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규정 제정





05. 2. 16






국 무 조 정 실


1. 제정이유

정책의 실패 및 정책불량품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품질관리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정책품질관리의 개념을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정의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평가와 보상을 공정하게 연계하도록 함.

다.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적용(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정홍보처장은 각 정책단계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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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

라. 관리대상정책의 지정(안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과제,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추정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마. 정책홍보의 실시(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정책의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홍보처장과 협의하도록 함.

바. 정책평가(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중에서 정책추진이 부진‧미흡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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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품질관리”라 함은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라 함은 정책의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과정(이하 “정책단계”라 한다)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확인사항 및 관련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3. “정책품질관리카드”라 함은 정책담당자, 각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록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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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추진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평가와 보상을 공정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국정홍보처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정책의제의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발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발굴한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내용이 국가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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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중앙행정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이하 “관리대상정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정책

가.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나.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다.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1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5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사.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총사업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추진중인 정책

외부여건의 변화 및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3.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크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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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별로 관장하는 사업이 각각 구분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중인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등 지정‧관리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상정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상정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당해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책품질관리카드에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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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때에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모니터링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형성단계부터 모니터링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실시계획은 신규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발표 후 6월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중인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책의 원활한 진에 지장이 있거나 정책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정책품질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하여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감안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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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중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에 관하여 국정홍보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중 정책추진이 부진‧미흡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의 성격과 내용 및 추진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자체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그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책의 추진실적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승진‧성과급 지급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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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정책추진사례(정책추진의 부진사례 및 미흡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강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지원)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실시) ①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발령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실시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범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국정홍보처 등의 정책담당자로 구성되는 정책품질관리 시범실시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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