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에 관한 기준
1. 기준적용 대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6(타당성조사) 규정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2.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
①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②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및 1회이상 검토회의 실시
③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 공개 예외범위 예시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속 //
④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⑤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 방지
3. 행정사항
① 부처별로 동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을 새로 마련
- 각 부처는 동 지시를 외청 ‧ 산하기관 등에 전파, 차질없이 시행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전파,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조치
② 2004.4.1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행
③ 각 부처는 조치내용을 2004.3.31까지 국무조정실에 문서로 보고
- 소관별 외청, 산하기관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끝 //
<붙임 2>
국무회의 보고자료 |
國策事業 妥當性調査制度 改善方案 |
2004. 1. 6
國務調整室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용역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03.10.2 국무회의시)에 대한 보고임 |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제도개황2
Ⅲ. 개선방안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3
2. 환경성검토 내실화5
3. 타당성 재검증 강화7
1
Ⅰ. 推進背景
ㅇ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검토 용역(감사원 감사결과, ’03.9.22)
- 타당성 분석과정의 용역내용 변경
‧ 1차초안 : 1개대안 0.8166(B/C)으로 타당성 부족(’02.8.13)
‧ 2차초안 : 2개대안 0.9206~0.99453으로 타당성 부족(’02.10.28)
‧ 최 종 안 : 8개대안으로 확대하고, 1대안 0.9223 외 7개 대안이 타당성(1.01~1.287) 있는 것으로 분석(’03.2.5)
-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등 용역결과의 왜곡 논란 소지
ㅇ 타당성조사후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미흡
- 부실설계, 물량변경, 환경저감비용 등으로 총사업비가 과다 증가하는 경우 다수
※ 현 추진중인 사업중 30개사업이 당초대비 2배이상 총사업비가 증가
- 이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짐으로써 타당성 없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결과
- 1 -
2
Ⅱ. 制度槪況
□ 관련제도 현황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
주관부처 |
기획예산처 |
사업부처 |
환경부 |
환경부 |
근거 |
예산회계법시행령 *법률근거 미비 |
건설기술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대상사업 |
‧5백억원이상 건설 개발사업 ‧국고3백억원이상 민자‧지자체사업 |
‧예타결과 경제성 있는 사업 ‧ 1~5백억원 규모(발주처 고시) |
‧행정계획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17개분야 62개사업 |
실시시기 |
사업계획 초기단계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기본설계단계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조사내용 |
‧경제‧정책적 타당성 검토 ‧필요시 개략적 환경성검토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중점 |
‧입지 및 사업 규모 적정성 ‧주변환경과 조화 여부 등 |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마련 등 |
조사방법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약, 출연금으로 수행 *용역계약 없음 |
사업기관이 용역기관 선정, 개별용역계약 실시 |
환경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국책사업 추진절차
ㅇ대규모사업: |
기본계획 |
→ |
예비타당성조사 |
→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
→ |
실시설계 |
|||
ㅇ소규모사업: |
기본계획 |
→ |
(생략) |
→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
→ |
실시설계 |
|||
사전환경성검토(일부제외) |
||||||||||
환경영항평가 |
||||||||||
Ⅲ. 改善方案
- 2 -
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조사 주체에 의한 공정성 문제
ㅇ 현재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이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공정성 시비 소지
※ ’94~’98년: 부처 타당성조사 33건중 32건이 타당(울릉공항 1건 제외)
ㅇ ’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으로 대형건설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하여 기획예산처(KDI)의 별도 사전평가로 공정성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음
※ ’99년이후 예타 실시 총 152건 중 타당성 부족 등 보류 78건(51%)
□ 용역과정의 투명성 부족 및 용역여건 부실
ㅇ 일부 용역기관의 경우 직업윤리‧책임성 부족으로 비용/편익자료의 사업기관 의존 등 발주기관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ㅇ 용역수행이 소수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외부전문가‧관련단체의 의견제시 기회 미흡 등 전문성‧투명성이 부족
ㅇ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사업의 사전검토기간이 OECD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에 애로
※ 고속철도사업: 타당성조사 포함 계획기간 11년, 일본 20년, 프랑스 21년
- 3 -
4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ㅇ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의 기본설계와 연계가 불가피하여 용역발주 주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용역과정에 대한 사업기관의 영향력 억제 등 간접적인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용역여건개선 방안을 강구
□ 세부 개선방안
ㅇ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 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ㅇ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제공 및 1회 이상 검토회의 실시
ㅇ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ㅇ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ㅇ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방지
▷ 조치사항
▪ ’04년 1/4분기중 총리실에서 타당성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을 시달하고, 기관별로 세부지침을 마련(보완)하여 ’04년 2/4분기부터 실시 |
- 4 -
5
2. 환경성검토 내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결정단계의 환경성검토 미흡
ㅇ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반면, 사업결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로 환경성을 검토
※ 영국 등 EU국가, 캐나다 등의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제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포함한 다판단기준 틀을 갖고 검토
- 그 결과 사업결정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오히려 장기간 소요되거나 부처간 갈등이 조장되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평균): 도로사업 17.33개월, 댐사업 33개월 소요
-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한 환경문제가 사업결정 이후에 제기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
(예) 새만금방조제 축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패산), 경부고속철도(금정산‧천성산) 등
ㅇ 현재 사업결정단계(타당성조사 등)에서 ꡔ환경정책기본법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으나,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문제의 조기검토에 애로
※ 운하, 도시개발, 철도, 도로(일부) 등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 5 -
6
2) 개선방안
□ 사전 환경성검토 강화
ㅇ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와 사전 환경성검토가 동일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
ㅇ 사후 환경영향평가 검토영역을 사전 환경성 검토영역으로 조정하여 사전검토 강화와 함께 사후검토를 완화하여 사업지연을 방지
※ 사전 및 사후 환경성 검토영역 재정립 예시
검토범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
기본적 검토 |
사업입지의 적정 |
저감방안 강구차원 |
토지이용 |
주변지역과 조화 |
사업지구내 이용 |
동식물상 |
보존필요지역 여부 |
대체 서식지 조성방안 |
해양환경 |
갯벌의 보존가치여부 |
해수유통 방안 |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
ㅇ 국책사업의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업결정 이후 주요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조정 및 적극적인 원인규명 실시
▷ 조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세부규정 개정(‘04년중) -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확대 -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영역 재정립 -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의 외부 전문가 참여절차 마련 |
- 6 -
7
3. 타당성 재검증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 재검증 미흡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환경저감비용, 보상비 등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타당성재검증이 미흡
※ 과다 총사업비 증액사례(당초 → ‘03년, 억원)
∙ 수원- 천안 2복선전철(2,947 → 11,453), 새만금 방조제(8,200 → 19,677)
∙ 의정부- 동안 복선전철(986 → 6,455)
ㅇ 현재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사업(토목500억원, 건축 200억원이상)의 경우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금액이 20%이상) 증가시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 객관적이고 통일된 재검증 기준이 없으며, 사업기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재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
※ ’99년 재검증 절차 도입이후 사업비 증가억제 효과는 있었으나, 사업기관에서 실시한 재검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례는 없음
2) 개선방안
□ ꡔ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 등 체계적인 재검토제도 마련
ㅇ 현재 사업기관에서 기준 없이 재검증해 오던 것을 재검증 방법에 관한 ꡔ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을 마련하고, 재검증 대상사업에 따라 재검증 실시 주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검증을 실시
- 7 -
8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재검증 대상선정 및 범위‧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예) ▪ 단계별로 전 단계에 비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시 재검증
▪ 재검증 용역수행기관을 전단계에서 조사하였던 기관으로 지정하여 책임성 강화 등
- 현재 사업기관이 타당성재검증 용역을 발주하던 것을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검증 추진주체를 변경, 객관성 제고
▪ 예타 대상인 대규모사업: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재검증 발주
▪ 예타 제외 사업: 사업기관에서 재검증하되 재검증 표준지침 적용
※ 타당성재검증 수행 등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조직 강화방안 강구
ㅇ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중단(대체활용방안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조치사항
▪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마련 시행(’04년중) - 단계별 대상선정, 재검증 기준 및 관련 위원회 구성 등 ▪ 현재 타당성재검증 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 현행 방법으로 진행하되 엄정한 재검증을 촉구 ‧ 서울과학관 건립 : 2,018(‘01년) → 3,514억원(’03년, 1.7배) 등 |
- 8 -
9
<첨부1> : 국책사업 주요절차도
기본계획 |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ㅇ 광역 및 지역종합계획의 수립 ㅇ 대상노선의 선정 |
|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기획예산처) |
ㅇ 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시설수요 및 공급여건, 환경현황) ㅇ 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및 개략공사비 추정 ㅇ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ㅇ 정책적 분석(지역경제파급 및 지역균형개발 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선호도 및 추진의지 등) ㅇ 다기준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
|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1년이상 (사업기관) |
ㅇ 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시설수요 및 공급여건, 환경현황) ㅇ 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ㅇ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예비설계 ㅇ 대안설정 및 대안별 경제성‧재무성 분석 ㅇ 최적대안의 설정 ㅇ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설정 ㅇ 개략적인 건설방법 결정 ㅇ 개략공사비 추정(구조물 형식 및 건설방법에 근거) ㅇ 공정계획 수립 |
|
※ 기본설계단계에서 사전환경영향검토(환경부) |
||
실시설계 2년 (사업기관) |
ㅇ 구조물‧공구별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 ㅇ 각종 조경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수립 |
|
※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
사업시행 (사업기관) |
ㅇ 용지매수 및 보상 ㅇ 사업시행, 유지관리 |
- 9 -
10
<첨부2>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비교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ㅇ 조사주체 및 관계법령 |
- 기획예산처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 건교부 등 사업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 |
ㅇ 조사방법 |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와 협약, 출연금(’03년 35억원)으로 개별용역 |
- 사업기관이 용역기관을 선정 (개별용역) |
ㅇ 조사내용 |
||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 추정 - 경제‧재무성 평가 - 민감도 분석 |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
- 실제 사업착수를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균형개발 - 상위계획과 연관성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추진의지 등 |
-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
-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 조사 |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입지‧공법 분석 - 현장여건 실사 |
-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
- 토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
ㅇ 조사대상 |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사업 - 국고지원 300억원이상인 민자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 총사업비 100~500억원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도로‧철도‧항만 등) |
ㅇ 조사비용 |
- 5천만원 ~ 1억원 |
- 3억원 ~ 20억원 |
ㅇ 조사기간 |
- 단기간(6개월 이내) |
- 충분한 시간을 투입(1년내외) |
ㅇ 비고 |
- ’99년 도입이후 총 152건을 조사, 78건(51%)을 보류 |
- ‘03년 경우, 14건(건교, 해양) |
- 10 -
11
<첨부3>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
구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
ㅇ근거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ㅇ개념 |
-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으로 환경영향, 입지선정 적정성 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마련 |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 |
ㅇ협의대상 |
- 국토이용계획 입안 등 46개 행정계획 - 보존용도지역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22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5,000㎡ ‧개발제한구역에서 5,000㎡ ‧생태계보전지역에서 5,000㎡ ‧조수보호구역에서 5,000㎡ ‧습지보호지역에서 5,000㎡ ‧지하수보전구역에서 5,000㎡ ‧농림지역에서 7,500㎡ ‧자연환경지구에서 7,500㎡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7,500㎡ ‧소하천구역에서 7,500㎡ ‧준농림지역에서 10,000㎡ ‧공익임지에서 10,000㎡ ‧하천구역에서 10,000㎡ ‧공익용산지외 산림에서 50,000㎡ 등 |
-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 ‧택지개발사업 30만㎡ ‧산업단지조성사업 15만㎡ ‧항만건설사업 15만㎡ ‧광물채취사업 30만㎡ ‧공유수면매립공사 30만㎡ ‧간척 또는 개간사업 100만㎡ ‧관광단지조성사업 30만㎡ ‧체육시설설치공사 25만㎡ ‧국방군사시설 33만㎡ ‧해안골재채취사업 25만㎡ ‧발전소건설사업 1만㎾ ‧도로건설사업 4㎞(신설), 10㎞(확장) ‧폐기물소각시설 100톤/일 등 |
ㅇ협의서류 (작성자) |
- 환경성검토서(사업자) |
- 환경영향평가서(사업자) * 대행자에게 평가서 대행 가능 |
ㅇ협의시기 |
- 대상 행정계획, 개발계획 결정전 |
- 대상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전 |
ㅇ주요협의내용 |
- 입지 타당성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검토 |
-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23개 항목에 대한 예측‧분석‧평가 |
- 11 -
12
<첨부4>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사업 현황(30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 업 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억원) |
||
당초(A)1) |
현행(B) |
증가(B/A) |
||
<건설교통부> |
||||
o 횡성댐 |
‘90~’03 |
227 |
827 |
3.6 배 |
o 밀양댐 |
‘90~’03 |
372 |
1,396 |
3.8 |
o 탐진댐 |
‘96~’04 |
318 |
1,607 |
5.1 |
o 여수공항 확장 |
‘95~’04 |
920 |
2,100 |
2.3 |
o 울진공항 건설 |
‘96~’04 |
617 |
1,235 |
2.0 |
o 제주공항 확장 |
‘00~’07 |
762 |
2,275 |
3.0 |
o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
‘97~’04 |
9,600 |
19,632 |
2.0 |
o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확장 |
‘97~’03 |
5,372 |
11,027 |
2.1 |
o 경부고속철도 건설 |
`91~‘10 |
58,462 |
184,358 |
3.2 |
<철 도 청> |
||||
o 수원~천안 2복선전철 |
‘90~’04 |
2,947 |
11,453 |
3.9 |
o 용산~문산 복선전철 |
‘96~’08 |
4,509 |
9,607 |
2.1 |
o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
‘93~’05 |
2,106 |
5,051 |
2.4 |
o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 |
‘95~’06 |
986 |
6,455 |
6.5 |
o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
‘97~’06 |
1,946 |
3,935 |
2.0 |
o 송정리~목포 복선화 |
‘91~’03 |
1,557 |
7,232 |
4.6 |
o 전라선 개량 |
‘88~’04 |
2,563 |
10,882 |
4.2 |
<해양수산부> |
||||
o 광양항2단계 개발 |
‘95~’04 |
1,219 |
3,821 |
3.1 |
o 광양항3단계 개발 |
‘01~’11 |
3,992 |
8,198 |
2.1 |
o 광양항 배후 수송시설지원 |
‘92~’11 |
1,875 |
4,764 |
2.5 |
<농 림 부> |
||||
o 동화지구대규모용수개발 |
‘87~’04 |
600 |
2,181 |
3.6 |
o 성주지구 대규모용수개발 |
‘87~’04 |
600 |
1,822 |
3.0 |
o 칠갑지구 중규모용수개발 |
‘91~’07 |
223 |
573 |
2.6 |
o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
‘89~’05 |
791 |
2,292 |
2.9 |
o 새만금지구 방조제축조 |
‘91~’06 |
8,200 |
19,677 |
2.4 |
o 화옹지구 서남해안간척 |
‘91~’12 |
1,875 |
7,694 |
4.1 |
o 해남지구 서남해안간척 |
‘85~’04 |
836 |
2,039 |
2.4 |
o 남포지구 서남해안간척 |
‘85~’05 |
487 |
1,725 |
3.5 |
o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 |
‘87~’05 |
660 |
2,833 |
4.3 |
o 군내지구 서남해안간척 |
‘90~’05 |
402 |
999 |
2.5 |
<산업자원부> |
||||
o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건립 |
‘98~’05 |
323 |
712 |
2.2 |
1) 추정금액이며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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