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455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과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민사회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및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된다. 

제7조 삭제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실무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