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등에관한업무운영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등과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관계행정기관간 원활한 협조체제의 유지와 현안 업무 처리방향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에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군포로 업무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간의 업무분장과 국군포로 송환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방부의 주도 하에 국군포로 환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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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48호


국군포로송환등에관한업무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업무 분장과 국군포로의 송환 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포로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전 또는 전투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적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자를 말한다.

2. 재북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머무르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제3국 체류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 가운데 적국등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군포로 송환’이라 함은 적국등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의 영토안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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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환포로’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 가운데 적국등의 억류상태로부터 풀려나거나 탈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군포로 배우자 등의 송환) 이 규정은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적국등에서 출생한 국군포로 직계비속의 송환 등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국군포로대책위원회의 설치) 국군포로 송환 등 국군포로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2.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결정

3. 관계행정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조체제의 유지

4.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심의 사항의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결정 

6. 그 밖에 국군포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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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가 되며, 위원은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장이 된다. 

②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의 소집운영과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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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 ①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관계행정기관별 업무의 분장


제8조(통일부) 통일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등의 접촉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과 송환 협상의 추진

2. 이산가족 면회소 및 교류행사 등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과 상봉의 실시

제9조(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이송

2.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관계 업무

제10조(국방부) 국방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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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포로와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 협조의 주관

3. 국군포로와 관련된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의 보고

4. 국군포로 송환 관련 대북군사협상의 추진

5. 국군포로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연고자 추적과 신원 자료의 유지

7. 귀환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

8.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1조(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군포로와 관련된 첩보의 수집과 관계행정기관에의 관련 정보 제공

2. 제3국의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신원 확인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활동 지원 

3. 귀환포로에 대한 신병의 인수확인과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조사보호 업무 

제12조(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군포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 업무의 추진현황 파악

2. 국군포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 활동의 지원

제13조(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전투 중 행방불명자와 미귀환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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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송환 절차


제14조(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시의 조치사항) 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중점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또는 첩보 등을 통한 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

2.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3. 신체안전의 확보

4.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제15조(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 ①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송환 등 국군포로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되,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또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탈북 국군포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거나 첩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에 이관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또는 첩보와 관련된 대상자에 대하여 국군포로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 여부 등을 민원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①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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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포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대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군포로 송환여부를 결정하고 국군포로의 원활한 송환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국군포로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당해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체안전의 확보)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송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군포로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조하고 재외공관의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하여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대상 국군포로의 보호와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업무를 일반 탈북자 보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국군포로를 지체없이 대한민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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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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