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개정이유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업무가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경제조정관실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그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위원장 및 간사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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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58호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 및 부안군 일원에 농지 및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시행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한다.
1. 새만금사업관련 수질보전대책의 이행 및 만경강의 수질개선 여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조제외측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적 새만금사업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2.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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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전라북도의 관계국장
2.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실무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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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경제조정관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수질분과위원회 및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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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질개선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④ ∼ ⑧ (생 략) 제7조(간사) ① (생 략) ②위원회의 간사는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장이 된다. |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조정관실 농수산건설심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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