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개정이유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기위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업무가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경제조정관실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그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위원장 및 간사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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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58호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 및 부안군 일원에 농지 및 수자원을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시행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한다.

1. 새만금사업관련 수질보전대책의 이행 및 만경강의 수질개선 여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조제외측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적 새만금사업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2.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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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전라북도의 관계국장

2.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실무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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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경제조정관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수질분과위원회 및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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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질개선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④ ∼ ⑧ (생  략)

제7조(간사) ① (생  략)

②위원회의 간사는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장이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조정관실 농수산건설심의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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