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부 

우 110- 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도렴동95- 1) / 전화(02)3703- 5483 / 전송 3703- 5479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 단장 김두수   사무관 김순태   담당자 김영욱

문서번호 도로명지원단-  134

보존기간

3년

장   관

국무총리

시행일자  2004. 3. 23.

공개여부

공개여부 (공개)

차  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인사과장

경유 

국  장

수신  내부결재

단  장

참조 

심사자

심 사 일

제목  국무총리훈령 개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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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국무총리훈령 제438호)에 의거 우리부에 설치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에서는 장래 주소체계개편(지번중심주소→도로명주소)을 목표로 2009년까지 전국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시설하고  활용시책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을 총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로 추진중인 국가 물류체계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기구로 설치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지원단의 유효 기간이 2004. 12. 31로 종료 될 경우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3.  따라서 동 지원단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시설이 완료되는 2009. 12. 31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동 규정 부칙 제2항를 붙임과 같이 개정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안  1부. 끝.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설치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12월 31일까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지원단의 운영시한을 연장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 일로 연장 함(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안,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451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안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43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


2003. 4.  19  국무총리훈령 제438호

제1조(설치) 도로 및 건물에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주소로 활용하는방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명판의 규격 및 안내도 등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지원단은 단장 1인과 실무작업반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행정자치부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작업반원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며, 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지원단에는 총괄반‧제도반‧기술지도반 및 시설표준반을 둔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위원) ①지원단은 지원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때에는 관계공무원‧정부출연연구기관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지원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조(여론의 수렴) 지원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지원단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원단의 소속 공무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 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직  급

국 가 직

지 방 직

4급

5급

6급

1

4

4

1

3

2


1

2

9

6

3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의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무총리훈령 제451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안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43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43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 부칙

① ( 생 략)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국무총리훈령 제43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규정중개정령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효기간) - - - - - - - - -  2009년 12월 31일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