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세부규정 개정(‘04년중)

-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확대

-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영역 재정립

-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의 외부 전문가 참여절차 마련

- 6 -

7

3. 타당성 재검증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 재검증 미흡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환경저감비용, 보상비 등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타당성재검증이 미흡


※ 과다 총사업비 증액사례(당초 → ‘03년, 억원)

 수원- 천안 2복선전철(2,947 → 11,453), 새만금 방조제(8,200 → 19,677)

∙ 의정부- 동안 복선전철(986 → 6,455)



ㅇ 현재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사업(토목500억원, 건축 200억원이상)의 경우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금액이 20%이상)증가시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  객관적이고 통일된 재검증 기준이 없으며, 사업기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재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


※ ’99년 재검증 절차 도입이후 사업비 증가억제 효과는 있었으나, 사업기관에서 실시한 재검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례는 없음


2) 개선방안


□ ꡔ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 등 체계적인 재검토제도 마련



ㅇ 현재 사업기관에서 기준 없이 재검증해 오던 것을 재검증 방법에 관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을 마련하고, 재검증 대상사업에 따라 재검증 실시 주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검증을 실시

- 7 -

8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재검증 대상선정 및 범위‧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예)▪ 단계별로 전 단계에 비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시 재검증

▪ 재검증 용역수행기관을 전단계에서 조사하였던 기관으로 지정하여 책임성 강화 등 


-  현재 사업기관이 타당성재검증 용역을 발주하던 것을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검증 추진주체를 변경, 객관성 제고


▪ 예타 대상인 대규모사업: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재검증 발주 

 예타 제외 사업: 사업기관에서 재검증하되 재검증 표준지침 적용


※ 타당성재검증 수행 등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조직 강화방안 강구


ㅇ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중단(대체활용방안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조치사항



▪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마련 시행(’04년중)


-  단계별 대상선정, 재검증 기준 및 관련 위원회 구성 등


▪ 현재 타당성재검증 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 현행 방법으로 진행하되 

엄정한 재검증을 촉구


 서울과학관 건립 :2,018(‘01년) →3,514억원(’03년, 1.7배) 등


- 8 -

9

<첨부1> : 국책사업 주요절차도


기본계획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ㅇ 광역 및 지역종합계획의 수립

ㅇ 대상노선의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기획예산처)


ㅇ 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시설수요 및 공급여건, 환경현황)

ㅇ 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및 개략공사비 추정

ㅇ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지역경제파급 및 지역균형개발 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선호도 및 추진의지 등)

ㅇ 다기준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1년이상

(사업기관)

ㅇ 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시설수요 및 공급여건, 환경현황)

ㅇ 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ㅇ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예비설계

ㅇ 대안설정 및 대안별 경제성‧재무성 분석

ㅇ 최적대안의 설정

ㅇ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설정

ㅇ 개략적인 건설방법 결정

ㅇ 개략공사비 추정(구조물 형식 및 건설방법에 근거)

ㅇ 공정계획 수립

※ 기본설계단계에서 사전환경영향검토(환경부)

실시설계

2년

(사업기관)

ㅇ 구조물‧공구별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

ㅇ 각종 조경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수립

※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사업시행

(사업기관)

ㅇ 용지매수 및 보상

ㅇ 사업시행, 유지관리


- 9 -

10

<첨부2>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비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ㅇ 조사주체 및 관계법령

-  기획예산처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건교부 등 사업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

ㅇ 조사방법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와 협약, 출연금(’03년 35억원)으로 개별용역

-  사업기관이 용역기관을 선정 (개별용역)


ㅇ 조사내용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 추정

-  경제‧재무성 평가

-  민감도 분석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  실제 사업착수를 위하여 보다정밀하고세부적인수준에서 조사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균형개발

-  상위계획과 연관성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추진의지 등


-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 조사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입지‧공법  분석

-  현장여건 실사


-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  토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ㅇ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사업

-  국고지원 300억원이상인 민자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  총사업비 100~500억원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도로‧철도‧항만 등)

ㅇ 조사비용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20억원

ㅇ 조사기간

-  단기간(6개월 이내) 

-  충분한 시간을 투입(1년내외)

ㅇ 비고

-  ’99년 도입이후 총 152건을 조사, 78건(51%)을 보류

-  ‘03년 경우, 14건(건교, 해양)

- 10 -

11

<첨부3>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


구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ㅇ개념

-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으로 환경영향, 입지선정 적정성 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미리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



협의대상

- 국토이용계획 입안 등 46개 행정계획

- 보존용도지역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22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5,000㎡

‧개발제한구역에서 5,000㎡

‧생태계보전지역에서 5,000㎡

‧조수보호구역에서 5,000㎡

‧습지보호지역에서 5,000㎡

‧지하수보전구역에서 5,000㎡

‧농림지역에서 7,500㎡

‧자연환경지구에서 7,500㎡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7,500㎡

‧소하천구역에서 7,500㎡

‧준농림지역에서 10,000㎡

‧공익임지에서 10,000㎡

‧하천구역에서 10,000㎡

공익용산지외 산림에서 50,000㎡ 등

-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

‧택지개발사업 30만㎡

‧산업단지조성사업 15만㎡

‧항만건설사업 15만㎡

‧광물채취사업 30만㎡

‧공유수면매립공사 30만㎡

‧간척 또는 개간사업 100만㎡

‧관광단지조성사업 30만㎡

‧체육시설설치공사 25만㎡

‧국방군사시설 33만㎡

‧해안골재채취사업 25만㎡

‧발전소건설사업 1만㎾

도로건설사업 4㎞(신설), 10㎞(확장)

‧폐기물소각시설 100톤/일 등




협의서류

(작성자)

-  환경성검토서(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서(사업자)

* 대행자에게 평가서 대행 가능

협의시기

-  대상 행정계획, 개발계획결정전

-  대상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전

주요협의내용

-  입지 타당성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검토

-  연환경,생활환경 등 23개 항목 대한 예측‧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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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첨부4>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사업 현황(30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당초(A)1)

현행(B)

증가(B/A)

<건설교통부>

o 횡성댐

‘90~’03

227

827

3.6 배

o 밀양댐

‘90~’03

372

1,396

3.8

o 탐진댐

‘96~’04

318

1,607

5.1

o 여수공항 확장

‘95~’04

920

2,100

2.3

o 울진공항 건설

‘96~’04

617

1,235

2.0

o 제주공항 확장

‘00~’07

762

2,275

3.0

o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97~’04

9,600

19,632

2.0

o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확장

‘97~’03

5,372

11,027

2.1

o 경부고속철도 건설

`91~‘10

58,462

184,358

3.2

<철 도 청>

o 수원~천안 2복선전철

‘90~’04

2,947

11,453

3.9

o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8

4,509

9,607

2.1

o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05

2,106

5,051

2.4

o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

‘95~’06

986

6,455

6.5

o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97~’06

1,946

3,935

2.0

o 송정리~목포 복선화

‘91~’03

1,557

7,232

4.6

o 전라선 개량

‘88~’04

2,563

10,882

4.2

<해양수산부>

o 광양항2단계 개발

‘95~’04

1,219

3,821

3.1

o 광양항3단계 개발

‘01~’11

3,992

8,198

2.1

o 광양항 배후 수송시설지원

‘92~’11

1,875

4,764

2.5

<농 림 부>

o 동화지구대규모용수개발

‘87~’04

600

2,181

3.6

o 성주지구 대규모용수개발

‘87~’04

600

1,822

3.0

o 칠갑지구 중규모용수개발

‘91~’07

223

573

2.6

o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89~’05

791

2,292

2.9

o 새만금지구 방조제축조

‘91~’06

8,200

19,677

2.4

o 화옹지구 서남해안간척

‘91~’12

1,875

7,694

4.1

o 해남지구 서남해안간척

‘85~’04

836

2,039

2.4

o 남포지구 서남해안간척

‘85~’05

487

1,725

3.5

o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

‘87~’05

660

2,833

4.3

o 군내지구 서남해안간척

‘90~’05

402

999

2.5

<산업자원부>

o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건립

‘98~’05

323

712

2.2

1) 추정금액이며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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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실  조사심의관실

연락처

3703-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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