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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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의관실 과장 김효명, 경위 이갑수  gsl200@opc.go.kr

문서번호

국무일행 12000 -    호

보존기간

3 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 개

시행일자

2004. 2. 14

기획수석

조 정 관

경유

 심의관

수신

: 수신처 참조

과  장

참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목

어린이‧부녀자 대상 강력범죄 확산방지대책 철저시행 특별지시

(국무총리지시 2004-    호)


1. 최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어린이와 부녀자가 납치되거나 실종된 후 살해된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가장 나쁜 반인륜적 범죄이고, 가정과 사회를뿌리째 흔드는 강력범죄이므로 초동수사단계부터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범인을 색출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러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별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무부장관은 


ㅇ 어린이‧부녀자관련 강력범죄 발생시 강력사건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지휘,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강력사범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아동‧여성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실 설치‧운영을 통해 아동‧여성상대 범죄수사 전문화를 추진할 것. 

// 계속 //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ㅇ 미아‧가출인‧실종사건에 대해 초동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신고접수시 즉각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체제를 확립할 것.


ㅇ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찾아주기센터와 경찰청의 미아찾기센터간의 상호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


ㅇ 장기 미아억류자에 대한 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자수‧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착수하여 장기 미아‧실종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ㅇ 이미 발생한 범죄수사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 대한신고보상금 대폭인상조치와 범인검거 경찰관 특진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ㅇ 가정폭력 등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기능을 보강하고 학대아동 상담치료 강화 등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


ㅇ 미아 찾기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및 유전자 검사의 법적근거 확보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아동수용 미신고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아 찾기에 만전을 기할 것.


라. 여성부 장관은 


ㅇ 가정‧성폭력에 의한 피해 어린이와 부녀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할 것.


3. 이상 각 기관별 대책 추진에 혼신을 기울이고, “학교와 학부모, 여성단체, 주변 이웃 모두가 이러한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77- 6  /전화 02)3703- 2109 /전송 02)732- 9132

일반행정심의관실 과장 김효명, 경위 이갑수  gsl200@opc.go.kr

문서번호  국무일행 12000 -  

시행일자  2004.  2.  14. ( 3 )

공개여부 

수    신  받는 곳 참조

참    조 

일자

시간

.   .

: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어린이‧부녀자 대상 강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지시 2004-    호)


1. 최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어린이와 부녀자가 납치되거나 실종된 후 살해된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가장 나쁜 반인륜적 범죄이고, 가정과 사회를뿌리째 흔드는 강력범죄이므로 초동수사단계부터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범인을 색출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러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별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무부장관은 


ㅇ 어린이‧부녀자관련 강력범죄 발생시 강력사건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지휘,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강력사범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아동‧여성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실 설치‧운영을 통해 아동‧여성상대 범죄수사 전문화를 추진할 것. 


// 계속 //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ㅇ 미아‧가출인‧실종사건에 대해 초동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신고접수시 즉각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체제를 확립할 것.


ㅇ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찾아주기센터와 경찰청의 미아찾기센터간의 상호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


ㅇ 장기 미아억류자에 대한 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자수‧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착수하여 장기 미아‧실종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ㅇ 이미 발생한 범죄수사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 대한신고보상금 대폭인상조치와 범인검거 경찰관 특진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ㅇ 가정폭력 등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기능을 보강하고 학대아동 상담치료 강화 등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


ㅇ 미아 찾기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및 유전자 검사의 법적근거 확보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아동수용 미신고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아 찾기에 만전을 기할 것.


라. 여성부 장관은 


ㅇ 가정‧성폭력에 의한 피해 어린이와 부녀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할 것.


3. 이상 각 기관별 대책 추진에 혼신을 기울이고, “학교와 학부모, 여성단체, 주변 이웃 모두가 이러한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