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지 시 제 2004 - 7호 |
食品事故 豫防活動 强化方案
2004. 3
國 務 調 整 室
1. 배 경
◦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
- 03년 식중독 사고 급증: 02년 2,980명 → 03년 7,909명 (165%증)
- 통상 3월부터 식중독 발생: 03년 3월에 전체의 32% 발생
※ 04. 2. 26 안동 주민 37명 식중독 발생
- 학교(9,989교), 군(52만명), 교도소(7만명), 병원‧기업체(8,440소) 등 단체급식의 증가
◦ 가축관련 고위험 신종 질병 확산
- 조류독감으로 500만수 살처분(03.12~04.2)
- 브루셀라 감염 농민‧가축 확산 : 농민 19명(02년이후), 소 2,687두(01~03년)도살
- 광우병 등으로 폐기‧봉인된 문제식품의 불법 유통 우려
※ 광우병관련 봉인: 일본산 398톤, 캐나다산 2,144톤, 미국산 2,461톤
◦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식품관련 불법행위 지속
- 원산지 표시 위반, 오징어 및 도라지 표백행위 등 적발
- 병든 소의 불법 도축‧유통, 물먹인 수입수산물 반입, 수입된 사료용 어류부산물의 식용 유통 등
◦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가
- 조류독감, 광우병, 유전자조합식품,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소비자 불안확산
※ ‘03.12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 농산물 농약 과다사용 77%, 수입식품 불안 89%, 수산물‧축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89%
- 불안감 확산에 따른 관련식품 소비 급감
※ ‘04.1 닭 및 쇠고기 소비가 평시대비 각각 70%,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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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활동 강화 방안
2.1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철저
□ 식재료 구입‧검수 강화
◦ 식재료 유통경로, 검수, 조리과정, 배식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급식담당직원은 원산지, 유통기한, 청결‧신선도 확인 등 식재료 검수 철저
- 식재료 검수과정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 활성화
- 교육청, 식약청은 3월에 학교급식소 집중 점검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탁급식업체 관리 철저
◦ 한국급식협회, 도시락협회 등으로 하여금 회원사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
- 식재료 구입, 운반, 보관, 조리과정에 대한 교육 및 위생관리 강화
- 불량식재료 구입금지, 위반시 고발 등 자율정화운동 전개
◦ 취약우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식약청, 시군구, 시도교육청, 시민단체(명예식품감시원, 학부모)등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조리과정 및 종사원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학교급식소의 위생상태 점검 강화
- 학교장은 조리시설,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건소 등은 년간 2회 이상 건강검진에 협조)
◦ 취약시기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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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 군부대, 교도소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감독 강화
◦ 국방부, 법무부는 군부대, 교도소 등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년간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낙후시설 및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 식약청 및 시군구등은 병원 및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도시락업체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지도 강화
- 업소별로 자체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시설‧조리과정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
- 현장점검은 자체계획 추진이 부진한 업체나 최근 1- 3년 동안에 문제가 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
□ 불법‧불량 식품의 유통에 대한 점검 강화
◦ 식품보관 및 운반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 강화
- 위판장, 도축장,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및 수산물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에 대한 점검 확대
ㅇ 사료용 재료의 식용전환, 부적격 식품 유통 차단
- 수입, 도축 과정 등의 부적합 식품에 대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동점검 확대
- 재래시장, 유원지 주변 불량식품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신속한 신고‧고발 유도 및 처벌 강화
◦ 식중독 환자나 의심이 있는자 발견시 신속한 신고 유도
※ 03년 식중독 발생 현황: 식품사고경험 1인당 연간 0.8회(설문조사결과)
◦ 원인규명 강화를 통해 발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여건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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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철저
□ 수입검역 및 가축 도축시 검사 및 관리 강화
◦ 광우병, 조류독감 등 전염병에 대한 검사 강화
◦ 부적격 식품의 폐기 등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 철저
□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인지시 신속하게 관계기관 통보
- 인지기관은 즉각 발생현장 차단조치 등 응급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 강화
- 전염지역내 가축은 신속하게 차단 또는 도살하되,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축은 역추적하여 수거
◦ 사람에게로의 전염 방지 철저
- 발생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혈청조사 및 예방접종
- 생고기, 비살균우유 섭취금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약,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는 산지에서 안전사용 지도 강화
◦ 자치단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래 시장 등 취약분야는 불시점검을 강화
ㅇ 적발된 업체는 엄격 처벌하고 부적격 식품에 대한 폐기를 강화하되 생산지역까지 역추적하여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신속 정확한 공개
◦ 검사실태, 식품사고현황, 유통‧전염실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 취급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수의과학검역원장, 품질검사원장 등 검사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대중매체 및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
◦ 패류독소, 비브리오 발생 우려시 대국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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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치 사항
◦ 관련부처, 시도, 시도교육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행하고 동 계획을 2004.3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
*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기관은 동계획을 제출(추가계획 수립시는 추가계획도 포함제출)
◦ 관련부처, 시도, 시도교육청은 산하기관 또는 시군구‧ 시군구 교육청, 관련협회 등에 자체계획에 의거한 지침을 2004.3월말까지 시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합동점검 등 다수부처 관련사항은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 관련부처는 대책별 담당부서 및 책임자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하고(3월말까지) 국무조정실은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 네트워크를 구축
◦ 2004년 하반기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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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책별 관계부처
추진분야 및 개선대책 |
관계부처 |
1.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철저 |
|
□ 식재료 구입‧검수 강화 |
시도교육청, 교육부, 식약청 |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 |
식약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
□ 조리과정 및 종사원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부, 식약청 |
2.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
|
□ 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감독 강화 |
법무부, 국방부, 식약청, 시도 |
□ 불법불량식품의 유통 점검 강화 |
식약청, 농림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시도 |
□ 신속한 신고, 고발 유도 및 처벌 강화 |
식약청, 복지부, 시도 |
3.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
|
□ 수입검역‧검사, 가축 도축 검사 강화 |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환경부, 시도 |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시도 |
□ 농약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시도,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시도 |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신속 정확한 공개 |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복지부,시도 |
주 : 고딕체는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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