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민원‧제도개선 기본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004 -  9호)


2004.  3.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지침 수립배경

Ⅱ. 목표 및 추진방향

Ⅲ. 민원관련 제도 개선

1. 범정부적인 민원ㆍ제도개선 시스템의 구축 및 정비

2. 국민참여형 민원해결ㆍ제도개선 추진

3. 고질ㆍ반복ㆍ잠재 민원의 적극적ㆍ근본적 해결

4. 우수사례 전파, 홍보 활성화 등 추진

※ 범정부적 민원‧제도개선 D/B 구축 

Ⅳ. 민원사무 운영 개선

1. 법령에 충실한 민원사무제도의 운영

2. 전자민원창구의 체계적 운영

3.「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질적 운영

4. 복합민원 사무의 발굴 및 처리방법 개선

Ⅴ. 민원처리과정 공개‧평가

1.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2. 자체운영 중인 민원시책 평가 및 정비 추진

3. 민원ㆍ제도개선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Ⅵ. 행정사항

Ⅰ. 지침 수립배경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무총리 지시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음


○ 대통령님께서도민원에 내재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말씀하신 바 있음

대통령님 말씀

◈ 민원에 내재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상향식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03. 3. 24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이에 따라,민원‧제안‧현장방문 등 국민의 소리를 통해 수렴한 국민불편사항의 해결과 관련 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서


○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 시키고 참여정부의 행정혁신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함



- 1 -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민원‧제도개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프로세스 재정립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 유도

◈ 고질‧반복‧복합‧집단‧잠재적 민원에 내재하는 제도적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사무 간소화와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

◈ 각급기관의 우수민원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

추진방향

▣ 민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수요자 중심의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운영

목 표

- 2 -

Ⅲ. 민원관련 제도 개선

1. 범정부적인 민원ㆍ제도개선 시스템의 구축 및 정비

◀ 추진방향 ▶

기관별 실정에 맞게 민원과 제도개선 관련 기능을 통합‧ 확충하고, 민‧관합동「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며, 상시적인 민원ㆍ제도개선 추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함

 B‧H 참여혁신수석실과 협의‧추진하는 사항임


가.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 민원, 국민제안, 시민협력, 감사, 제도개선, 업무혁신 등 민원과 제도개선 관련 기능을 통합 또는 확충하는 방안 마련‧시행

* 민원ㆍ제도개선 기능을 각 부처 혁신담당관으로 일원화(2004. 3. 22. 직제공포)

○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  기관장 책임하에 민원‧제도개선 실적을 매월 자체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미비점 보완

-  민원‧제도개선 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은 월별, 지자체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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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ㆍ관 합동의 「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 설치ㆍ운영

○ 부기관장 자문기구로 「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ㆍ운영

○ 협의회는 당해 기관 관계자 이외에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외부인사를 50%이상으로 구성

* 구성예 : 사계 전문가, 시민단체인사, 행정상담위원, 지자체 등 일선공무원, 제도개선과제발굴 모니터요원, 혁신담당관 등으로 구성

※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제도개선팀」은 협의회의 지원기구로 운영하거나 협의회로 통ㆍ폐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 위원구성은 협의회 수준으로 조정

○ 협의회에 실질적인 민원‧제도개선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

【협의회의 주요기능】

① 민원‧제안으로 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②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③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 협의회 운영은 온라인 방식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

-  각 위원이 사전에 민원, 제안, 안건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e- mail 송부), 회의수당 및 활동비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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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선공무원의 현장 경험과 제도개선의 연계 체계 구축

○ 민원분야별 온라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  민원다발분야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e- mail협의체등)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ㆍ산하단체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  민원처리과정중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협의, 이행실태점검등 기능을 부여, 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 온라인상에서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 대화형식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개최

라.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재정립 

○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개선과제의 발굴원을 다각적으로 모색

-  민원 질의회신, 자체감사 결과 및 제도개선과제발굴 모니터단 제출의견 등 대내적으로 수집가능한 자료와 

-  국민제안,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지자체공무원, 언론매체 등 대외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이송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이송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선정

-  갈등‧분쟁소지가 있는 과제는 각종 분쟁조정기구를 활용

-  기관간 의견이 상이한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참여혁신수석실 주관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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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제도개선과제의 사후관리 철저

-  민원‧제도개선과제 검토 및 추진상황을 중앙부처는 매월, 지자체는 매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 제출

-  대통령주재 「민원‧제도개선 실적보고회」 개최(연 1회) 

우수‧실패 사례발표, 유공자표창, 장기적 발전방향 보고 등


마. 제도개선관련 지자체ㆍ중앙부처공무원간 업무협의 활성화

○ 업무분야별 정례 업무협의회, 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 추진

-  복합/중복/집단/고충 민원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의견교환

예시) 환경부 주관 지자체환경담당공무원, 지방환경청공무원과의 워크샵 개최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온라인 커뮤니티 방식』의 업무협의 시스템 구축

예시) e- NALA 커뮤니티, 홈페이지내 실시간 토론방, 직무분야별 인터넷 카페 등


바.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상시적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로 민원‧제도개선 총괄전담조직(예 : 혁신담당관, 자치행정과)과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민원‧제도개선업무를 총괄‧전담할 수 있는 실‧국단위 및 과단위별로 직원을 지정

-  각 전담자는 정기적(예 : 주간)으로 “민원처리결과 정리, 민원‧제도개선과제 D/B 구축, 통계관리등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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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참여형 민원해결ㆍ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대화기능을 강화함


가. On/Off Line 『제안 창구』의 설치‧운영 내실화

○ 기관 홈페이지 및 민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성과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가급적 7일이내)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자‧부처합동으로 현장방문

○ 제도개선 가치가 부족한 제안이라도 지속적인 제기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 접수→처리→만족도 확인등 단계별 처리과정 공개방안 강구

-  사례 : 접수‧처리과정 실시간 게시, 해피콜제도(병무청) 등

나.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 기관별로 「고객과의 대화」, 「현장모니터링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취방법을 강구 추진

○ 일방적인 국민의사 청취보다 함께 토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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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추진

네티즌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민원모니터단」 또는 「참여패널단」을 구성‧운영

-  민원인과 제안자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성

-  기관 홈페이지상의 민원‧제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정보를 제출토록 함

※ 현재 국민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원을 조정하여 운영

○ 지역별‧분야별로 민원‧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간담회‧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 부여

-  민원인, 제안자, 부처,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 간담회 또는 제도개선 간담회 등 개최

○ 시민단체‧직능단체를 방문하거나 초빙하여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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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질ㆍ반복ㆍ잠재 민원의 적극적‧근본적 해결 

◀ 추진방향 ▶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민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추진하고, 복합‧집단 민원에 내재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발굴‧개선토록 함


가. 고질‧반복‧중복 민원의 조사 및 제도개선

○ 조사대상 :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한정

-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된 민원

-  상호 상충되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처리하지 못한 민원

-  처리기관 또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비현실적인 기준‧절차 등불합리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민원

○ 제안자 및 관계부처 참여하에 현장방문 및 제도개선 추진

○ 조사 및 제도개선실적은 민원‧제도개선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잠재 소외민원 발굴ㆍ해소

○ 장애인/노인/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잠재적 민원실태 조사ㆍ개선

○ 복합‧집단 민원 처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인허가 사무를 분석하여 과도한 규제적 인‧허가를 정비

※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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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사례 전파, 홍보 활성화 등 추진

◀ 추진방향 ▶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실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 또는 실패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함


가. 민원‧제도개선 실적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이해집단별 홍보 및 추가제안 접수‧검토

○ 제안의 처리실적, 정부의 민원‧제도개선 연계노력 등 홍보

○ 제도개선과제 우수 국민제안자에 대한 포상‧초청간담회 실시

○ 대통령주재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보고대회」시 발표 등

나. 우수‧실패 사례의 공유와 민원‧제도개선업무 학습효과 배양

○ 기관 홈페이지에 ꡔ민원해결‧제도개선 사례ꡕ란을 만들어 홍보

○ 직장교육시간을 통해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업무교육 실시, 각급 교육기관에 민원‧제도개선 교육시간 배정

ꡔ민원‧제도개선 우수‧실패 사례집ꡕ을 발간, 배포(민원실 비치)

다.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 민원‧제도개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보시 우대, 포상등 우대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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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민원‧제도개선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제도개선 관련제도 연구ㆍ기획

ㆍ각급기관 민원ㆍ제도개선 업무지원

ㆍ각급기관의 제도개선과제 총괄관리

접수ㆍ발굴과제의 소관부처 이송, 이행실태 점검 등

행정자치부(참여정책과)

소관 민원ㆍ제도개선 업무추진

-  접수과제의 개선여부 검토

-  타 부처(BH,행자부) 접수과제 개선 검토

-  소속ㆍ산하기관 민원ㆍ제도개선 업무 취합ㆍ지도

ㆍ각종실적 행정자치부 제출

중앙행정기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혁신담당관)

민원제안,현장방문간담회,공무원,언론매체등

민원‧제도개선 발굴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행자부 제출

‧민원사무 운영실태 지도, 점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과제의 개선여부 검토

개선과제, 중앙행정기관소관 접수과제, 행자부 제출

ㆍ시‧군‧구 제도개선과제 취합‧지도

‧각종 실적 행정자치부 제출(시군구 포함)



자치단체(시‧도)

(민원조정위원회, 자치행정과)

제안

통보

제출

지원

협조

협조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기획ㆍ확산

ㆍ민원ㆍ제도개선 추진상황 평가 및 조정

B.H(참여혁신수석실)



- 11 -

< 참고 2 >

범정부적 민원‧제도개선 D/B 구축계획(참여혁신수석실 주관)

◀ 추진방향 ▶

범정부적인 민원‧제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원과 제안을 체계적 으로 처리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가.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Portal)」 구축

○ ‘인터넷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을 통합하여 민원‧제안‧ 정책토론 등 관리

○ 중앙부처의 민원‧제안‧토론 시스템을 연계

-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후 단계적 확대 예정

나. 범정부적인 민원‧제안 D/B 구축

○ ‘국민참여 포탈’과 ‘부처별 D/B’를 연계한 「통합D/B」 구축

-  민원‧제안 현황, 처리결과에 대한 요약정보를 실시간 관리

○ 정부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주관 및 예산 협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동 계획은 2004. 11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구축될 때까지 부처별로 제한적인 민원‧제도개선과제 D/B 구축(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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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원사무 운영 개선

1. 법령에 충실한 민원사무제도 운영

◀ 추진방향 ▶

민원사무 처리시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민원사무편람‧민원처리 절차‧구비서류 등을 충실하게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함


가. 민원서류의 접수거부‧보류, 부당반려 금지(법제4조제2항)

○ 민원서류의 접수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됨.

○ 타 기관 소관의 민원서류가 접수될 경우 반려해서는 아니되며해당기관으로 8근무시간내에 이송

나. 민원사무처리 지연 방지(법제6조제1항)

○ 민원접수후 주무부서 이첩 및 처리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다.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행 절차 준수(영제15조)

○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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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하고 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려 가능

○ 빈번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사무편람 및 전자민원창구 등에 게시

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영제8조)

○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아니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자체의 공적장부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금지

마.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법제7조)

○ 민원관련 법령에서 게재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편람에 반드시수록하여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되 인터넷에도 함께 게시

바. 민원처리절차‧구비서류 등의 안내 철저(영제7조제3항)

○ 민원처리시 사전 또는 사후과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예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사. 불합리한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정비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ㆍ부담 등 의무부과 조례 또는 관계법령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조례ㆍ규칙 정비

○ 상위법령에서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ㆍ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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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민원창구 등의 체계적 운영

◀ 추진방향 ▶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민원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적용받지 않는 ‘일반창구’로 구분‧운영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함


가. 홈페이지내 민원‧제도개선 관련 창구 정비

○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홈페이지상의 ‘국민의견 수렴 창구’의 명칭과 메뉴를 통일

-  명    칭 : 『국민참여 마당』

-  서브메뉴 : 기관장과의 대화방, 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 민원해결‧제도개선 사례, 민원모니터방, 정책토론방, 등으로 분류

○ 홈페이지내 민원신청 창구 명칭은『전자민원창구』로 통일

-  ‘사이버민원창구, 인터넷민원창구’ 등을 ‘전자민원창구’로 정비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는 민원사무 중심으로 안내와 신청서식 제공 

-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파악 및 민원인의 의견개진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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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페이지내 민원법의 적용/비적용 창구 구분‧운영

○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민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리)

○ 기타 일반적인 창구(향후, 국민참여마당)에서는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미적용),

-  각 기관별로 처리절차‧방법, 처리기한 등을 정하여 운영

* 일반적인 창구명 예시 : 기관장과의 대화방,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질의응답, 불편신고, 제도개선건의 등 다양

※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자부 예규 제117호 2003. 7. 22) 참조











- 16 -

3.『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질적 운영

◀ 추진방향 ▶

민원인과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각 기관에서 운영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음사항을 이행


가. 민원후견인제의 합리적 운영(영제27조)

○ 민원후견인의 형식적 지정(일괄ㆍ순차적 지정)을 지양하고,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제의 취지를 설명한 후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감안하여 우선 지정

* 후견인 활동이 우수한 공무원은 민원‧제도개선 유공자에 우선 포함

○ 후견인 수는 기관별로 약 20명 내외로 하되, 건축ㆍ세무ㆍ환경ㆍ농지ㆍ교통 등 민원인의 부담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

○ 민원실내 안내판, 소식지 등에 민원후견인제의 취지, 명단 등을 게시ㆍ안내

-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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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종합심의회의 생산적 운영(영제28조)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정례화

-  심의회 개최시기를 특정 요일ㆍ시간으로 사전에 지정

○ 민원실에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심의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등을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주관 및 운영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방법 강구

○ 부서장의 특별한 검토가 필요없는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참여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가ㆍ부 결정권 부여

○ 심의회 개최일시, 장소 등을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안내하고 심의회 참여를 요구할 경우 참여토록 조치

※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지침(제도 07010 - 345, 2000.10.6) 참조

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영제29조)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수용이 곤란하여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반려된 민원 등에 대하여 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불가ㆍ반려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민원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

※ 중앙행정기관은 신설되는『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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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민원 사무의 발굴 및 처리방법 개선

◀ 추진방향 ▶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복합민원 개선방안 중 각 ‘개별처리’ 민원을 ‘의제처리’ 또는 ‘창구일원화’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함


가. 복합민원 사무의 적극적 발굴ㆍ확대(영제19조제3항)

○ 소관 민원사무 중 타 부처 소관의 민원사무와 관련된 복합민원 형태의 민원사무를 조사하여 복합민원으로 발굴

○ 발굴한 민원은 관계기관 협의 또는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안 강구

나. 복합민원 처리방법 중 의제처리,창구일원화 확대 추진

○ 현재 복합민원으로 등록된 민원사무 중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의제처리’ 또는 ‘창구일원화’ 처리민원으로 편입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  대 상 : 동일기관내 또는 2개기관에서 각각 따로 처리하는 복합민원

ㆍ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행정자치부)

ㆍ 석유판매업등록(산업자원부)

ㆍ 액화석유가스의허가신청, 변경허가(산업자원부)

ㆍ 화장장, 납골당 설치 신고(보건복지부)

- 19 -

○ 복합민원사무 발굴 및 개선실적은 민원‧제도개선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복합민원 처리방법의 용어정의】

ㆍ개별처리  : 민원인이 관련 인ㆍ허가를 각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련기관마다 따로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

ㆍ의제처리  : 주무부서에서 주된 인ㆍ허가증만 발급하면, 이 인ㆍ허가증으로 의제처리 명시된 관련 민원사무도 함께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ㆍ창구일원화 : 민원인이 관련 인ㆍ허가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민원실 등 주무부서에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각 인ㆍ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는 방법

다.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제 강화

○ 복합민원 중 정식으로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 단순민원이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은 반드시 사전심사제 실시

○ 사전심사 절차(복합민원처리지침 참조)

-  민원실에서 취지 안내 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재 후 주무부서 송부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민원‧제도개선협의회 또는 실무종합심의회) 후 7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20 -

Ⅴ. 민원처리과정 공개‧평가

1.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심사ㆍ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구제절차를 반드시 고지함


가. 민원사무의 인터넷공개시스템 적극 활용

○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인터넷 공개대상 민원사무를 적극 발굴

○ 공개대상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3일이상인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분관련 민원사무는 적극 공개를 원칙

-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거나 3일미만인 민원사무는 공개제외

나. 민원사무 심사‧처분기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민원사무 심사‧처분기준은 법령 등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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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처분기준이 없거나 처분기관에재량권이 부여된 민원사무의 경우는 민원처리 선례 등을 바탕으로 객관화‧구체화된 처분기준 수립

-  예시 : 법령상 ‘상당한’, ‘정당한’, ‘충분한’, ‘기타 등’으로 표현된 경우

○ 처분기준 공표시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 게시판‧관보‧공보 게재 또는 신문‧언론매체 등 활용

다.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고지(행정절차법 제26조)

○ 불허가 처분 등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반드시 고지

※ 대체분쟁조정제도 및 여타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안내 충실

예시) 환경‧건축 분쟁조정위원회등 각종 분쟁조정기구 안내

민‧형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 소비자 관련 민원은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 관련 민원은 정보통신위원회 안내 등







- 22 -

2. 자체운영 중인 민원시책 평가 및 정비 추진

◀ 추진방향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관련 우수시책에 대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비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민원관련 우수시책은 널리 공유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


가. 실효성 없는 시책의 과감한 정비‧보완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관련 우수(특수)시책에 대한 반기별 평가 시스템 도입

○ 평가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시책은 보완하여 추진


나. 민원우수시책의 벤치마킹 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하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우수시책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우수시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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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제도개선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 추진방향 ▶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 대하여 민원행정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계기로 삼고,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가. 시‧군‧구 민원‧제도개선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 시‧도에서 자체평가후 추천된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시‧도 합동평가 실시

*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계획은 별도 송부예정


나. 민원‧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 

○ 부처별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비내용,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민원‧제도개선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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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공통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이 지침에 의거 ꡔ2004년도 자체 민원ㆍ제도개선계획ꡕ을 수립‧시행하고 동 계획을 2004. 4. 20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

○ 민원ㆍ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붙임1〕

-  고질ㆍ반복ㆍ중복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실적과 복합민원 발굴 및 제도개선 실적도 포함하여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월별(익월 10일), 지방자치단체는 매분기별(분기종료 익월 15일)로 제출. ‘04년 1/4분기분은 2004. 4. 23까지 제출

※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청(시군구교육청 포함)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2.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제도개선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4. 12. 10까지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2003년도 민원처리실적(‘03년도 지침 서식)을 2004. 4. 23까지, 2004년도 민원처리실적은 매반기 종료 익월 20일까지 제출〔붙임2〕

- 25 -

3.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이 지침에 의하여『2004년도 민원ㆍ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통보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의민원‧제도개선 이행실태에 대하여 년 1회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4. 12. 10까지 제출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주요 민원시책 추진상황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004년 11월에 실시 예정인 민원‧제도개선추진상황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바람.

* 동 종합평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예정

○ 각 시‧도는 2003년도 민원처리실적(‘03년도 지침 서식)을 2004. 4. 23까지, 2004년도 민원처리실적은 매반기 종료 익월 20일까지 제출〔붙임3〕

(민원처리실적은 지방교부세 통계자료 등에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 요망)

4. 기 타

「2003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3- 2호), 「2003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2003. 3), 「민원- 제도개선활성화계획」(2003. 11) 은

-  이 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4 -  9 호)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보고서 등 제출처 : 행정자치부 참여정책과(02- 3703- 4674~5)

- 26 -

※ 각종 제출사항 요약


건     명

제출기한

비  고

자체 민원‧제도개선계획

2004. 4. 20

중앙,광역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  민원‧제도개선과제 검토서 및 완료과제 포함

중앙 : 매월 10일

지자체 :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

* ‘04. 1/4분기분

은 4. 23

중앙,광역

(붙임1)

민원처리실적

매반기 종료 익월 20일


* ‘03년도분

4. 23

중앙

(붙임2)

광역

(붙임3)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제도개선 이행 실태 점검결과

2004. 12. 10

중앙

(서식 별도 통보)

시‧군‧구 민원‧제도개선 이행 실태 점검결과

2004. 12. 10

광역

(서식 별도 통보)






- 27 -

〔붙임 1〕

민원ㆍ제도개선 추진실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기관명 : ○○○ -


* ꊱ, ꊲ, ꊳ은 반기별(6월말, 12월말 기준) 작성 제출


ꊱ 총 평













ꊲ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ꊳ 개선방안







- 28 -

ꊴ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가. 총 괄

(단위:건수, 월/누계)

발굴원

검토과제(계)

개선추진

중장기검토

개선불요

(현행유지)

/

/

/

/

민원‧제안

/

/

/

/

현장방문 및 간담회

/

/

/

/

(지방)공무원

/

/

/

/

언론매체

/

/

/

/

타부처이첩

(BH,행자부통보과제포함)

/

/

/

/


나. 검토과제

연번

발굴원

과제명 및 과제요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민원조정위원회)에 신규로 상정한 과제로 위 ‘가’의 세부내역을 말함


다. 개선추진 및 완료과제

연번

발굴원

과제명

추진기한

추진내역

추진상황

담당부서

(전화번호)

완료

정상추진

부진

* 개선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로서 누적기재

* 추진내역은 지침작성, 법령(시행규칙포함)개정안 마련, 지침시행, 법령시행, 차관회의상정, 입법예고 등 추진내용(일정)을 기재




- 29 -

ꊵ 민원ㆍ제도개선 관련기구 운영현황


구분

운영횟수

(일시)

주요내용

비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제도개선과제 발굴모니터단


ꊶ 민원ㆍ제도개선 홍보내용


홍보방법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일자

비고


ꊷ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명

민원내용

처리결과

제도개선 여부

담당부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다수인민원과 여러명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각각 제기하는 민원



- 30 -

ꊸ 고충민원 처리실적


* 고충민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누적건수)

총계

검토중

해결

미해결

기타

제도개선

필    요

* 해결은 민원요구 충족 및 절충안 합의에 국한

* 제도개선 필요는 미해결 건 중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건수를 기재(총계에서는 제외)


※ 범정부적인 민원제도개선 D/B 구축(12쪽 참조)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04년도 상반기까지 아래 서식 내용이 포함되도록 자체 D/B 프로그램 구축

-  ‘04년도 하반기부터 아래서식의 실적도 제출

연번

민원명

민원내용

해결

여부

미해결사유

제도개선

검토여부

(0, X)

1. 타기관소관사항

2. 수사,소송,사인간의 분쟁

3. 민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름

4. 법제도상 수용불가

5. 법제도상 수용근거 부족

6. 관련규정의 상충

7. 예산 미확보 및 부처간 조정사항

8. 이해관계자간 대립발생소지

9. 형평성 차원의 논란야기

10. 중장기 검토사안

11. 기타

(0, X)

- 31 -

ꊹ 고질ㆍ반복‧중복민원 조사‧개선실적

연번

구분

민원명

최초접수

제기

횟수

민원요지

반복‧중복 

제출 사유

제도개선

필요여부

최종접수

① 구 분 : 각급 행정기관에서 ① 3회이상 반복되거나 여러기관에 중복 제출되어 종결처리한민원 ② 상호 상충되는 제도등으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한 민원 ③ 비현실적인 기준ㆍ절차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민원으로 구분(해당번호 기재)

② 제기횟수 : 반복‧중복민원 제출 누적 횟수

③ 민원요지 : 민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④ 반복‧중복 제출사유 : 민원인이 반복‧중복적으로 제기하게 된 사유 기재

⑤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를 표기

※ 조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추진하고, 행정자치부 제출시 〔붙임1- 1〕의 서식에 별도 표기

※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양식으로 기재


 복합민원사무 발굴ㆍ개선실적

발굴사무명

관련 인ㆍ허가등의 처리

관련민원사무명

처리

방법

처리

기관

근거법령

소관부처

* 현재의 복합민원외에 추가로 발굴한 내용(지침 19쪽 처리방법개선대상 과제 포함)


 우수사례(실패사례)


※ 각급 기관별로 추진한 민원ㆍ제도개선업무의 우수 및 실패 사례를 원인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우수ㆍ실패사례 각 1건 이상)


 제도개선 업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32 -

〔붙임 1- 1〕


민원ㆍ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민원조정위원회)에 신규로 상정한 과제에 대하여 작성 제출

발 굴 원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반복‧중복민원

과 제 명

과제내용

관련법령(조항)

제도개선여부


□ 개선추진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현행유지)


* 개선불요(현행유지)의 경우 ①법률상 근거부재 ②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③예산확보사안 ④부처간 조정사안 ⑤형평성 고려사안 ⑥관련 규정 상충 ⑦사실불일치 혹은 단순 참고 등 사유를 기재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로 판단된 경우 그 사유 기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개선추진 및 중장기검토과제의 경우 향후 조치계획 및  시행(예정)일 등을 기재(필요시 별첨 작성)

관련부처

* 개선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처명을 기재

담 당 자

○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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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

민원ㆍ제도개선 완료과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제도개선이 최종완료된 과제(법령시행, 예산확보 등)를 대상으로 작성


발 굴 원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반복‧중복민원

과 제 명

과제내용

추진내용

* 접수부터 완료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완료일자

향후계획

* 별도의 후속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기    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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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민원처리 실적(중앙)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민원처리실적(총괄)


구분

총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교부

고충민원

(해결)

기타

총 계

본 부

소속기관

소   계

산하단체

소   계

※ 아래 2번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고충민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  고충민원의 ( )는 해결 건수를 기입하되 해결은 민원요구 충족 및 절충안 합의에 국한

※ 기 타 : 고충민원이외의 단순질의 등

※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처리실적 포함(모두기재)


2. 전자민원창구 민원 처리실적


구분

총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교부

고충민원

(해결)

기타

총 계

본 부

소속기관

소   계

산하단체

소   계

※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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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민원처리 실적(지방자치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민원 처리실적


구분

총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교부

고충민원

(해결)

기타

총 계

시  도

본  청

시 군 구

소   계

※ 아래 2번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고충민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  고충민원의 ( )는 해결 건수를 기입하되 해결은 민원요구 충족 및 절충안 합의에 국한

※ 기 타 : 고충민원이외의 단순질의 등

※ 시군구는 관내 읍면동의 민원처리실적을 합산(시군구 별도)

2. 전자민원창구 민원 처리실적

구분

총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증명/교부

고충민원

(해결)

기타

총 계

시  도

본  청

시 군 구

소   계

※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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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


구분

총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제적부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구)토지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기타

시  도

본  청

시군구

소  계

※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된 제증명 처리현황도 포함

※ 기타는 제증명서류중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 등에서 발급된 제증명 처리현황 모두 기재


4.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구  분

후견인수

(명부기준)

실제 활동한 후견인수

처리실적

소계

수용

거부

처리중

총  계

시  도

시군구


5. 민원모니터 운영 현황

구분

위촉위원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비고

시  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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