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보고자료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



2004. 1. 27





산 업 자 원 부







2003.12.23 제5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님께서 “신기술 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심


◦업계간담회(2회),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마치고 정부차원의『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제5회 국무회의(04.1.27)에 보고하려는 것임 













목  차



1.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현황1



2. 신기술제품 구매 부진원인2



3. 구매 촉진방안3


가. 구매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3

나.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 개선4

다.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원5

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6



4. 관계부처 협조사항7

1.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현황


□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는 매우 저조


<신기술제품 구매촉진제도 현황>

◇ 신기술제품 인증제도(각 부처)


◦KT(과기부), NT, EM, GR(산자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 신기술인증마크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매 및 시장개척, 수의계약 등의 혜택부여


◇공공기관 구매권고제도(조달청, 중기청)


◦부처별 신기술인증제품 등을 재평가한 후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제도


◇구매조건부 신기술제품 개발지원제도(중기청- 국방부, 한전 등)


기술개발자금은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성공한 이후에는 국방부 등 구매기관에서 전량구매를 보장하는 제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 조달을 위하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운영 중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조달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 구매는 매우 저조

-  한전, 석유공사 등 9개 기관 표본조사결과,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은 신기술 인증제품 조달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1 -

※ 한국전력의 경우 2002년 1조 7,156억원 조달액중 국내조달은 1조 6,993억원(99.0%)으로, 이중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통하여 개발된 신제품을 200억원 정도 구매하였으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은 없었음


□ 다만,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경우 조달청의 B2G전자상거래가활성화됨에 따라『우수제품제도』가 실효를 거두면서 신기술제품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


※ 우수제품제도를 통한 구매 : (99) 2,639억원→(03) 8,727억원 


2. 신기술제품 구매 부진원인


□  신기술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질,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신뢰성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은 점


※  oo시의 경우 신도시내 빗물 우수관 시공시, 신기술 공법을 채택하였으나 이 공법이 기존 공법보다 20%비싸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웠음


□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관행과 감사부담 등으로 일선 구매담당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점


  신기술 인증제도 등 정부의 각종 구매촉진제도가 임의제인데다가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크게 실효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 등은 일정규모이상의 물품과 공사를 국제입찰 등 경쟁방법에 의하여 조달해야 하는 점

※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산업은행 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물품 7.3억원, 공사 244억원 이상 구매는 국제입찰 등 경쟁방법에 의하여 조달하여야 함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 제외) 

3. 구매촉진방안

- 2 -

◇ WTO 정부조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각종 구매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 개선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원

◦신기술제품 구매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시장중심 시스템 구축을 추진


가. 구매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정제품 구매시해당품목에 중소기업생산 신기술인증제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구매액중 20%이상을구매하도록제도화


◦정부투자기관별 주무부처 고시 등을 통하여 금년부터 추진

※ 미국은 중소기업 우대제도(SBP)를 도입, 공공기관의 매회계연도 원계약 중 2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대폭 확대

◦아래기관은 기관별 실정과 정부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되 기타 정부출연, 투자기관 등은 내년부터 시행 

※ 금년 시행기관 : 한전, 철도청, 수자원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주택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참여, 향후 5년간 기술개발계획도 수립

- 3 -

□ 분리발주 확대로 신기술제품 구매 기회 확대


현행 턴키(Turn- key)방식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신기술제품을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  하도급 참가시 제품 가격을 30~40% 할인 공급해야 함


◦건설, 환경관련 신기술제품 위주로 분리발주 적극 확대 검토

※ 산자부, 조달청 : 구매효과 제고, 제품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해 적극 찬성 입장


 ※ 건교부 : 공사지연, 업무량증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


나.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 개선


□ 공공기관 조달에 대한 감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기술제품 구매활성화 실태, 제도적 문제, 부처간 인증제도 중복여부 등을 중점 감사 (감사원, 04.2월부터 중점 감사계획)


◦우수사례의 각 기관 전파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수감인식 개선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신기술제품 구매실적 반영

◦구매실적 반영 지표를 개발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평가에 실제 반영(기획예산처)


◦경영평가후 우수한 정부투자기관과 구매담당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훈‧포장)을 실시


□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

한국기술거래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신기술정보를 실시간 제공

- 4 -

□ 신기술제품 마켓팅 기회 확대제공


한국 신기술‧인증제품 대전(KONEX)』을 전문분야별로 개최 

※  KONEX : 산자, 과기, 정통, 환경, 건교 등 5개 부처의 신기술인증제품 생산업체가 관련 제품을 전시 (’03년 252개 업체, 1,374개 품목전시)


◦산자부 지원 국내‧외 전시회에 대한 참여확대 추진


다.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원


□ 신기술제품에 대한 신뢰성 보험 확대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 추진

EM마크 상품에 대한 하자보증제도를 타 인증 마크로 확대 

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 하자보증제도 가입 (보증료 납입)

② 하자 발생시 보증기관에서 발생손해를 배상하고 생산기업에 구상권 행사


□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현재 제도는 상호연계가 미흡하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신뢰가 떨어지고 인증절차 이행 관련 비용이 확대되는 결과초래


※ KT인증업체가 NT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


이의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  인증기준, 절차 등을 통합하고 인증관련 이중 절차 이행 생략

-  국과위에서 개선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


인증기간이 2~3년으로 짧아 신기술제품이 본격 출하되는 시점에는 우선구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별 실정에 맞게 인증기간 연장도 추진(국가계약법 개)

- 5 -

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공구매촉진 민‧관 협의회」를 구성


산자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장, 정부투자기관장, 신기술제품 인증업체 등이 참여, 반기별 회의개최

-  공공기관 구매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촉진방안 마련

-  실무회의(의장 : 산자부 차관보)도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 개최


◦결과를 대통령님께 반기별로 보고 


□ 30대그룹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산자부와 30대 그룹기조실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



◦제1차 회의를 2월 첫째주에 개최


□ 공공구매 관리 시스템 구축(기술거래소)


◦기관별 공공구매 요인과 구매 실태, 애로요인을 조사하여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


기초 통계 조사, 외국의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 전개하고 진흥활동도 수행


<진흥활동의 주요내용>                  



◇ 공공구매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발굴

◇ 전시회, 신기술 제품 정보 책자 발간 등 제도 홍보

◇ 공공구매제도 관련 애로신고센터 운영

◇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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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부처 협조사항


□ 이번 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


□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준하여 추진과제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과제명

주관

협조

가- 1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20%이상 구매

중기청

각 부처

가- 2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확대

산자부

예산처, 각 부처

가- 3

분리발주 확대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나- 1

공공기관 신기술 구매현황 감사

감사원

각 부처

나- 2

경영평가시 신기술 구매실적반영

예산처

나- 3

구매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행자부

예산처, 각 부처

나- 4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 구축

산자부

조달청

나- 5

신기술제품 마케팅 기회 확대

산자부

각 부처

다- 1

신기술제품 신뢰성보험 확대

산자부

예산처

다- 2

신기술제품 인증제도 개선

국과위

산자,과기,정통,건교,환경

라- 1

공공구매 촉진 민‧관 협의회 운영

산자부

관계부처

라- 2

구매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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