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설치및운영규



2005. 3. 15





해양수산부

1. 제정이유

2012년에 여수시에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및 해상물류중심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계획에 따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준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을 두고, 기본계획 수립, 개최도시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국민공감대 형성 등 국내 유치기반 조성과 유치전략 수립 등 국외 유치활동 준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획단 단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겸직하고 부단장은 2~3급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며, 기획단에 팀을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인원의 파견과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관계공무원, 정부출연기관의 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치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464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본격적인 유치활동과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내준비 및 국외 유치활동 준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기능) 기획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발굴, 기본계획수립 및 유치신청 준비 등 유치기반 조성

2.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회원국에 대한 국가별 대응방안 마련 등 유치전략 수립 

3. 개최도시 인프라 확충 지원 및 박람회장 부지 조성

4.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내 유치 붐 조성, 개최도시 인지도 향상 등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추진

5. 그 밖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기획단에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둔다.

②단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부단장은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한다.

④기획단에 팀을 두며, 팀의 팀장은 파견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기획단에 기획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정부출연기관의 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7조(여론 등의 수렴)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론 등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 파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겸임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소속 기관의 장이 파견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 또는 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의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파견된 공무원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기관‧단체의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추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단 소속의 직원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기획단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