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445 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의구성및

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3.8.18 국무총리훈령 제445호]

[개정 2004.10.21 국무총리훈령 제4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2005년 제13차 이사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200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의전 및 홍보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의 기획단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그 밖에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 준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지원

제3조(단장‧부단장)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기획단의 부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기획단의 준비기획실에 기획총괄부‧총무의전

부‧협력사업부 및 홍보부를 둔다.

②기획총괄부 및 총무의전부의 부장은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협력사업부의 부장은 재정경제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홍보부의 부장은 국정홍보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기획총괄부) 기획총괄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준비 업무의 총괄‧조정

2.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3.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장소 및 시기선정과 개최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부대사업 및 문화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위원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의 개최 준비와 그 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선정

6. 통역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6조(총무의전부) 총무의전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 개최와 관련된 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획단의 예산편성 및 운영과 물품관리 그 밖의 서무

3. 국제회의장 및 호 등 지원시설의 확보와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4.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장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따른 의전 및 안전‧경

호관련 계획의 수립

제7조(협력사업부) 협력사업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재무장관회의와 그와 관련된 회의의 조정 및 지원

3. 분야별 각료급 회의에 대한 정책 연구의 지원

4. 민간단체 및 기업인과 연계된 행사의 지원과 관련 정책 연구의 지원

제7조의2(홍보부) 홍보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미디어센터의 조성‧운영 등 보도 지원과 국내‧외 기자단의 취재지원

3.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4.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참가대표단에 관한 전산등록 및 신분증 발급

제8조(업무의 조정) 기획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총괄부‧총무의전부‧협력사업부  및 홍보부의 관장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기획단은 정상회의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관련된 제반 준비업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단의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처와 기획단의 국장급 이상인 자로 한다.

③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①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2조(민간자문위원회) ①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행사 준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3조(인원 파견 및 채용)  ①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겸임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단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단의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④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 등) ①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기획단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획단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한 보수는 기획단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457호, 2004.10.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 2003.8.18>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종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