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1. 제정이유

2014년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14년동계올림픽유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1)  2014년에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장관 및 올림픽개최후보지역 관할도지사 등으로 하여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올림픽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3)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동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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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1)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급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2)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보로, 위원은 관계부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등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3)  실무위원회에서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등을 실시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문화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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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제정 2005. 4. 6(국무총리훈령 제4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4년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2014년 동계올림(이하 "올림픽"이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농림부장관

6. 산업자원부장관

7.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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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기획예산처장관

12. 국가정보원장

13. 국무조정실장

14. 국정홍보처장

15.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6.  재단법인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17. 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8.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

1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3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올림픽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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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이견조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산림청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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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비서관 및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올림픽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6.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7.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8.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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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올림픽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림픽유치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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