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461호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국방획득과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제2조(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획득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기본방향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방획득과 관련된 조직‧인력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방획득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획득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차관‧행정자치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법제처 차장‧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  국방획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현안조정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획득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현안조정소위원회를 둔다.

②현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현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차관‧행정자치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현안조정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된다.

제6조(국방획득제도개선단) 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둔다.

②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단장 1인‧부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단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한다.

제7조(국방획득실무지원단)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획득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의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여론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등) ①위원장은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 또는 파견직원을 파견기간 종료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 및 파견직원이 파견으로 인하여 승진‧ 근무평정‧보수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획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 ①파견공무원 및 파견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파견공무원 또는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현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과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및 국방획득실무지원단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