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454호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관련 기관간 협조사항

3. 그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제2차장‧대검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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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경찰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국정홍보처차장‧청소년보호위원장‧해양경찰청장‧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마약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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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하“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수사‧단속‧정보분과위원회와 치료‧재활‧교육‧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⑥수사‧단속‧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의 위원 중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의 해당 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치료‧재활‧교육‧홍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정홍보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기회관리실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의2(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①협의회는 마약류대책에 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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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를 개설‧운영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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