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준비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훈령 제 154호, 2005. 7. 25. 공포, 2005. 8. 1. 시행)됨에 따라 국방획득제도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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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70호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폐지령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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