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459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국제행사의 유치‧개최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

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국제행사관리지침

2. 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

2의2.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4.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5.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6.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과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및 당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차관 또는 차장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간인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으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기획예산처차관은 국제행사에 대한 투자계획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장 등 당해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소속 1급 공무원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행사관리지침) ①국무총리는 국제행사를 내실있게 유치‧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결정에 관한 일반절차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 및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확보방안 및 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행사개최업무와 관련된 일반지침

제12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제출) ①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의 제출전에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3.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5. 국제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6.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제14조(타당성조사의 실시) ①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국제행사주관기관은 제1항의 타당성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행사개최계획 등에 대한 심사) ①기획예산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

2. 재원조달대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

3. 국고지원의 범위와 지원비율‧지원재원 등의 기본원칙

4.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5. 국제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6. 기타 국제행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획예산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보고) ①국제행사주관기관은 행사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결과를 당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

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당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국제행사내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위원회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2. 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평가

3. 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 국제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당시 국고지원을 신청하는 국제행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