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양해각서를 체결(2003. 12. 26)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이하 “경쟁센터”라 한다)는 소장 1인과 부소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연구기능을 수행할 약간명의 연구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경쟁센터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교육훈련, 비회원국의 경쟁법 도입 및 강화를 위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경쟁법 및 경쟁정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쟁센터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경쟁센터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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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경쟁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쟁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경쟁센터소장을 지휘‧감독하며, 경쟁센터소장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410,400천원)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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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설치‧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이하 “경쟁센터”라 한다)는 소장 1인과 부소장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경쟁센터에는 제1항의 직원 외에 연구기능을 수행할 약간명의 연구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경쟁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지역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교육훈련

2. 아시아지역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의 경쟁법 도입 및 강화를 위한 자문

3.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교육훈련

4.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경쟁법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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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연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등 부수적 업무

제4조 (경쟁센터소장의 직무) ①경쟁센터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경쟁센터를 운영한다.

②경쟁센터소장은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경쟁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연구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지휘‧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경쟁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경쟁센터소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경쟁센터소장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파견자를 제외한 경쟁센터의 소장‧부소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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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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