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규제개혁추진을위한규제개혁작업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5.1.4 국무총리훈령 460호]<한시법:2005.1.4~2006.12.31>  



제1조 (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과 기업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개혁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한다. 


제2조 (구성 및 기능) ①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

2. 산업자원부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3.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②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지도·점검, 규제개혁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정비지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관행의 개선과 기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관련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③기업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④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제3조 (조직) ①각 작업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각 작업단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업무수행방법) ①각 작업단은 위원회가 의뢰한 소관규제개혁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②국무조정실은 각 작업단이 제출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각 작업단은 소관분야별 규제개혁 및 실적과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사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36호,2002.12.31>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4>


부칙 <제460호,2005.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